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한 대구광역시 중구 OOO 외 1필지상의 집합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옥상에 설치된 수조(이하 “쟁점수조”라 한다)와 8층 테라스에 설치된 수영장(이하 “쟁점수영장”이라 하고 쟁점수조와 함께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조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한 67개 호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호실별로 합산 과세하고, 쟁점수영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7.8.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행정안전부 과세지침에 따르면, 수영장과 수조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옥외’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옥외’라는 개념이 ‘옥상’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건축물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을 의미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 내 옥상 수조와 8층 테라스 수영장은 ‘옥외’ 시설이 아니라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수영장과 수조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도 수영장과 수조를 각각 옥외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옥내에 설치된 수영장이나 수조가 이미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반면, 옥외 시설은 별도로 과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테라스의 수영장이나 옥상의 수조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정의에서 ‘옥외’, ‘건물 안’, ‘옥상’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에 설치된 쟁점시설은 건축물과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단서 조항은 유원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의 옥상 오락시설을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이나 테라스는 옥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시설이 건축물의 보호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를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의 옥상 및 테라스에 설치된 저장시설(수조)과 레저시설(수영장)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수조는 이 건 건축물 옥상에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된 구조물과 함께 여러 개의 정방형 모듈로 조립된 대형 수조로서 일정량의 물을 저장하여 이 건 건축물 내 급수 시스템(생활용수, 공조 시스템 등)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수영장은 이 건 건축물 8층 테라스에 위치한 곡선형 수영장으로서 바닥타일 상태나 오염된 정도로 보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실내 수영장과 달리 개방형 공간에 조성된 시설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제104조, 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레저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레저시설로서 수영장 등을, 저장시설로 수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시설은 옥외 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며,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건축물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레저시설·저장시설 등을 포함하는바, 레저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여야 하며, 여기서 ‘다른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건축물의 일부인 옥상이나 테라스에 설치된 쟁점시설은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아울러, 어떠한 시설이 건축물에 설치되어 물리적으로 결합되고 기능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 부합물 개념과도 부합하는바, 쟁점수조는 건물 옥상에 위치하여 급수·배수시설로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쟁점수영장 역시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독립적인 사용이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략)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