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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광2381생산일자 2025-05-2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기재 및 현황이 임야로, 관련규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부득이하게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비사용 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7.7. 광주광역시 남구 OOO 외 12개 필지 소재 체육용지 7,920㎡, 건물 892㎡(지상 2층, 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 후 골프연습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28. 골프연습장 인근의 광주광역시 남구 OOO 임야 12,205㎡(이하 “인근 임야”라 한다) 중 9,891㎡(골프연습장 철탑 사용 공간)를 소유주로부터 임차.사용하다가 2017.9.12. 인근 임야를 취득한 후, 2021.7.9. 골프연습장과 함께 인근 임야를 양도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인근 임야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근 임야 중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200㎡를 제외한 12,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3.10.3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인근 임야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으므로 인근 임야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인근 임야는 처분청도 일부 인정한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의 그물망과 그물망을 고정시키는 철탑이 소재하던 곳으로, 청구법인은 인근 임야를 취득하기 전부터 필요에 의하여 2014.1.28. 인근 임야의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인근 임야의 일부를 사용해 왔다.

(나) 청구법인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따라 우천시 산사태, 토사 유출 피해, 침수 등 재난 신고 민원과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인근 임야의 매도인은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인근 임야를 직접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12. 이러한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OOO원에 인근 임야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인근 임야의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에 따른 관리를 직접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인근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3년 12월~2014년 3월경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실, 침수에 대한 복구 및 수로시설 설치 토목공사 비용으로 ㈜A에 OOO원을 지출하는 한편, 당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포대 등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 중 매도인에게 이를 재확인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인근 임야의 매매 과정에서 당사자 간 앙금이 깊어 재확인이 불가하였고, 2014년 이후 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였음을 보았을 때,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한 인근 임야의 취득 요구는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등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공익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을 감안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법인세법」에서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동일한 취지로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825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법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의 여러 규정은 예시규정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실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인근 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인근 임야를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 취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중과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였던 인근 임야를 매도인과 당초 2014.12.8. 임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 OOO원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골프연습장 설치 후 우천시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 피해로 인해 이웃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피해로 인근 임야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인근 임야를 취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17.9.12. 부득이하게 원 소유자로부터 인근 임야를 취득한 이후 피해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관리해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인근 임야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게 된 토지로서 면적의 제한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외 골프연습장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2,851㎡)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체육시설업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규정에 의거하여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2023.12.29. 개정전)’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골프연습장(7,520㎡)의 면적이 기준면적(10,371㎡)의 범위 내에 있어, 당초 인정된 7,520㎡ 외 쟁점토지의 면적 중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2,851㎡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추가 인정 가능 면적 산출 근거

① 건물(타석 면적) : 891.53㎡

- 1층 타석면적 : 486.93 ㎡, 2층 타석면적 : 404.6㎡

② 구축물(그물망 면적) : 4,294㎡

③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 : 10,371㎡

(891.53㎡ + 4,294㎡) × 2 = 10,371㎡

④ 기준면적에 의한 추가 인정 면적 : 10,371㎡ - 7,520㎡ = 2,851㎡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사업과 관련없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인근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시 산사태 및 토사피해 현황과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매도인의 토지매입요구를 뒷받침하는 내용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입증자료는 매도인과 체결한 토지사용승낙서, 복구작업 토목공사 현장사진, 골프연습장 배수로 사진, A의 골프연습장 토목공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토사 피해의 복구작업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인근 임야를 민원에 의한 부득이한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 비수기인 2014년 1월경 매도인으로부터 인근 임야의 사용을 승낙받았고, 골프연습장 증설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A의 토목공사 세금계산서는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및 배수 작업 등을 위한 토목공사로 확인되고, 작업 순서대로 철탑, 와이어, 그물망 공사, 전기공사, 골프연습장 자동화 시설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서 확인된다.

2014년 1월은 시기상 건기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계절이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토목공사의 주요 원인이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2014.3.9.일자 OOO 보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사태, 토사 피해, 민원발생에 따른 마찰 등의 원인은 2014년 1월경부터 시작된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및 증설에서 비롯된 만큼 인근 임야의 매도인과는 무관한 민원으로 확인되므로, 인근 임야의 매도인이 우천시 일어난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 피해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인근 임야를 매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로 인해 골프연습장 공사 완료 후 3년이 경과한 2017년 9월경 인근 임야를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매도인이 인근 임야를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매도인으로부터 인근 임야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근 임야 중 골프연습장 철탑이 차지하는 면적(200㎡)을 제외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는 체육시설물의 설치 제한 규정에 불과할 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지적도에 따르면, 골프연습장과 인근 임야는 연접되어 있으나, 연접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의 첨탑 등이 인근 임야를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사실관계를 시계열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인근 임야 관련 주요내용

OOO

(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인근 임야에서의 우천시 산사태, 토사피해, 침수 등로 인한 재난신고 민원, 당시 인근 임야 매도인의 취득 권유, 관련 보수공사 등을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장, 인근 임야의 매도인 등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이의신청 결정서(이의-광주-2023-0005)

OOO

(다) 청구법인은 관련 보수공사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4>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제출하였다.

<표4>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공급받은 토목공사 용역은 매입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OOO

(마) 청구법인은 2014년 상반기 골프연습장 철탑 16개소를 무단 축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4.6.16. OOO원의 이행강제금이, 이후 2020년까지 총 OOO원의 이행강제금이 각 부과되었으며,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인근 임야 중 9,84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골프연습장 토지 중 일반건축물의 기준면적 범위 내 부속토지(3,8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기준면적 범위 외 부속토지(3,10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2021.7.9. 인근 임야를 양도한 이후, 해당 매수인이 2021.8.5. 위 토지에서 138㎡를 분할하여 같은 동 OOO번지로, 2023.2.3. 동 토지에서 6,033㎡를 분할하여 같은 동 OOO번지로 각 분필하였는바, 인근 임야는 2023.2.6.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OOO(임야, 면적 6,034㎡), OOO(임야, 면적 6,033㎡), OOO(임야, 면적 138㎡)로 분할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에 따라 산사태, 토사 유출, 침수피해 등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한 예외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20중1720, 2021.4.5.,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에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공부상 현황과 항공사진상 대부분이 나무 등으로 우거진 임야로 나타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부득이하게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설령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한다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2,851㎡)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골프연습장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관련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는 체육시설물의 설치 제한 규정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⑦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5.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 제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나. 골프연습장업(실외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