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15. a(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1 대지 200㎡ 및 건축물 56.3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원주시 OOO 답 1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24.7.9.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위 취득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2024년도 재산세 중 주택분 OOO원을 2024.8.16., 토지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과 함께 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2024.9.4. 주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인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지방세는 상속인 6인에게 균분하여 부과·고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납세의무가 연대하여 다른 상속인에게도 미치게 되어 과세관청이 상속인 중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납세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인 a이 2024.2.15.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5.4.15. 기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a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①부동산은 2025.3.4. 대위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청구인 외 5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반면, 쟁점②부동산은 여전히 a 명의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외 5인은 2024.7.9.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청은 2024.10.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7항 및 제100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2.15. 쟁점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4.10.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한 것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행위 또한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3572, 2020.1.13.,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건 재산세는 상속인 6인에게 균분하게 부과·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