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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등
조심 2025서0408생산일자 2025-05-26
AI 요약
요지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4.25.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고, 2024.7.24.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a(이하 “a”라 한다) 등과 2023.10.31.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2024.2.29., 2024.5.9. 이를 합의해제하였으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광고용역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광고용역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당한 부가가치세에 터잡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4.4.25.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24.7.24.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100% 주주임이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변경·소멸 등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부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갖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식회사 b 청구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c 청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4년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4.25.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O원을, 2024.7.24.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을 각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6.12., 2024.9.9.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OOO원(2024년 제1기 예정분), OOO원(2024년 제1기 확정분)을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발생주식 100%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9.19., 2024.11.7. 청구인을 위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3.25. 위 부과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년 제2기 당시 청구법인의 관할서초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a를 포함한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환급이 타당한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용역의 제공이 이미 2021년 및 2022년에 완료되었음에도 2023년도에 광고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a가 체결(2023.10.1.)한 광고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a가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들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표4> a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일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3.1.29. 임기만료되었고, 사내이사로 2024.3.27.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d는 2024.3.26. 청구인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25%)를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 예정·확정신고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 100%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그림>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 내역

<그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22전6470, 2022.8.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중3373, 2010.3.23. 외,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2024년 제1기 예정·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등과 2023년 제2기에 계약한 광고계약이 해제되어 관련 부가가치세가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자신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즉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a는 청구법인에 2023년 제2기에 ‘OOO 해외 온라인 캠페인’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는 광고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다시 2024.2.29., 2024.5.7.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