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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714생산일자 2025-05-27
AI 요약
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1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23.5.31. 그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재산가액(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7.부터 2024.2.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감정가액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증법에 따른 기준시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상증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후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공시·고시 가액에 의할 것인지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납세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 등에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① 경기도 연천군 OOO토지 3,954㎡ 및 ②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각각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만 신고부인하고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이는 과세물건 간의 형평을 위배하였고, 처분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세물건 중 어떤 것은 기준시가 신고를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이를 부인하고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바,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및 공백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상증법에서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2.11.10. 사망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았고, 2023.5.31.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는 등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1.18.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4. 심의결과

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심의 의뢰한 당해 재산 감정평가액 OOO원 및 OOO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톡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받은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 상속세 결정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특정 물건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되, 다만, 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조사청은 위와 같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임)의 평균액으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감정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