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7.4.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6호의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당초 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제177조의2의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취득세 85%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중과배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3.11.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당초 감면규정이 아니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장학단체’란 법인명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사실상 사업실적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장학단체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청구법인이 하는 주된 사업을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대표 a의 부친 b이 2016.8.2. 쟁점부동산을 a에게 유증한 것과 관련한 유언공정증서를 보면, a이 생전에 장학 등 교육, 학술, 과학,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제정한 정관, 공익법인 설립허가서상, 법인등기상의 목적사업에 소외계층 대상 미술, 음악 공모전 및 후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2023.12.1. 제정한 장학금 지원 규칙에서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지원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에 관한 기초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2023.7.19.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사무국 직원 채용, 전화 설치, 홈페이지 개설, 장학금 지급 관련 세무 상담, 타 재단 장학금 지급 규모 및 지원 대상 서치, OOO에 장학금 지급 과정 문의, 장학금 지원 규칙 제정 등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3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재단 설립 첫 해로 유증 절차에 따른 세금과공과, 감정평가비용, 건물 보수비용, 직원 급여 등에 수입의 대부분이 지출되어 안정적인 장학금 지출이 어려웠고,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장학사업 운영실태 파악,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023.9.1.에 사무국장이 채용되는 등 제반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아 실제 장학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2년차인 2024년도 수입·지출 내역 현황 및 장학금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사실상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볼 수 있는 목적사업준비금의 88.29%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립 및 운영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목적사업준비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장학법인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학법인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학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중 하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에 따른 장학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장학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의 2023~2024년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소외계층 대상 공모전 개최’ 등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모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학생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2023년 수입·지출 예산서에는 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고 그 외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으로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의 감면규정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분야 인재 발굴 및 양성 등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23.7.4.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정부증명서(일부발췌) >| 목 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정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며, 문화예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응원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창작 및 성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분야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역량개발 지원사업 1. 소외계층 대상 미술, 음악 공모전 및 후원사업 1. 문화예술 단체, 작가 발굴 및 응원과 문화예술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1. 기타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활용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사업 |
|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응원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소질개발,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창작 및 성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발전,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의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문화예술분야, 청소년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역량개발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대상 미술, 음악 공모전 및 후원사업 문화예술 단체, 작가발굴 및 응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타 법인 소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활용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사업… |
| ∥. 세부사업 내용 (제1사업명) 문화예술분야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역량개발 지원사업 ○ 시행시기: 연중 계속사업(법인 설립 이후 상하반기 각 1회이상) ○ 장소: 법인사무소 및 별도의 교육장, 전시장 등 ○ 사업내용: 문화예술 유·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실, 전문가 초빙 역량강화 ○ 시행방법 -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소질 있는 유·청소년을 위한 설명회 등 실시 -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 개설(온, 오프라인 병행) -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개설(전문가 초빙교육 및 실기를 위한 교육/교육도구 등 무료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 소요예산: 2,000,000원… (제2사업명) 소외계층 대상 미술, 음악 공모전 및 후원사업 ○ 시행시기: 연중 계속사업 - 전시회, 음악회 등 개최: 연간 1회 이상 - 소외계층발굴 지원: 발굴된 자원의 경제적 지원 분기 1회 이상 ○ 사업 내용: 미술전, 음악회, 창작예술품 등 전시회 개최, 발굴된 소외 계층 대상자 후원 ○ 소요예산: 3,000,000원… (제3사업명) 문화예술 단체, 작가발굴 및 응원과 문화예술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 시행시기: 연중 계속사업 ○ 장소: 단체, 연구자 직접 지원 ○ 사업 내용: ① 위탁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학술연구 과제선정, 연구단체 지원 ② 학술연구자 직접 지원 ③ 도출된 연구과제의 대국민, 지자체 건의 ○ 소요예산: 8,000,000원… (제4사업명) 기타 법인 소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활용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사업 ○ 소요예산: 2,000,000원(예비비) |
| ∥. 세부사업 내용 … (제2사업명) 소외계층 대상 공모전 및 후원사업 2. 소외계층 후원사업(총 90,000,000원) ○ 2024년 재학예정자(학사, 석사) 장학금 지원: 6,600,000원(등록금 일부 300만원*22명) ○ 소외계층 연기자 생계 지원금 지원: 2,400,000원(월 100만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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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내용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자 및 범위 등을 재 획정 - 종전의 불명확한 면제 범위를 법정 개념 등으로 특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 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 학술은 과학·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간 그 실체나 경계가 모호하였던 과학기술진흥단체는 학술단체로 재정립* * 과학기술의 개발·보급 및 학문의 연구와 관련 없는 관리·지원 성격은 배제
- 장학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장학사업을 면제대상으로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학단체 중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단체는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배제됨을 유의 - 「공익법인법」에 따른 장학법인*에 대해서만 장학사업용 부동산 및 장학금 재원 목적 임대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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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등 관련(2013.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① 검토 배경 :’12. 12. OO시에서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 등에 관하여 질의 ② 질의 내용 가.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익법인이 기존의 장학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있는지 ③ 검토 개요 가.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 가능 ○ 통상 ‘공익법인’이라 칭해지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는데, 협의의 공익법인에는 상증법 등에 따른 혜택64)이 부여되는 반면 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짐 ○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할지 여부는 법인 설립자의 자유라할 것이며,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 법상의 공익법인으로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우리 민법 및 공익법인법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4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다는 의미이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및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는 설립자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비영리 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법인이 희망하지도 않는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법 제4조에 따라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이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사단법인 3억, 재단법인 5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66) 장학금 지급 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으로만 설립허가 할 수 있다면, 일정 재산 이하 장학 법인은 공익법인 허가가 되지 아니하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도 설립허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익법인은 그 수익사업의 수혜자를 제한할 수 없는데(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하려는 법인의 경우 그 취지를 존중하여 일반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허가할 것이지,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하고 공익법인법에 따라 수혜자 제한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판례가 ‘설립허가 근거법’이 아닌 ‘법인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여부를 판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등)하고, 공익법인법 제2조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법인도 장학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익법인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