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숙박, 음료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일대 호텔(AAA,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내부 지하 2층에서 유흥주점(BBB,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영업장 면적 1,960.08㎡와 OOO 외 3필지(면적은 61,965.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010.12㎡를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3.7.12. 쟁점건물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9.13. 쟁점토지에 대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하 “쟁점무도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무도장은 면적이 39.28㎡에 불과하여 쟁점영업장의 전용면적인 1,237.8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② 쟁점무도장은 DJ 부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여 손님들이 DJ 공연을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흥이 오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부수적인 공간에 해당하며, ③ 쟁점영업장은 라이브 공연 무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를 무도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유흥주점(스탠드바)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하였다. (2) (예비적) 쟁점영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2020년부터 심판청구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폐업한 상태이므로, 이 건 과세기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는 휴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상태로 보아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19년말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흥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하여 일반 상업시설이나 음식점보다 높은 강도의 영업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예로 2020.3.22.을 기점으로 집합제한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권고가 내려졌으며, 2020.4.8.부터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부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20.4.8.부터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중단을 이어갔고, 2023.9.8.에서야 주말(목, 금, 토)에만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바, 이 건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2021.5.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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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1. 서울시는 2020.4.8. 오전 11시를 기하여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는 유흥시설에서 밀접접촉이 이루어지고 7대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2020.4.8.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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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조치사항 | 비고 |
| 2020.03.22. - 2020.04.07. |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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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2020.04.19.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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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2020.08.18. |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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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2020.10.11. | 집합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9호 |
| 2020.10.12. - 2020.11.23. | 집합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
| 2020.11.24. - 2021.02.14. | 집합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1호 등 |
| 2021.02.15. - 2021.04.11. | 집합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0호 등 |
| 2021.04.12. - 2021.10.31. | 집합금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96호 등 |
| 2021.11.01. - 2022.04.17. | 집합제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07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