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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3244생산일자 2025-05-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2017~2018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의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갖추게 됨에 따라 2018년 1월경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형을 벤처투자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형을 변경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당초 발급받은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2. 설립되어 ‘OOO’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한 유·초등 전문 가정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1) 2017.7.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구개발유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 ①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②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②는 창업 후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제외)

(2) 2018년 중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투자기관(이하 “적격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OOO원의 투자(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36.83% 지분율 확보)를 받았으며,

(3) 위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2019.7.27.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벤처투자유형’*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①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및 ②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이 10% 이상

<표1> 청구법인 벤처기업 확인 내역

일자

유형

유효기간

확인기관

2017.7.27.

연구개발

2017.7.27.∼2019.7.26.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7.27.

벤처투자

2019.7.27.∼2021.7.26.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1.7.7.

벤처투자(재발급)

2021.7.27.∼2024.7.26.

(사)벤처기업협회

* 2017.7.27. 벤처기업확인서(연구개발)는 창업 후 3년 이내이나 2019.7.27. 벤처기업확인서(벤처투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것임

나.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2020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전액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고, 2021 및 2022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2>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원)

ㅇㅇㅇ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3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받은 벤처기업확인은 ‘연구개발유형’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청구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가로 조정하는 등으로 2024.3.19.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고지세액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2022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되었다).

<표3>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 원)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i)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ii)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창업 후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어 2017.7.27.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이후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약 OOO원의 투자를 받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7월에 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2017.7.27.~2019.7.26.) 동안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했다.

<참고>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 요건(2017년 최초 인증 당시)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②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며,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5%이상으로서 일정 비율 이상일 것. 단,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청구법인은 2017.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으며, 2018.2.27.과 2019.2.25.에 재인정을 받았다. 상기 인정서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은 2017.2.8.부터 2019.7.26.까지인 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는 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②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인력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2017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인건비)를 지출하였으므로 ②의 요건 역시 충족(벤처기업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구법인 실사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쳐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7.7.27.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③의 요건도 충족한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충족하였고(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됨), 이후 벤처기업확인서 갱신 시점인 2019년 7월경 벤처기업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창업 후 3년 이내(창업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7년 7월)에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2021년과 2022년 각 사업연도에 쟁점세액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에도 쟁점세액감면 적용 대상 기간인 2020~2022사업연도(창업 후 3년 경과)에 연구개발비 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액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간 동안 유효한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에 해당하였고, 적격투자 요건을 갖춘 후 벤처기업 유형만을 달리하여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후 2017년 7월에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유형을 R&D 유형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중 유형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내부지침(벤처기업 인증 만료 전 유형변경 신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시점인 2019년 7월에 이르러서야 확인서상 유형 변경을 완료할 수 있었다.

벤처기업법 제25조는 이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 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특히 해당 조항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지 “특정 유형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투자 유형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였고, 해당 시점에 이미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상태였는바(다만, 유관기관의 내부지침 때문에 불가피하게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유형만 벤처기업 확인서 갱신 시점에 변경 완료하였을 뿐임), 쟁점세액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예규는 “창업한지 3년이 경과한 이후, 기술평가보증기업에 해당하여 해당 유형으로 벤처기업 유형을 다시 받은” 사례로, 창업한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투자 유형 벤처기업에 해당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정절차만 완료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

(2)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판단기준일은 감면소득 발생 시점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고, 감면소득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세액감면 규정은 (i)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ii)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일반유형”) 또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5 이상인 중소기업(“연구개발유형”)으로서 (iii)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감면대상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은 2017.7.27.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당시 벤처투자조합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유형의 (i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2017년부터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한 2022년까지 연구개발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적이 없어 연구개발유형의 (i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다만 벤처기업법에서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법인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i)요건은 충족함).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i), (ii), (iii)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i), (iii) 요건만을 충족하였을 뿐 (i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국세청 예규(서면 2018-법령해석법인-0178)의 사실관계와 유사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해당 예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업’의 벤처기업 유형을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은 후 당해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여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유형을 다시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2017.7.27. ‘연구개발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창업 후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7.27.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바, 위 예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가 창업 후 3년이 지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연구개발 비율

(단위 : 백만원, %)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어 2017.7.2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 2017.7.27.∼2019.7.26.)를 발급받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2017.2.8.자, 2018.2.27.자, 2019.2.25.자)에는 청구법인이 2017.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최초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유효기간이 2019.7.26.(벤처유효기간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는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2017.2.2.부터 2019.2.22.까지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 인력(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이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위 연구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모두 5천만원을 초과하고 2017ㆍ2018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수입금액의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연구개발 인력현황

ㅇㅇㅇ

<표6> 2017년~2019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지출내역

(단위 : 원)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18년 중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약 OOO원의 투자(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36.83% 지분율 확보)를 받은 후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2019.7.26.)의 다음날인 2019.7.27.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 2019.7.27.∼2021.7.26.)를 발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 2017.7.27.∼2019.7.26.)상 벤처기업 유형을 ‘벤처투자유형’으로 변경하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에게 벤처기업 유형변경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확인위원회)은 2018년 1월경 “유효기간 중 유형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시 벤처투자유형의 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시 유형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답변으로 ‘신청시 하나의 유형으로만 신청가능’하다고 게시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감면 대상기간(2020~2022사업연도)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감면 대상기간(2020~2022사업연도) 중 연구개발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창업 후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7.27.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제1호) 또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제2호)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과세기간인 2020~2022사업연도 중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조의2 가목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7.7.27.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2017ㆍ2018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의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요건 또한 갖추게 됨에 따라 2018년 1월경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형을 벤처투자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유형을 변경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당초 발급받은 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9.7.26.)의 다음날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①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괄호 생략) 이상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⑧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