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2024.10.25. 변경 전 상호는 B)은 2003.5.27.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1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 A,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C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3.20.자로 ㈜C(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2020.3.20. 계약금으로 합계 OOO원을, 2020.7.20. 중도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후,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021.5.10. 위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대법원 2024.6.14. 선고 2024다229152 판결) 결과에 따라 위약금 및 위약벌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2021년으로 하여 2024.12.18. 청구법인 B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4.12.23.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4.12.23.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유권등기 이행 청구 소송(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다229152 판결)이 확정된 2024.6.14.이므로, 그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소송 판결에 따라 그 권리의 존재, 범위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관한 소득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고(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계약의 해제 여부 확정과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의 확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매수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의 유효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행한 해제통보만으로 해약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해약이 확정되어 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선례들은 판결확정일이 아닌 해제일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본다는 판결이나, 모두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의 판결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본건과 차이가 있고, 판례 이외 심판 결정례 및 기타 예규 등도 모두 본건과 본질적인 점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5.8.25. 선고 2014구합5836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16088 판결)와 결정례(심사소득2011-26, 2011.10.13.) 및 국세청 예규(법규소득 2011-65, 2011.3.28.) 등을 살펴보면, 이 건과는 달리, 계약의 유·무효는 다투지 아니한 채 감액청구만을 한 사안이 다수이고, 소송이 위약금의 감액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해제 통지시 위약 사실의 확정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매도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위약금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제 이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해제사실 확인서나 계약금 포기 각서 등을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이 존재한다.
즉, 이 건과 달리 해제당시에 위약금의 귀속 및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후 위약금의 귀속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그 귀속여부 및 액수 등이 변동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 또한 충분히 존재하였으므로, ‘해제통보 시’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 건은 해제통보 이전에 이미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해제통보 시’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고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민법」제398조 제2항),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7.9. 선고 91다11490 판결), 위약금 몰취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취득 권한 및 액수에 관한 다툼이 제기되는 한 그 귀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건의 경우 당초 몰취한 계약금은 판결에서 전체 계약금의 75%로 감액되었고, 해제 당시의 계약금은 단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불과하여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위약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차후 소송에서 감액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판결확정일에 비로소 위약금의 취득 권한 및 액수가 확정된다할 것이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도 그 때가 될 것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선례들은 대부분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대금의 10% 내지 15%를 넘지 않았고, 모두 매수인의 반환청구가 기각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해제 당시에 차후 판결로 인해 위약금의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해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금 등 위약금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 통보일이 속하는 2021년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24년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위약금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위약금을 2021년 귀속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들이 계약해제 통보에 따라 당초 몰취한 계약금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써 감액되었는바, 위약금의 몰취 여부 및 귀속, 금액을 둘러싸고 쟁송이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여부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던 해제일 당시에 그 소득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서 위약금의 반환청구 소송 제기한 경우라도 판결확정일이 아닌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은 위약금의 반환청구 소송이 아닌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구체적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다 하겠다(조심 2013서1682, 2013.12.30. 대법원 202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1) 매수법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주위적으로는 금원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위약금 또한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건은 매수법인이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 해제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판결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 소득이 발생하여 비로소 권리가 법률상ㆍ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나, 잔금 미지급 시 별도의 최고 없이 통지에 의해 계약해제된다는 매매계약서 규정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위약금 등을 지배ㆍ관리함으로써 2021년 당시 계약해제가 확정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2021.5.10. 매매계약 해제통지 후 D 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에 관한 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법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판결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3)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등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와 어긋나게 행정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약이 확정된 날, 즉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이 위약금의 귀속시기”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인용한 예규 등은 단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법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건 소송은 청구인들의 계약해제 통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서 계약해제 통지 당시 위약금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권리가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의 수입시기는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1.5.10. 계약 해제를 통지할 당시 계약해제의 적법성이나 배상액의 귀속 여부 및 배상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위약금의 액수 변동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판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신고를 준비하였던 것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과 정산되지 아니한 위약금에 대해 먼저 신고를 한 후 나중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행정편의 위주의 무리한 의견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2021.5.10.자 매매계약 해제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21년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소득세과-263, 2017.2.13.)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판결확정일이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 즉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판결확정일이 아닌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보고 있다(조심 2023부9596, 2023.10.24., 조심 2021부3494, 2021.8.31.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매수법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회에 걸쳐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2021.5.10.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2021.6.4. E 외 1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는 등 매수법인과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소송 중에도 일관되게 이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통지에 의해 해제되며, 이 경우 매수법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법원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해당 계약금 등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귀속되어 이를 지배·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계약금 등을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소송 결과 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감액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해당 계약금 등의 귀속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은 해당 계약금 등을 보유하면서 향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었으며,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위약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 및 선결정례가 사실관계 등이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의 경우 판결을 통해 위약금의 정도가 과도하여 본래 금액의 75%로 감액 조정되었을 뿐,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제 통지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청구인들이 이미 쟁점위약금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면서 위약금액이 매매계약서 조항에 의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위약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액수가 확정되거나 소송의 판결에 따라 권리의 존재, 범위 등이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게 된다면 잔금 미이행으로 해제되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은 모두 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국세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어긋나고 법인의 익금 귀속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대법원은 납세자가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권리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판결확정 전 금원을 수령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참조).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들의 쟁점위약금 신고 누락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위약금을 수령한 후 이를 사용·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소송에 의해 위약금의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적 구제가 가능하였으며, 국세청 등에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쟁점위약금을 부채(선수금)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들이 이를 2021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소유권 이전에서 금원의 요구로 변경하는 등 판결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여부 및 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확정판결로 비로소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은 단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위약금을 감액한 것일 뿐, 권리의 존재, 범위 확정, 귀속의 주체나 시점은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에 위약금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불이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통지, 잔대금채무이행 최고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713 판결 등, 참조),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 시점에 법적으로 위약금 수령 권리가 발생하였고, 청구인들과 매수법인과의 이 건 1심 판결에서 청구인들이 의무이행을 다하였으나 매수법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위약금의 일부를 감액하였을 뿐 계약해제 통지일에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권리로 성숙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국세청 예규(소득세과-263, 2017.2.13., 법규소득-2011-65, 2011.3.28. 등)는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후에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해당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 청구취지와 무관하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면 소송진행 여부 및 판결확정일과 무관하게 계약의 위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소득) 귀속시기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괄호 생략)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2024.10.25. 변경 전 상호는 B)은 2003.5.27.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는 ㈜A의 대표이사, B은 A의 배우자, C는 A와 B의 자녀이다.
<표1> 이 건 부동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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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은 2020.3.20. 아래 <표2>와 같이 ㈜C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2.21. 가계약금으로 OOO원을, 2020.3.20. 계약금으로 OOO원(가계약금과 합하여 합계 OOO원, ㈜B OOO원, A OOO원, B OOO원, C OOO원)을, 2020.7.20. 중도금으로 OOO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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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1.3.5. 및 2021.3.26. 매수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매수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2021.5.10. 매수법인에 이 건 매매계약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매수법인의 잔금 미지급 및 신한은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1.6.4. F, E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 E에게 위 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매수법인은 2021.6.25. 청구인들 등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 잔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들 등의 지분에 관하여 각 2020.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11.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수법인의 피고들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가합5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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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에 매수법인이 2022.11.23. 항소한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4.2.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청구인들 등에게 지급된 계약금의 각 75%로 제한하여 감액하도록 매수법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2022나2047293), 이에 상고심(대법원 2024.6.13. 선고 2024다229152 판결)은 기각되어 2024.6.14.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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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해 청구인들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24.12.18., ㈜A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2024.12.23. A 및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이 건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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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이 건 부동산 매수법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이 건 부동산 매수법인 사이에 소유권등기 이전 및 위약금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2024년에 위약금 액수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그 분쟁의 경위 및 성질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위약금 채권은 청구인들이 계약해제를 통지하여 매수법인에게 도달한 2021.5.10.경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조심 2015서3509, 2015.11.24.,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매수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 청구 소송 판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수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계약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된 것으로, 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매수법인과의 소유권등기 이행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액수가 감액되었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시점은 이 건 소유권등기 이행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2021.5.10.로 보이므로 2024년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통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몰취한 쟁점위약금이 법원의 판결로써 감액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위약금의 소득 귀속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매수법인의 잔금미지급으로 인하여 관련 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들이 2021.5.10. 계약해제 통보를 하여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 통보 당시 쟁점위약금을 이미 지급받아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에게 2021.5.10. 계약해제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제3자인 F 외 1인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해 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후 매수법인과의 소송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 건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약금 액수가 감액되는 경우「국세기본법」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