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3881생산일자 2025-05-26
AI 요약
요지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임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상 OOO아파트 제유치원동 제1층 제1호 및 제2층 제2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각 1/2씩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OOO유치원’을 설립·경영한 자로, 피상속인이 2021.6.5.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전부 상속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OOO 토지(이하 “쟁점필지”라 한다)에 건축된 OOO아파트 단지와 연접한 토지 및 건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 단지와 쟁점부동산이 구분되지 않고 쟁점필지내에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필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평가하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 1/2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한 신고내용은 인정하고,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24.4.8. 청구인에게 2021.6.5.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산세를 제외한 총 산출세액 OOO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취소 등을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후 상속재산가액 누락 확인을 이유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고지 한 것이나, 처분청이 2024.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OOO원이었으며, 2024.4.8. 이전에는 어떠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없었으므로 2024.4.8. 상속세 부과처분은 과소신고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인 OOO원 전체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4.8. 청구인에게 한 2021.6.5.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두406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에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입증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법령상 제한, 이용가능성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필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즉 OOO유치원의 토지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쟁점필지는 유치원 부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인 OOO아파트 및 상가 부지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 부지, 상가부지 및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유치원 부지와 다른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상가 대지 사이에는 법령상 사용, 수익, 처분의 제한 여부, 이용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바, 위와 같은 토지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는 것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즉, OOO유치원 부지와 다른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상가 대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학교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유아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담보제공 및 처분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즉, OOO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사립학교법상 학교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위 법에 따라 학교인 사립유치원은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를 갖추어야 하며(「사립학교법」 제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지, 교사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OOO유치원의 교지, 교사에 해당하여 유아 교육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처분할 수도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상가의 부지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 없이 사용수익, 담보제공 및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공동주택과 상가의 부지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필지 지상의 공동주택과 상가는 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당연히 임대, 사업 영위 등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 사업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

즉, 쟁점부동산은 OOO유치원의 교지, 교사에 해당하여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다면 이는 「유아교육법」이 금지하는 불법임대에 해당하여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OOO유치원을 폐원 후 임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유치원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도 재원유아에 대해 2/3 이상 학부모 동의를 얻고, 전원조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제6, 7조) 폐원 후 임대 가능성 조차도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은 “학교”에 해당하여 달리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수입이나 재산은 교비회계에 해당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유아교육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1조, 제29조 제6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즉,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유치원 교지·교사에서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유치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유아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유치원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최근 도입된 에듀파인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유치원의 원장 또는 교사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외에는 쟁점부동산을 이용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은 쟁점필지 지상의 공동주택과 상가 부지와는 증축가능성 등 이용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폐율은 17%이고, 용적률은 196.414%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참조).

반면, 쟁점필지 지상의 공동주택과 상가 부지의 경우 위와 같은 리모델링 및 증축 제한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비하여 객관적 이용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공동주택과 상가의 부지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

(3) 유지원 부지의 가액을 아파트 단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치원 부지의 시가를 아파트 단지 개별공시지가와 달리 보고, 감정인이 해당 유치원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의 72% 상당 수준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격차율을 0.5로 적용하여 감정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17.2.23. 선고 2015구합57789 판결),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재감정을 실시한 이후 제1심 감정이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보다 적절하고 현황에 부합되게 감정가액을 평가ㆍ산정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5.2. 선고 2017누40886 판결),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동일하게 유치원 부지의 가액을 아파트 단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제기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당초 부과된 상속세를 약 40% 수준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분당세무서장)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소송이 종결된 사례도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10.15. 소 취하로 종결, 2019구합60944).

즉, 유치원 부지 가액을 아파트 단지 개별공시지가의 약 35∼40% 수준으로 평가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인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은 OOO원(= 쟁점부동산 1/2 지분 가액 OOO원 × 35%)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감액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신고시인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여야 하고, 이 평가방법에 따라 당초 신고한 가액과 같이 결정한 내용은 적정하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상속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 내용에 대하여 불복청구 제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고, 당초 신고한 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4)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3.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5)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 OOO OOO아파트 제유치원동 ‘제1층 제1호’ 및 ‘제2층 제2호’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 2개 호의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표제부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6.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표3> 및 <표4>와 같이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나는바, 토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고, 건물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 평가내역

OOO

<표4>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평가내역

OOO

(마)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의하면, 도면상 이 사건 OOO유치원이 표기되어 있고, 유치원을 중심으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고,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8.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아파트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한 필지인 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의하면, 도면상 이 사건 OOO유치원이 표기되어 있고, 유치원을 중심으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토지에 유치원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는 ‘아동 관련 시설’로서 학원 등의 용도지수(107)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특수한 사정은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