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청구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서1571생산일자 2025-05-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7.27. 경기도 남양주시 OOO 전 255㎡ 외 2필지 및 지상 연립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9.11. 이를 매매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11.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수입금액(건물공급) OOO원 및 면세수입금액(토지공급) OOO원 합계 OOO원을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6.4. 중부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OOO), 동 소송이 2023.12.29.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으로 확정됨(대법원 2023.12.28. 선고 OOO 판결)에 따라 위 소송을 사유로 2024.3.21.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당초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한 후 그 결과를 2024.6.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동 결정서를 2024.11.20.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 원에서 심리ㆍ의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2025.2.27. 이를 이송함(행정심판총괄과-OOO)에 따라 동 청구서는 2025.3.5.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11.20.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2025.2.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서가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5.3.5. 우리 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