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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316생산일자 2025-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1.2.23.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9.25.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처분이 지연되자 과세 여부에 대해 우려하여 처분청에 수차례 확인하였고, 당시 담당자로부터 3년 이내 처분 기한이 있다는 안내와 함께 현재로서는 과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었으나, 사전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취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안내로 인해 납세 회피의 의도가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 자체는 수긍하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2021.2.23.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바,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서 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나 과실의 유무는 고려되지 않고,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 역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바(조심2021지2597, 2021.9.13., 참조), 청구인이 종전주택 처분에 관해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일정한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 성립 시 납세자가 자기 책임하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조심2017지0383, 2017.6.28., 참조), 아울러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함께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전국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당시 청구인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번

소유자

소재지

취득일

비고

1

청구인

경기도 하남시 OOO

2021.2.23.

이 건 주택

2

청구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O

2018.5.4.

종전주택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하남시청 세정과 담당공무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이 2021.2.23.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요건인 3년 이내 사용 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정과에 문의한 결과, 세정과는 취득세는 도세로서 경기도의 지침 없이 즉시 추징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3년 이내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고, 양도소득세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1.2.23.자 이 건 주택 취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법무사 b가 취득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신고서의 ‘일시적 2주택 신고서’에는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인란에는 청구인과 a의 성명 및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 통지 없이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만으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하남시청 세정과 담당공무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은 감면요건 미충족 시 즉시 추징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행정 안내에 불과하고, 가산세의 부과 여부나 그 면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설명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31.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