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22. 경기도 남양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6.3.부터 2023.9.12.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실상 설립된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4.8.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7.22. 경기도 남양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주택매매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표이사인 AAA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대표자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중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게 있고,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직접 증명하거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지역 등을 언급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였을 때의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동일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도봉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본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9㎞로 정도 떨어져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 또는 그 인근 지역 외에도 경기도 동두천시(2건).안산시(1건), 인천광역시(1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 등으로 보아 본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점은 상주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를 하는 곳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회사 명판, 컴퓨터가 있는 책상 등의 사진을 통하여 남양주시 본점이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8.3.부터 2024.4.12.까지 본점 사무실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119건)하고, 본점 소재지 주변 우체국, 세무서, 등기소 등에서 업무를 본 내역(28건)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는 남양주시 소재 본점사무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는 변변한 책상 조차 없는 일반적인 주택으로 처분청 담당자는 대표자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을 뿐 대도시 내인 대표자의 주소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두고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정황적 증거만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의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은 ‘본점’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참조)한바,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며,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62 판결 참조)이다.
(2)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남양주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경우 그러한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대도시 내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본점이라 주장하는 남양주 사업장의 사무실 시설사용 계약서에서 사용면적은 1.2㎡에 불과하며 월요일 10:00∼12:00, 월 20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대로 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춰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 이용내역은 2020년 8월∼2023년 8월까지 단 17회 사용에 불과하다가 처분청의 현장조사 시점인 2024년 4월 이후 갑자기 급증한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본점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양주 사업장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된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은 전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활동 범위는 서울과 남양주 사업장 두 곳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남양주 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등기된 본점이라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대도시 내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쉽게 추단되기에,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대표자의 거주지를 실질적인 본점의 소재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7.22.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본점을 두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4.5.2. 목적사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7.22. 대표자 AAA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강북구 소재의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였고, 이후 2021년 6월경 및 2023년 9월경 아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고, 과세표준 합계 OOO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주소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12.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4.1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2024.4.23. 구리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국세 납부내역서 등과 2024.4.25. 남양주시OOO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임대료 인상 유예 통보), 본점 사무실 사진,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택(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상 본점) 사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점 사무실 사진>
○○○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택 내부 사진>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남양주시 OOO 소재 편의점에서 매월 OOO원 미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남양주사업장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본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별지1>과 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별지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되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일 뿐 청구법인의 대도시(서울특별시) 내 본점 소재지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거주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는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청구법인이 이 곳에 물적 설비를 두고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부동산 임대업)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닌 점,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사무실)의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부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본점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
<별지2> 청구법인 본점 임대차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