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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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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628생산일자 2025-05-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빙으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11. 조정대상지역(2017.8.3.~2023.1.4.) 내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 2021.3.22. 다른 조정대상지역(2017.8.3.~2022.11.13.) 내에 소재하는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4.5.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6.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등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3.22.)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에 대한 전산 사후관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25. 1.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대한 질병으로 매주 정기적이고 긴급하게 OOO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으로부터 약 55킬로미터(대중교통 이용 시 약 2시간 소요, 자가용 이동 시 약 1시간 40분 소요) 떨어져 있는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대신에 병원까지 도보로 약 10분 내 거리에 있는 지인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등에서 임시 거주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대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진료 횟수나 빈도수가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거듭되고 간격이 매우 짧게 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 병원까지의 왕래에 어려움이 심한 정도라 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법령상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18.9. 11. 취득하여 2021.4.5. 양도하였고, 그 이전인 2021.3.22.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2017.8.3.이고 해제일은 2023.1.4.이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2017.8.3.이고 해제일은 2022.11.1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22. 대체 취득한 신규주택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단독세대주)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진단서(2024.12.26. 독감 치료)와, 입퇴원증명서(2024.12.26. 인플루엔자 등 치료)를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외래)’에는 진료과(비뇨의학과), 진료기간(2020.9.10.), 각종 처치 시행일(2021.3.17, 2021.11.18. 등), 처치명(각종 화학반응-장비측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OOO인근의 지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서에 대한 증빙 없이 첨부 목록만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신규주택 소재에 OOO(6.5㎞ 거리), OOO(12㎞ 거리)이 있고, 그 인근 지역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에 OOO(4.9㎞ 거리), OOO(6㎞ 거리) 등이 있는데, 청구인 자신이 중대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OOO에서 가까운 지인 소유의 주택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OOO에서 가까운 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거주할 수밖에 없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제3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빙으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 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