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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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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927생산일자 2025-05-22
AI 요약
요지
BBB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BBB도 AAA이 체납법인의 실주주/대표라 주장하는 등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10.부터 2019.7.23.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4.5.부터 2020.2.26.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준)

주주

2018년

2019년

기초

증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유상

증자

주식수

지분율

C

50

100

50

-

-

-

-

-

-

청구인

-

-

-

35

50

85

85

-

-

G

-

-

-

15

-

15

15

-

-

B

-

-

-

-

-

-

-

88

88

E

-

-

-

-

-

-

-

12

12

합계

50

100

50

50

50

100

100

100

100

(단위 : 천주, %)

나. 청구인은 2020.2.26.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8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다. 관악세무서장은 2021.11.30.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1) B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2) B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B이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김포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를 취소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B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85%를 보유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역삼세무서장은 2024.3.11., 종로세무서장은 2024.5.10.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게 된 경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의 고모 아들(고종사촌 동생)의 부인인 B이고, 청구인은 B에게 부동산 문제로 상담하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B은 여러 차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차에 자신이 부동산 사업을 위하여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하고 그 회사로부터 청구인이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고 B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018.4.5. 오후 2시 54분경 B은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자신이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보낼 것이니 카카오톡에 기재된 C의 OOO투자증권 계좌로 OOO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오후 3시 11분에 OOO원, 같은 날 오후 3시 55분에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을 통하여 OOO투자증권 C 계좌로 입금하였다. 당시에는 B이 왜 청구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C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달라고 하는지 모른 채 사업상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라고 하면서 고지서가 나와서 급히 B에게 물어보니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를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증여세가 나온 것 같다며 2021.6.15.부터 분납 형태로 OOO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B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이 연체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이 2020.6.26.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신고 및 청구인 명의의 날인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인 D이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의 의뢰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B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3년 9월경 김포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위를 문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한 사실 또한 없다고 답변하였고 세무서에서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24.3.11.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해 B이 청구인이 과거에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위해 주었던 인감증명서 등으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B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B의 거부로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B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1384, 1391 판결에 의하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주로 등재된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자가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시키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형식상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①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 이름이 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매매대금도 B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을 그대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입금하였다.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식매수대금의 출처가 중요한데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과 성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에서 국문학 강의를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고 단지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체납법인에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급여 형식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③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고 체납법인의 증자나 증여세 신고 등은 모두 B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청구인이 위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B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B과의 주식매도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B이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납부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실질주주인 B이 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간에 형식적으로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의 과점주주는 B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B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B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면, 최소한 본 사안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었을 때 B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누구로부터 양수하였는지 조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배후에 있는 B을 실질주주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실질주주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2008두983 판결을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⑥ 청구인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B에게 별다른 의심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맡기게 되었으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B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한바, 서울강남경찰서에 B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⑦ (항변서) 2018.4.5. 청구인과 C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18.4.9.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8.4.5.이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도 같은 날인데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 B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며, 그렇다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무효의 매매계약으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청구인의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으로 세금독촉을 받기 6개월 전부터 대상포진이 악화되어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계속하던 중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지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몸이 아프고 경황이 없는 관계로 언제 B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본 답변서를 통해 2018.4.9.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주장을 늦게 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B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빌려 급여 명목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여하였다는 금원은 2018.1.16.부터 2018.11.14.까지 10개월간 총 8회에 거쳐 OOO원부터 OOO원까지 입금된 것에 불과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청구인이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등만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이 B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

<표4>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

청구인은 2018.4.5. 체납법인 주식 35,000주를 C로부터 양수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가 2018.4.9. 발급되었으므로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한 이상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2018.4.5. 당시 청구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매수대금 OOO원을 본인 계좌에서 C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8.11.8. 체납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0.9.9.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가 무납부하였고,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2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전액 납부하였다.

<표5> 증여세 납부내역

○○○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9.7.24. B에게 쟁점주식 85,000주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용산세무서장은 2020.4.8.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6.26. 이를 납부하였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B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확인된 것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바, 그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기존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8.11.30.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고, 설령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B이라 하더라도 이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8.4.5. 체납법인 주식 35,000주를 C로부터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에 취득하고, ② 같은 해 50,000주를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2018.4.5.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주식 35,000주를 양도한 C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2018.4.9. 발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C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5. C 계좌로 OOO원, OOO원의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8.4.5. B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았고,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C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1) B은 2018.4.5. 청구인에게 C 계좌로 OOO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은 2018.4.5. OOO원(14:47), OOO원(15:00)을 청구인 계좌로 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원으로 등기된 E과 청구인간의 통화내역 녹취록에 의하면, E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 10만주 중) ‘내가 OOO만 내고, B이가 OOO 내가지고 OOO을 한 거에요’, ‘B이가 자기 이름 지분은 F로 하고’, ‘F 이름을 갖다가 빼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거를 아마’, ‘그때 B이한테 갔을 거에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8.11.8. 실시한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체납법인 기존주주(G)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OOO원을 신고(2020.9.9.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후 무납부하자 2021.2.1.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며, 위 <표5> 기재와 같이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B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9.7.24.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B에게 쟁점주식 85,000주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위 <표6> 기재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증권거래세는 납부되지 아니하여 2020.4.8.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6.26.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소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B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다.

(가) B은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B이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김포세무서장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B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2023.9.22. ‘쟁점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17년 이후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10.부터 2019.7.23.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2018.4.18.부터 2019.7.2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이력

구분

일자

대표자

주업종

소재지

개업

2011.2.18.

임○권

프랜차이즈업

서울특별시 중구 OOO

변경

2011.2.25.

-

경영관리자문

-

변경

2912.5.18.

-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변경

2016.5.13.

-

소프트웨어 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변경

2017.3.3.

C

-

-

변경

2018.4.18.

청구인

-

-

변경

2019.7.25.

B

-

-

변경

2020.6.26.

박○진

-

-

변경

2021.2.17.

B

-

-

변경

2021.10.12.

-

-

서울특별시 강남구OOO

변경

2023.7.19.

-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동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청구인 소득내역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2018.4.5. C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35,000주를 취득할 당시 B이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이를 B의 요청에 따라 C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B은 2018.11.7.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한 후 2018.11.9.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B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한 사실도 없는데 그럼에도 체납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B도 모르게 양수 및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모든 쟁점주식 양수 및 양도처리는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소유주인 B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① B은 체납법인에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쟁점주식 양수거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 못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체납법인 직원들 및 B과 B의 문자 대화내용을 제출하면서 B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로 B이 쟁점주식 양수거래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 쟁점주식 양수계약서 및 양수대금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바, B이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B이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도 B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김포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를 취소한 점,

위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3.9.22. ‘쟁점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85,000주를 실제 소유하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건 납부고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