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소재 토지 1,5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9.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3.1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신고를 할 때까지 12.5개월이 소요되었다. 2020.11.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임원 회의를 통해 본사 사옥 신축에 대한 회의에서 건축사 사무소에 요청할 내용을 점검한 후 2020.12.10. 여러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설계용역 제안을 받고, 건축사 사무소에게 요청할 내용과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설계용역금액과 설계용역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최적의 파트너로 ㈜AAA건축사 사무소(이하 “AAA건축사 사무소”라 한다)를 선정하였고, 2021.1.5. AAA건축사 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데 2개월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이 AAA건축사 사무소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를 보면 설계용역기간이 8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실제 수행된 설계용역 일정표를 보면 2021.1.5. 설계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2021.10.19. 실시설계 납품을 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9.5개월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설계용역기간 9.5개월은 국토교통부가 인터넷에 등록한 공종별 설계 단계별 기본설계기간은 4.5개월, 실시설계기간은 7개월로 총 설계용역기간은 11.5개월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계용역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구법인 설계내용과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및 실시설계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위 표에서 관공서인 영주시가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사 사무소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서도 설계용역기간을 6개월로 책정한 것을 볼 때 설계용역 기간은 회피 불가능한 기간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사옥 신축공사는 영주시의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보다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인터넷에 등록한 공종별 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에서도 기본설계기간은 4.5개월, 실시설계기간은 7개월로 총 설계용역기간은 11.5개월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결정을 하여 주길 바란다.
청구법인의 설계용역기간은 9.5개월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를 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1.5개월은 청구법인 또는 AAA건축사 사무소에서 단축할 수 없는 회피 불가능한 기간이다. 또한, AAA건축사 사무소의 실시설계가 80~90% 진행되었을 때 청구법인은 사옥 신축공사를 수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CM 입찰참여사 서류 검토를 한 후 조명기구 견적 및 전기용량 작성, 업체 전문견적 및 시방서 취합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청구법인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 제4호의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따라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업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기간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동 기간은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기간으로 청구법인이 단축할 수 없는 회피불가능한 기간이다. 다시 말해, 청구법인의 설계용역기간 9.5개월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설계용역기간인 11.5개월 내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용역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건축허가 심사기간 1.5개월과 국토교통부 안전관리계획 심사기간 1.5개월을 합한 3개월은 설계용역기간 중에서 청구법인이 단축할 수 없는 회피 불가능한 기간이다.
(2)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를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설계용역기간 9.5개월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12.8. 선고 95누5257 판결).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상에 철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 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를 보면 AAA건축사 사무소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본사 사용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시설계 납품일까지 9.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동 기간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건축사 사무소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기간이므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바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체결일까지 2개월이 소요되었고, 실제 설계용역 기간은 9.5개월로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에 등록한 공종별ㆍ설계단계별 설계용역기간이 11.5개월인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계용역 기간은 적정하다 판단되며, 관공서인 영주시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가 6개월이 소요된 것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설계용역기간 9.5개월은 회피할 수 없는 기간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건축허가 심사기간이 1.5개월이 소요된 것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기간이 1.5개월이 걸린 것은 청구법인이 단축할 수 없는 시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계약, 안전관리계획 심사, 인허가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AAA건축사 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AAA건축사 사무소와 계약한 용역기간이 8개월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설계용역계약 당시 유예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에 등록한 공종별ㆍ설계단계별 설계용역기간이 11.5개월인 것과 영주시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가 6개월인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건축허가 심사기간이 1.5개월이 소요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2차례 건축허가의 보완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식품원료 도ㆍ소매업, 건강기능식품원료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6.26. 설립되었고, 2023.5.20. 쟁점토지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8. BBB(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1.5. 쟁점토지의 잔금을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5. AAA건축사 사무소와 쟁점토지에 신사옥(8,500㎡, 지하 2층 지상 8층, 본점 및 연구소)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용역의 용역기간은 2021.1.1.~2021.8.31.로 총 8개월로 되어 있다.
(라) AAA건축사 사무소는 2021.6.21. 청구법인에게 기본설계 검사원을 제출하였고, 2021.10.19. 실시설계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1.5.7. 처분청은 2021.5.24.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 사유 제출 등 11건’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2021.6.1. 처분청은 ‘구조안전확인서 건축사 날인 누락 등 9건’에 대하여 2021.6.15.까지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후 2021.6.1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서OOO를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CCC(주)은 2021.10.5.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 승인일부터 16개월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1.11.1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11.1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5.9. 쟁점토지에 업무시설을 주용도로 한 본점용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2021.7.23.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의 별표1(공종별 설계단계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에 따르면,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간이 4.5개월로 되어 있으며, 실시설계 기간은 7개월로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축공사의 착공일까지의 구체적인 진행 경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토지 상의 건축공사 착공 과정>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 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 미만인 건축물의 설계기간을 11.5개월로 고시했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보다 짧은 기간(9.5개월) 내에 설계를 마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청구법인이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에는 본점 사무실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연구시설까지 포함될 계획이라서 연구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각종 장비 등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무게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하므로, 통상의 상업용 건축물에 비해 그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0.10.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 만인 2020.11.5. 이를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전에 건축공사와 관련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설계용역, 건축허가,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사 및 착공신고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지연 없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신축하려 한 건축물의 연면적 및 도급금액 등을 보면,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계 및 건축허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3) 건설기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