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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5서0126생산일자 2025-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회사의 매각작업에서 수행한 일은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지역난방열 등을 공급하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서 2020.1.1.~2023.7.31.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은 2022.10.4. A의 지분 92.5% 및 전환사채를 소유하고 있던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와 ‘인센티브계약서’를 작성하여, B가 A의 발행 주식 및 전환사채를 양도하면, 청구인이 일정한 인센티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2022년 12월 그 주식 및 전환사채 일체를 C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B는 2023년 2월 위 약정상 인센티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6.18.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0.14.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은 명확한 이유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유가 없다는 뜻’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위 규정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처분사유로 “당초 내용 정당하여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명확한 처분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쟁점금액은 모회사의 지배ㆍ종속 관계 하에서 자회사의 매각작업과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각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냈다.

위 내용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다시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처분청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불분명하였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쟁점②)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가 아닌 독립된 ‘개인’ 자격으로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개인 자격으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A과는 별도로 B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았다.

B는 2022년경 A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보다 높은 매각 가격을 받기 위하여 A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2022.10.4. 청구인이 A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매각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센티브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다.

위 계약 후 청구인의 노력에 힘입어 A은 B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격으로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B로부터 인센티브계약서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쟁점금액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근로계약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임명, ② 업무지시, ③ 급여액수, ④ 계약기간, ⑤ 경쟁금지, ⑥ 권유금지, ⑦ 기밀유지, ⑧ 약정의 합리성, ⑨ 세금신고, ⑩ 완전합의, ⑪ 준거법 및 분리가능성, ⑫ 효력유지와 같은 조항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A 매각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A의 매각 관련 업무는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B는 A 매각과 관련된 별도의 인센티브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면, B는 청구인에게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인센티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근로계약서상 성과상여금의 한도(연간 급여 OOO원의 100%)인 최대 OOO원만 받았을 것인데, 청구인의 매각 관련 업무가 근로계약과 무관하기에 B가 약 OOO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이다.

(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그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B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둔 위법한 것이다.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B와 매각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도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이 거부처분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7.9.12. 선고 2014두7992 판결은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용역수행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B와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하는 등 두 사안은 분명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므로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의 논지는 이 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항목

대법원 판결 사례

이 건

수행업무

원고가 자회사에서 평소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업무

청구인이 수행하던 대표이사 업무와 전혀 연관 없는 회사 매각과 관련된 업무

근로조건 해당 여부

해당

청구인 근무회사와의 근로조건에 포함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업무

독립적 업무수행 여부

원고 근무회사 대표이사의 간접적ㆍ암묵적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2심 판결문)

청구인 근무회사와 아무런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매각관련 업무 수행

업무수행 계기

모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사로부터 매각업무 보조요청에 따라 수행

청구인과 모회사와의 적법한 용역수행 계약에 따라 수행

용역수행 계약서

작성 여부

미작성

계약서 작성

매각 성공 상여금

수령자

원고 및 원고 근무회사

전 임직원이 보상차원의 특별상여금 수령

계약서 당사자인 청구인만

용역수행 대가 수령

(마)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과-1490, 2009.9.29.)하는 것이고, 회사 매각 관련 용역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서면-2018-소득-4100, 2019.4.9.)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 의견은 모.자회사의 지배.종속관계에 기반한 것인데, 그렇다면, 모회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체인 자회사의 실체는 부정되고, 자회사의 모든 행위가 모회사가 한 것이 되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은 자회사의 임원이 모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4100, 2019.4.9.)과도 배치된다.

2)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0-0-1(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고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집행기준의 전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A의 근로자인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 B와 임금을 목적으로 추가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센티브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계약도 근로관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A의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B에 있고, 그 매각과정에서 청구인이 B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A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B이고,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지분 매각의 의사결정권은 B에 있는 것인바, 그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쟁점금액의 소득구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계약당사자인 B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용역수행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뿐 근로관계와 무관한 것인데,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회사 매각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단지 지배.종속관계임을 부각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서 지분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A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지분 매각 관련내용이 근로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용역수행은 A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제3자인 B에게 제공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용역이 근로관계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성과상여금의 한도인 OOO원만 지급하면 될 것인데, 굳이 B와 별도의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급의 16배에 달하는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 외의 제3자가 매각 관련 용역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B를 통해 A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수취.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지적은 근로관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6) 처분청이 문제삼은 인센티브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인센티브계약서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A으로부터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나, 오히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다면, 청구인이 B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청 의견은 이 건 처분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인센티브 계산식에서 청구인의 퇴직금을 차감하도록 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으나,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일 뿐이고, 그 부분만을 들어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센티브계약서 제1조 단서에서 산식 등은 상호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산식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처분청은 인센티브계약서 제2조 및 제7조 등에서 청구인이 A의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도록 한다거나,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매수자의 신뢰확보와 매각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식적이고도 필수적인 조건일 뿐, 근로관계 판정과는 무관한 요소들이다.

7) 처분청의 근로계약서 검토내용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상 OOO 매니지먼트가 청구인의 성과상여금 산정의 재량을 갖도록 한 것은 자체적인 상급자가 없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모회사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근로계약서상 ‘A 매각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문구는 자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모회사에 의해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의사결정 체계상 당연하고도 의례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근로계약서상 계열사에 대한 경업금지의 규정은 청구인이 퇴직한 후 A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등의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정일 뿐, 근로관계 판정과는 무관하다.

근로계약서에 OOO 매니지먼트가 A을 대신하여 서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A의 대표이사의 선임에는 중요한 경영의사결정권자로서 모회사인 B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은 쟁점금액의 소득구분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절차적 하자 주장 관련) 이 건의 쟁점은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가리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러한 사실판단 사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쟁점② 실체적 하자 주장 관련)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지배.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와 같은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A의 모회사 B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매각업무 수행과정에서 모회사인 B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자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B 측의 답변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무는 매수자 측의 매각 대상 회사(A) 실사를 위한 자료 제공 및 답변 등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어려운 업무이다.

인센티브계약서에 별도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B의 자회사 매각이 실패하더라도 청구인은 자회사로부터 월급을 고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고, 모회사는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각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필수적이었다.

모회사인 B와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고, 그러한 지위에서 모회사의 자회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센티브계약서의 내용상 청구인이 A의 임원으로 재직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인센티브계약이 B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지만 계약서 상 ① 인센티브 계산 시 A의 퇴직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점, ② ‘인센티브 지급조건’으로 A에 계속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한 점, ③ ‘피부여자의 확약규정’에 A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명시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A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B와 청구인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상 청구인과 A 간 계약이지만, 계약서 내용 중 ① OOO 매니지먼트도 청구인 성과의 적격성과 성과 총량을 결정하는 재량을 가지는 점, ② A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과 청구인의 임명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점, ③ 계열사(회사를 통제하거나, 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회사와 공동 통제하에 있는 회사를 포함)가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 회사의 사업과 경쟁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점, ④ 계약 당사자 란에 “A을 대신하여 D 유한회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A(B, B의 대표 : 2015년3월~2020년8월, D의 대표 : 2015년 6월~현재)이 서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A 간 독자적인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B 간의 관계가 지배·종속관계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B 측에서 처분청에 보내온 전자메일에도 청구인의 수행업무에 관하여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업무 협조와 작성된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근로관계에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인다.

(마)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자회사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매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자회사 매각 업무 자체는 모회사의 업무이지만 회사 내부자료를 제공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자회사의 업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는 자회사와 무관한 독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4100, 2019.4.9. 등)의 내용은 고용관계나 그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은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예규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자회사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내지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의 자회사 매각 업무에 협조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서499 2021.3.8.)에서도 모회사의 대주주와 성과보너스 계약을 맺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어 참고할 만하다.

4) 자회사 매각결정권은 모회사에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자회사 매각결정권이 있는 모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모회사와 의사소통을 한 것일 뿐,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근로관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회사와 의사소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 성과상여금 한도인 OOO원만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자회사 간 근로계약서에 자회사 매각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의 논지와 같이 자회사 매각 보조 업무는 자회사의 업무이고,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자회사 매각 업무는 별도의 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료제공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를 자회사의 업무와 분리된 별도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개인 자격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위의 기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은 인센티브계약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 모두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형식을 따라야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란 실적 달성에 따른 보너스 개념으로 사용되는바, 청구인이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그 매각의 성공에 협조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청구인이 개인 자격에서 모회사에게 자회사 매각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인센티브계약서에 A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거나 자회사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경우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에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8) 인센티브 계산 시 퇴직금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인 용역계약서에는 없는 형태이고, 그와 같은 산식은 청구인이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암묵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4.10.8.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소득세과-9401)에는 ‘처리사유’ 칸에는 ‘당초 내용 정당하여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4.10.14.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보낸 ‘경정청구 기각(거부) 처리사유 보완’ 공문(소득세과-937)에는 처리사유 칸에 ‘쟁점금액은 모회사의 지배ㆍ종속 관계 하에서 자회사의 매각작업과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각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위 공문을 받고 2024.10.23.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은 B의 자회사인 A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B와 합법적인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이사로서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적시한 사유

② 위 ①과 관련하여 귀서에서는 청구인과 B 사이에 체결한 인센티브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인지 여부

③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라고 적시한 부분에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문구의 의미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A은 2005년 5월 설립되어 OOO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소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사업양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바, A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 자본총액은 OOO원, 매출액은 OOO원, 영업이익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A의 2022사업연도 주주 현황, B의 2023.3.31. 기준 주주현황 및 지분관계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A의 2022사업연도 주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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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B 주주 현황(2023.3.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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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B와 체결한 인센티브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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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 측에서 쟁점금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인센티브 산정대상이 된 매매금액에는 B뿐만 아니라 2대주주인 E㈜의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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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2019.11.29. A(대리인 OOO)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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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의 근무기간을 2023.2.14. 하루로, 소득 종류를 ‘상여’로 기재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B 측 담당자가 2024.7.17. 처분청에 전자메일로 회신한 청구인의 수행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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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처분청의 검토내용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모회사에 의해서 매각 결정, 매각에 협조할 내용도 모회사가 결정

·자회사의 임원으로서 직무수행

·인센티브 수령 조건에 자회사를 퇴직하지 않는 조건 포함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자회사 임원 자격이 전제 조건으로 대체불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자회사 임원 자격으로 자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회사의 월급을 고정급으로 수령하였으며 모회사에서 근로소득세로 징수함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자회사 임원 자격과 고용관계 유지조건이 있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필수적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자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하에서 자회사 매각과 관련한 용역 제공

(사) 청구인이 2022.12.8. ‘OOO’과 나눈 카카오톡대화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OOO에서 원천징수 22% 떼고 실제 입금액 OOO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원천징수세율 22%는 「소득세법」제126조 제6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세율 20%에 지방소득세율 2%를 더한 것이므로, B 측에서 당초에 쟁점금액으로 기타소득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이 2023.2.14. ‘OOO’와 나눈 카카오톡대화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덕분에 저희도 큰 수익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경영진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구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인적용역 수행의 입증자료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불명확하여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 외의 부분에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개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당초 (신고) 내용 정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밝혔고, 이는 위 규정에서 언급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경정청구 거부통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후속 불복절차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근로제공과 관계 없이 모회사에게 별도의 자회사 매각과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닌 모회사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득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7.9.12. 선고 2014두799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살피건대, B 측에서 처분청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가 ① 매수자 측 실사에 대한 준비 및 대응, ② 매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인데, 기업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 측이 원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자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매수자 측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도 필연적으로 그 실사대상인 자회사의 임직원이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회사의 매각작업에서 수행한 일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인센티브계약서 제2조 (2) 및 제4조에서 경영권 변동거래 종결 이전에 청구인의 퇴직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센티브 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내용을 보면, 모회사가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사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충실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러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인센티브계약서 제1조에서 인센티브 산정 시 퇴직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급여성 비용을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위와 같은 맥락에서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괄호 생략)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20. (생략)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