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9.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매매, 각 2분의1 지분 공유등기)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이하 “이 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제외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4. 건축물 해체 완료 확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3.7.31. 이 건 토지를 A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이 이 건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신고불성실ㆍ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2024.6.13. 청구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청구인 a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였지만 청구인 b는 기존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2인 동업 관계에서 양수법인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인 b가 사업방법을 변경하여 유지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분 40% 상당부분은 부동산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 a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 b는 사업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양수법인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25.9.16.(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를 완료하면 되고, 감소된 10% 지분만 매각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 b는 동업자인 청구인 a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였고, a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B 주식회사(이하 “동업법인”이라 한다)가 조합 방식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양수법인) 설립을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하였기에 부득이 동업방법에서 법인설립 방법으로 사업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b도 그 지분을 양수법인에 매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여전히 40% 지분을 가지고 양수법인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 b의 경우 양수법인 설립 전ㆍ후에 사실상 변화된 것이 전무하므로 실질적으로 b가 40%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토지 거래를 통해 청구인 b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청구인 b는 청구인들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신이 토지 매수를 위해 출자한 금액만큼 양수법인에 출자금이나 대여방식으로 입금하여 사실상 종전과 변화된 상태가 없고, 오히려 양수법인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취득세를 사실상 2번 부담하는 불이익까지 입었다.
동업자들이 「민법」상 조합 방법이나 주식회사 방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사업상의 위험이나 비용처리 등을 고려한 사업방법의 문제일 뿐이고, 청구인 b의 경우 종전 동업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와 양수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할 때 모두 동일하게 2022.9.16.을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일로 보고 그 기준으로 3년 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실제 부당하게 되는 것도 없다.
청구인 b가 2분의1 합유 지분을 가진 동업자인 사업자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주식회사의 40% 지분을 가지고 주식회사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지분 범위에서 주택을 신축ㆍ공급하는 것이라는 실질이 바뀐 것이 없다.
(다) 다만 이 건 규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양수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꼭 같은 사람 명의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닌 이상, 단순히 사업방식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자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위 사업자등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을 부동산 매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1/2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라 동업자 중 1인의 동업중단 요구 시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청구인 b는 청구인 a의 동업중단 요구 및 지분매각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 지분을 양수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그 회사의 지분 40%를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 b로서는 동업자인 청구인 a의 동업중단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양수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나목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건 규정의 나목 본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율 제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b는 동업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업자의 변경 과정에서 양수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사업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동업을 유지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수법인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 b의 유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 a의 지분매각으로 a의 1가구 2주택 중과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구인 b의 지분매각 중 40% 부분은 동업자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방법 변경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1세대 2주택,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건 규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멸실 및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따라 직접 주택을 신축 후 판매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구인 b는 본인이 사내이사로서 40%의 지분을 갖고 법인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b가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모든 효력이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 b가 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물을 멸실시켰으나,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는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업자의 변경이나 사업 구조의 변경은 본질적으로 본인의 내부적인 판단 내지 결정 사항으로 보일뿐 정당한 사유의 기준인 외부적 사유나 부득이한 내부적 사유로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인 b가 양수법인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주택건설사업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지 부동산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인 b 지분의 매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 및 사업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2022.7.28.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각 50%씩 공동의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2022.7.28. 이 건 토지에서 주택 신축판매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2.9.16. 매도인 c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매매)한 후 2022.9.16. 처분청에 이 건 규정에 따른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2.9.16. 공동주택(다세대) 신축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전 소유자 명의로 취득), 2022.11.30.~2022.12.10.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23.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들은 2023.1.20. 건축관계자 변경의 방법으로 전 소유자 명의의 이 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이전받았다.
(나)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양도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a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에서 탈퇴하고 동업법인이 사업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 b와 동업법인은 특수목적회사(양수법인)을 설립하여 그 회사를 통해 이 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 b와 동업법인이 2023.6.13. 자본금 OOO원의 양수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로서 청구인 b가 양수법인의 40% 지분(자본금 OOO원)을, 동업법인이 양수법인의 49% 지분을 각 취득하고, 그 외 d(5%), e(4.5%), f(1.5%)이 양수법인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b와 동업법인의 대표 e(대표이사 등재)이 양수법인의 사내이사 2인으로 취임하였다.
<양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상호
A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
2,000주
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
목적사업
1. 주거용건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 부동산 공급업
1. 주택건설사업
1. 주택신축판매업
1. 오피스텔신축판매업
(이하 생략)
임원
대표이사 e
회사성립연월일
2023.6.13.
3) 양수법인은 2023.7.31.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일: 2023.7.5.)하였고, 청구인 b는 양수법인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이 건 토지(본인 지분 상당액)의 양도가액(OOO원)에서 취득가액(OOO원 : 매입가액 OOO원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 및 기타 필요경비(OOO원 : 철거비, 사방사업 소요비용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양수법인은 2023년 9월경 건축관계자 변경의 방법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이 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이전받은 후 2024년 5월경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수급인 주식회사 C, 공사기간: 2024.5.1.부터 2025.2.28.까지, 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3.12.1.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23.12.1.)를 하였다.
5) 청구인 b는 2023.5.22. 양수법인 설립시 자본금 OOO원을 납부하고, 이 건 토지 매수시인 2023년 7월~8월경 대출금 외 취득에 필요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 자금으로 OOO원을 양수법인에 입금하는 등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총 OOO원을 부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7.31.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이 건 규정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양수법인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주택건설사업의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이 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기 위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실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양수법인은 청구인들과 별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이므로, 청구인 b가 양수법인의 주주 겸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청구인 b가 양수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이상 본인 스스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게 된 점,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법인격, 지분 소유 비율, 지배구조 등이 모두 상이하여 지배력에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b가 양수법인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법인의 4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다 하여 청구인 b가 이 건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 보유지분을 양수법인에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 b 지분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동업자의 변경이나 사업 구조의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판단 내지 결정 사항으로 보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 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