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8.11.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22.9.14. 쟁점분양권의 분양자와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5.22. 잔금을 납부하고 해당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23.6.30.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건 중과규정”이라 한다)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7.6.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은 명시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이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분양권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규정도 없이 이를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터잡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상속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대전광역시 서구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는 대전광역시 중구 OOO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피상속인은 2020.11.6. CCC(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피상속인은 2022.8.1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2.8.29. 쟁점분양권을 청구인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2.9.14. 쟁점분양권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 건 피상속인이 납입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중도금 관련 채무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2022.11.4. 6차 중도금 OOO원을, 2023.5.22. 잔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행정안전부가 2022.4.26. 발간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요령(3차)’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원인이 각각 ‘매매 또는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서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서 쟁점규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이 건 중과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단 규정은 그 문언대로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분양권의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을 뿐, 주택을 분양권으로 간주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즉, 후단 규정은 납세자가 주택을 취득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세대의 주택 수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지, 취득물건의 종류까지 종전의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분양권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라서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쟁점규정에 열거된 주택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이라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 중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취득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