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 합계 OOO원(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2.2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상품구매대금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분할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기 행각에 속아 편취당한 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형식적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범죄행위에 따라 투자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돌려받은 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화장품 거래로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내용과 무관하게 쟁점법인이 약속한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쟁점법인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화장품 공동구매 및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쟁점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4) 결국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5.9. 및 2022.10.27.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OOO판결, OOO 판결), 대법원에서 2023.2.2. 상고기각되었는바(OOO 판결),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대표이사 관련 하급심 판결 주요 내용(발췌)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 피고인 A을 벌금 OOO원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이 사건 관계회사]
(생 략)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생 략)
[공모 경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의 보장과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조상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 A은 (중 략)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다가, 2015. 6.경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 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고, 4개월 간은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하고, A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탁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투자금만 수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되, 화장품 판매 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중 략).
나아가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어져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실제 화장품 판매 수입이 거의 없어 A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매우 낮고 상장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A이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A 비상장주식 관련 출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A의 상장이 좌절되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상장사인 E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OOO」
1.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 관련
피고인 A, … (중략) …은 2020.7.31. 12.20경. (중략) …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B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버블팩 등 잘 팔리는 A 화장품의 재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A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수익금 약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A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7.31. G 명의의 OOO 계좌(355-0055-****-**)로 OOO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7.1.부터 2021.8.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37명으로부터 86,656회에 걸쳐 합계 OOO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략)
3.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업구조
A은 ① 본사 - ② 본부/지사/지점(그 구분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최초 지점으로 개설되어 모집된 회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개설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점에서 지사로, 지사에서 본부로 승격되었다, 이하 ‘본부 등’이라고만 한다) - ③ 본부 등 소속 영업사원(팀장 등, 영업사원이 따로 있지 않은 본부 등도 존재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 ④ 일반 회원(투자자)의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A 본사는 서울(중략)에 소재하면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OEM 방식을 통해 일부 화장품을 생산하여 외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본부 등에 공급하였다. 본부 등은 주로 당진, 공주, 예산, 서산, 군산,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하면서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일부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 사회에 무료로 나눠주면서 화장품을 홍보하였다.
2) 수익금 및 수당 지급구조
가)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소위 ‘상계 처리’), 특정 시점 이후로는 투자자들이 원금을 반환받지 않고 ‘상계 처리’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은 일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A, 아쉬, G 등 법인 계좌로 투자자들이 직접 입금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역시 본사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A은 각 본부 등에 투자금의 일정 비율(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에 달하였고, 평균적으로는 6% 정도였다)을 지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각 본부장/지사장/지점장(이하 ‘본부장 등’이라고만 한다)은 지점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일부(투자금의 2% 정도)를 해당 투자자를 소개한 소개자(팀장 등이나 일반 회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본부 등의 화장품 의무구매 제도가 생긴 뒤에는 본부의 경우 투자금의 3%, 지사/지점의 경우 2% 또는 1% 정도를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과 설명내용
가)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화장품 판매는 단지 투자금만을 모집하는 수단이 될 뿐 화장품의 실제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본사 내지 본부 등의 화장품 판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신한 투자금이 약 OOO 원이었는데 비해 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화장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장품 판매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의 재정 상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각종 수당의 지급 재원 등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구조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A 회사가 위탁받아 판매해주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 화장품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익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동구매, 조합원 가입 등을 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에 상응하는 화장품이 실제 생산이 되는지,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A 등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투자자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생 략)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익으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현불가능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 생략)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1년 10월경 구속되었고, 쟁점법인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회생법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투자금 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당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투자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돌려받은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A이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