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5. 경기도 광명시 OOO에 소재한 토지 395.8㎡ 및 건축물 395.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를 통해 취득한 후, 2017.7.6.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요가·명상 등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30.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요가와 명상은 청구법인의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육활동으로서 엄연히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부 카페 등 휴게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시설 일부를 요가학원으로 운영하거나 카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 해당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의 규모와 사용처, 그러한 활동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 면적(395.51㎡) 대비 수익사업에 사용된 공간의 비율(카페 면적 57.7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과도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강료를 받고 요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교육강좌 및 공간 사용을 개방하여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요가학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 85612(기타 스포츠 교육기관)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 OOO학과 등 재학생 실습(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OOO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OOO에 OOO를 설치하였고, 2017.7.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7.6. OOO 학생의 실습활동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고지와 동일한 과세근거에 따라 2018년도부터 2022년도분까지 기 면제되었던 재산세를 2023.5.30.부터 2023.7.11.까지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 회원들로부터 월 또는 회당 요금을 받고 요가시설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보고서에도 수익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시설이 쟁점상담센터 관련 재학생들의 학사일정과 연계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일반인을 위한 유료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4.6.17., 참조).
(다) 처분청(세정과 재산세팀)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현지출장(2023.5.22., 5.26., 6.1.)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블로그 및 2019년 팜플렛 등 홍보매체에 따르면, OOO 부설 통합심리상담센터 내 요가실에서는 OOO심리상담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요가 및 방송댄스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수업은 요일 및 횟수에 따라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책정되고, 3개월 및 6개월 등록 시 각각 10% 및 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아울러 통합심리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개인상담실·강의실·요가실을 각각 시간당 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요금으로 유료 대여하며, 공간 이용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고, 이용자는 공간 청결 유지 및 정리정돈, 냉난방기 종료 등 관련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르면, 요가학원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코드: 85612)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요가·명상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며, 일부 카페 등 부수적 시설이 존재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의 용도·면적·수익 규모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운영한 요가·명상 등 유료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지속적으로 제공된 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용 부수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내부 운영자료 및 안내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독립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은 감면을 받은 부동산이 순수한 교육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24.6.1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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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