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건립을 목적으로 2020.11.2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일원 편익시설용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3,583,000,100원에 취득한 후,
2020.12.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22.1.18.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4.1.26.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기반을 다져왔으며,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감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밟아 왔음에도 투자심사에 540일, 건축허가에 99일,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에 43일이 소요되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1년) 내에는 "OOO" 부지로 사용하지는 못한 것이고, 재정투자심사 과정의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건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심사기관 변경이라는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투자심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은 시·도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은 시·도 자체 심사,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군·구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시·군·구 자체 심사,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시·도 심사,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한 “투자심사개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관 사업의 경우 4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대상, 자치구 주관 사업의 경우 20~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대상, 200억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총사업비 OOO원(종교단체 사유지 매입비 및 기타사업지 제외시 OOO원)의 OOO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나 처분청 모두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성실하게 준비하여 투자심사서를 작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 갑자기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서를 제출한 날(2021.7.9.)부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결과를 수령한 날(2021.10.27.)까지 110일이라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이로 인하여 "OOO" 건립 공사의 착공기일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투자심사 기관을 서울특별시에서 중앙투자 심사로 변경한 조치는 청구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1년) 내에 "OOO" 부지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꾸준하게 경주하여 "OOO"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OOO"을 건립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속적이고도 쉼 없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표1> "OOO" 건립 추진 경과(청구법인 정리)
○○○
(나) 청구법인은 2021.6.30. OOO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7.9. 총사업비 OOO원(국비 OOO원, 시비 OOO원, 청구법인 출연금 OOO원)의 투자심사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으며,
그 당시 총사업비가 OOO원이라 할 것임에도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대상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믿고 기 투자한 종교단체 사유지 매입비, 기타 사업비를 제외한 건립 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 OOO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OOO원에 대한 국비, 시비 각 30%를 지원계획에 따라 재원별 투자비용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7.14. "OOO" 건립 사업이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OOO원이므로 중앙투자 심사대상이라고 유선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처분청에 중앙투자 심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21.7.19. 중앙투자심사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 건립을 위한 필요 절차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소요한 기간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20.11.20.)부터 서울특별시의 최종 투자심사를 통보받은 시점(2022.8.26.)까지는 645일,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투자심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날(2021.3.5.)부터는 540일,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서를 제출한 날(2021.7.9.)부터는 414일이 소요되었으며, 중간의 모든 과정을 제외하고 투자심사 준비과정 및 투자심사에만 470일, 순수한 투자심사기간은 235일이 소요되었다.
그 외 건축심의에서 건축허가까지 99일(2022.10.7.~2023.1.13.),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에 43일(2023.5.11.~2023.6.22.)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1년)을 도과하게 된 것이다.
<표2> 주요 과정별 추진기간 및 소요일수(청구법인 정리)
○○○
(3) 청구법인은 "OOO"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는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처분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서 제출하도록 제안(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지도와 제안(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제안을 신뢰하고 처분청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서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소관 투자심사대상이라는 견해표명을 뒤집고 중앙투자심사대상이라는 통보 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바,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하여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건 투자심사 과정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 관련 각종 요청에 답하는 등으로 성실히 OOO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를 지체 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2020.11.20.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약 26개월, 착공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되었고, 건설계약서에 따른 준공예정일은 유예기간(1년)을 약 3년여 경과한 2024.10.26.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로는 그 일련의 과정에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자마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와 투자심사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투자심사를 중앙투자 심사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의 착공일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서 OOO 건립을 위한 청구법인의 꾸준한 노력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심사기관 변경 및 재검토 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측할 수 있는 장애 사유에 해당하고, 그 해소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총사업비 산정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원용한 서울행정법원(2010.4.8. 선고 2009구합41684 판결)의 사례는 피고(서울특별시)가 원고(민간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사업 추진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해당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으로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가 시의 재정 부담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원고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점,
피고가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OOO 원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점,
피고는 사업 추진 이전 OOO에 검토 의뢰를 하였는데 OOO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피고에게 통보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반대의견 표명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원고에게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지상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OOO을 착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22.11.10. 선고, 2022두49748 판결)에서는 토지상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는 사유가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신축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사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인데,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사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청구법인에게 “행정안전부에 OOO 관련 투자심사를 의뢰한다면 빠른 시일 내 추진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유선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 건립 사업이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형공사이며 한국기독교 역사의 전파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을 통상 소요되는 공사기간 내 지체 없이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대비 통상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OOO" 건립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형 공사이며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의 행정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설립허가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로 하고, “OOO” 등을 목적으로 2020.9.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발췌)
○○○
(나) 쟁점토지의 용지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2020.11.23. 서울주택주택공사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20.1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OOO"을 건립하기 위하여 진행한 사업추진 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OOO" 건립 추진 경과
○○○
1) 청구법인은 2020.11.20. 청구 외 a(OOO 교수) 외 4인에게 OOO 내 전시콘텐츠 특성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연구기간 : 2020.11.20.~2020.12.31., 연구비 : OOO원)하여 2021.1.4. "OOO" 특성화를 위한 전시콘텐츠 및 건축요소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 위하여 2021.3.5. 서울특별시와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다.
3) 청구법인은 투자심사 의뢰를 위하여 2021.3.18. 사단법인 A과 OOO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체결(착수 : 2021.3.18., 준공 : 2021.7.15., 계약금액 : OOO원)하여 2021.6.30.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
4) 청구법인은 "OOO" 건립을 위해 2021.4.5. 주식회사 B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8월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다.
<표5> "OOO" 설계용역계약서(발췌)
○○○
5) 청구법인은 2021.7.9. 처분청(문화관광과)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총사업비 OOO원)하였고, 2021.7.19. 처분청(문화관광과) 및 서울특별시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21.10.22. 주변 민원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사업규모 재검토, 총 사업비 재산정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하였다.
<표6> 총사업비(OOO원) 산출 내역
(단위 : 억원)
○○○
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22.1.18.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7)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축소(OOO원 미만)한 후, 2022.5.4.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2.5.9. “적정, 조건부 추진(서울특별시 제시조건 충족 후 2단계 심사)”을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22.8.19.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2.8.26. “조건부 추진(OOO 건립 후 운영비는 청구법인이 부담)”을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표8>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발췌)
○○○
8) 청구법인은 2022.10.7. 처분청(건축과)에 "OOO"[건축면적: 678.23㎡,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대한 건축 심의를 신청하여 2023.1.13.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23.10.23. C 주식회사와 "OOO"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계약(계약금액: OOO, 준공예정일자: 2024.10.26.)을 체결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23.11.6. 처분청(건축과)에 착공예정일자를 2023.11.27.로하여 "OOO" 신축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2024.11.27.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서는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의뢰심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1)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1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을 넘긴 2023.11.27.에 이르러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4.11.27. "OOO"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진행하는 "OOO"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OOO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서 재정투자심사에 있어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 다툼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심사 대상으로 보아 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장기간 소요 등은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 건립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등이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20.9.1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2020.11.1. 시행)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자치구의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3.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6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시ㆍ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6. 삭제 <2018.4.5.>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