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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6017생산일자 2025-05-22
AI 요약
요지
기획재정부에서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3.17.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공기압기기 등 자동화제어기기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 이하 “1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근거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3.3.10. 2019~2022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4.21. 이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환급.경정감(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 이하 “2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9~2022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미적용하여 2024.3.1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 또는 “2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는 2차 유권해석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령 및 1차 유권해석 등과 일관적이지 않은 해석으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출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제외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르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서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노사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합의해약 및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등으로 인해 종료되므로, 퇴직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로서「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 이하 “국세청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라는 1차 유권해석 역시 조특법 집행기준 및 국세청 유권해석과 논리적으로 일관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2차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법률과 집행기준, 선행 유권해석을 존중하지 못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심판청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으로부터 인용받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등 처분청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바,「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초 세무처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2> 신의성실의 적용요건

구분

내용

요건1

과세관청의 선행조치

요건2

신뢰의 보호가치성

요건3

신뢰에 기인한 납세자의 조치(처리보호)

요건4

인과관계

요건5

선행조치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의 존재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당초 세무처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선행해야 하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표된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등이 공적인 견해에 해당된다(조심 2015중3517, 2015.9.17., 조심 2021중5056, 2022.8.2.).

청구법인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미환류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자가 생성된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청구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예규를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해 기업이 예규를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 관련 예규가 납세자가 직접 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5서3701, 2016.5.17.).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이 청구법인이 직접 질의를 하여 얻은 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위 선결정례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청구법인에게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받기 위한 과세관청의 선행조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의성실 원칙 중 ‘신뢰의 보호가치성’ 및 ‘신뢰에 기인한 납세자의 조치’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를 반영한 세무상 법률행위를 하였고, 해당 행위에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 1차 유권해석과 적법하게 공표된 조특법 등 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권리와 조특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동시에, 청구법인의 행위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뢰의 보호가치성 및 조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와 납세자의 신뢰에 기인한 조치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2023년 3월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였고, 과세관청이 해당 경정청구의 인용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주었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의 감액 경정을 신뢰하여 미환류소득 산출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위 유권해석들과 경정청구 환급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해당 공적 견해를 바탕으로 경정청구,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등의 세무적 조치를 하였으므로 인과관계 요건은 충족된 것이다.

(라) ‘선행조치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의 존재’란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기가 표명한 공적 견해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처분은 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환급의 거부, 재산의 압류, 징수유예의 취소 등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모든 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2차 유권해석을 토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청구한 경정청구, 해당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경정을 신뢰하여 20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세무신고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을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모집단과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을 판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를 산정하는 모집단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임금지급액은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포함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논리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연도 중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반드시 감소하거나 동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 위 주장은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리를 위해 전기 사업연도말 근로자 1명만이 재직중이고, 당해 사업연도 1월 중 2명을 신규 채용하는 법인을 가정할 예정이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 판단시 제외하도록 하겠다.

<표3> 구체적 사례(예시)

사례

전기

당기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

고용현황

상시근로자수

고용현황

상시근로자수

1

1월 입사

1

퇴사×

1

변동×

2

1월 입사

1

7월퇴사

0.5

감소

3

7월 입사

0.5

4월퇴사

0.25

감소

4

7월 입사

0.5

10월퇴사

0.75

증가

5

7월 입사

0.5

퇴사×

1

증가

6

재직×

0

1월입사

0

변동×

위 예시에서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중 입사를 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직전 사업연도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방법 뿐이다. 즉,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당기 채용여부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의 채용여부가 판단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 직전 사업연도 채용여부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 신규 채용여부로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였으니 같은 논리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다) 미환류세제의 입법목적은 기업의 당해 가처분소득에서 일정 비율만큼 투자와 임금 등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세제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현금의 내부 유보보다는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는 세제이므로, 미환류소득 산정에 있어서 기업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기업의 가처분 소득, 즉 현금흐름액을 의미하고 있는바, 기업소득 계산과정을 보아도 기업소득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미환류세제 규정에서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퇴직하여 당기 사업연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는 전기 퇴직자를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기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행 미환류세제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해석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해 사업연도의 가처분소득을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미환류세제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처분청은 2차 유권해석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1차 유권해석을 존중한 일관성 있는 해석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게 되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의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고용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의견으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임금증가금액은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한 것으로 당연히 차감하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주어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례로 제시한 “고용유지하는 법인”은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을 했다면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 고용과 달리 퇴사의 경우는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신규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나, 신규 고용을 하여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전기 대비 임금지급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가중치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임금지급액이 증가한 “고용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고용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마) 국세청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당기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고액연봉자, 임원 등 비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당기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당기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라도 비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를 당기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하는 이유는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은 기업이 당기와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임금총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와 직전 사업연도에 모두 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당기의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비적격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고 사업연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는 견해에서 비롯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퇴사한 전기 퇴사자의 경우에도 전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는 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 당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비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퇴사한 전기 퇴사자에 대해서는 당기 사업연도의 임금 증가를 통해 미환류소득의 감소를 도모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당기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당기 사업연도에 비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전기 퇴직자는 당기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당기와 전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선행 유권해석과 미환류세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의 1차 유권해석은 직전 사업연도에 전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전 사업연도에 전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전기 퇴직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당기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감소와 미환류소득 및 미환류 법인세의 세부담 증가가 초래되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한편, 당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 퇴직자, 즉 비적격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당기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격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 퇴직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외하고 당기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전술한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바) 처분청은 경정청구시 근거로 한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이 이 건 부과처분의 쟁점과 무관하고, 경정청구 환급의 경우 당해 경정청구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재경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 집행한 결과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세자가 생성된 예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여 환급을 결정하였다면, 납세자가 직접 예규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업이 예규를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해당 예규 및 경정청구 환급결정을 종전의 해석으로 구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5서3701, 2016.5.17.),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라는 취지하에 다음과 같이 2024년 미환류세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는 과세관청에서도 현 유권해석 상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액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을 제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2024.2.29.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표4> 개정규정

종전 쟁점규정(2024.2.29. 개정 전)

개정 쟁점규정(2024.2.29. 개정 후)

⑨…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⑨…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쟁점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는 당기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는 전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액을 전기 임금지급액에서 제외(1차 유권해석)하는 반면, 당기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산정할 때는 전기퇴직자를 전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해석(2차 유권해석)함으로써 당기 임금증가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전기 퇴직자 포함 여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국세청에서 발간된 2024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를 위해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합계액”으로 하도록 개정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소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 쟁점규정은 유권해석 상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액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각각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지급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발표된 개정규정상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5> 당초 입법예고규정과 개정규정의 비교

당초 입법예고

실제 개정규정

⑨…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 각각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⑨…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당초 입법예고되었던 규정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 각각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으로 정의함으로써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는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액도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되고,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 금액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에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개정규정상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포함될 수가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로 입법취지를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정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액으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포함될 수가 없다.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해당 개정세법의 입법취지와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하여 별도 세법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시와 동일하게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세법 개정이 없는 점과 쟁점규정의 개정 입법취지를 통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당기와 전기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당기와 전기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조특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제7항이 쟁점규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개정 또는 삭제 없이 동일하게 존재하며,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종전규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규정은 당초 유권해석 상 당기 임금증가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전기 퇴직자 포함 여부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차 유권해석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임금증가금액의 가중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법인에 가중치가 부여되고,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과 ‘고용을 유지한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이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퇴직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로서「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시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상 계약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퇴직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규정에서 퇴직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개별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자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은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임원, 고액연봉자, 특수관계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논리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을 판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도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하여야 실질적인 고용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2차 유권해석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령과 선행 유권해석을 존중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에 임금증가금액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증가금액(1배) 만큼은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감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회에 실질적으로 환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고용진작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1.5배, 2배)를 적용하여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게 되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의 임금증가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고용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는 경우

구 분

A법인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

B법인

(고용유지하는 법인)

사업연도

20×1년

20×2년

20×1년

20×2년

고용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7월 중 10명 신규입사

중도퇴사 없음

신규입사 없음

상시근로자 수

90명

95명

100명

100명

가중치

적용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표7> 상시근로자 수에서 포함하는 경우

구 분

A법인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

B법인(고용유지하는 법인)

사업연도

20×1년

20×2년

20×1년

20×2년

고용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7월 중 10명 신규입사

중도퇴사 없음

신규입사 없음

상시근로자 수

95명

95명

100명

100명

가중치

적용 여부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미적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법령에서 퇴직자는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이 없으며,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2차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및 1차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일관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환급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2023년 3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 결정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유권해석과 1차 유권해석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 자’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에 대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 삼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경정청구 환급의 경우 당해 경정청구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조세 법령에 근거하여 재경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집행한 결과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조심 2014서937, 2014.5.19.).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경정청구 환급 결정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후속 행위인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신뢰보호의 대상인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처분청의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오히려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수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재계산한 20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024.3.29. 경정청구하여 2024.11.25. 인용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회신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미환류소득 경정청구 후속조치 관련 선행 불복사건에서 심판원은 이 건부과처분과 유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조심 2024서3112, 2024.12.30.)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차 유권해석에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해석한 최초 1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유추해석할 이유가 없고, 당해 사건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여 회신한 2차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기 사업연도 입사자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당기 사업연도 입사자 관련해서는 청구법인과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항변은 이 건 쟁점에서 벗어나 있다.

법의 취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연도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고용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와 당기 사업연도 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채용과 관계없이 당기 사업연도 신규 채용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미환류세제 규정 어디에도 상시근로자를 “당기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 사업연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당기 근로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이 퇴사자 발생 후 신규 고용을 한 것에 대한 혜택은 1차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부여받았고, 동 유권해석에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을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여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재고용한 효과를 임금증가금액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재고용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였다가, 위 유권해석이 생산된 이후 2023년 3월경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다만, 법인세 환급결정액 중 2차 유권해석에 근거한 상시근로자 수 재계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아 임금증가금액 가중치 적용만 배제되어, 가중치 적용 배제분에 해당하는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바,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의 임금총액을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임금총액을 당해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는 포함하여 계산한 재고용 창출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을 추가 차감함에 따라 감소한 법인세 OOO원은 환급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중치 적용의 혜택까지 부여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사 선행 사건(조심 2024서3112, 2024.12.30.)에서 “직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과 고용이 반복되는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 등을 들어 기각하였다.

(라)국세청 유권해석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원, 고액연봉자, 특수관계인, 단시간근로자 등)에 양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당해 유권해석과 무관하다.

(마)미환류세제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오히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도 포함하고, 이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여야 한다.

<표8> 미환류세제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종전규정

개정규정(2024.2.29.)

ㅇ임금증가금액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 지급액 증가액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

ㅇ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 구체화

-(좌동)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1)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명시하였다.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한 것으로, 직전과 당기 양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는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액도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 금액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에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즉, 개정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을 제외한다는 1차 유권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개정규정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부칙(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입법예고규정과 실제 개정규정을 비교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실제 개정규정은 지나치게 장황한 입법예고규정의 문구를 일부 정비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취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두 규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규정에서는 임금증가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정의한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라는 문구는 양 사업연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역시 해당 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에 대한 임금지급액도 퇴직 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때까지의 임금지급액은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도 인정했듯이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증가 금액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청구법인이 인용한 심판례(조심 2015서3701, 2016.5.17.)에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예규를 질의하여 회신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해 기업이 예규를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해석은 ‘국세청의 회신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22517 판결, 같은 뜻임)를 재확인하되, 공적 견해표명의 외연을 ‘직접 질의회신을 받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여 적용 주체를 넓힌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위 심판례에서 ‘경정청구 환급결정’을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근거인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심판례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환급결정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당 예규를 적용했다는 정황을 적시하기 위해 언급하였을 뿐이며, 해당 환급결정이 공적 견해표명이라고는 판시하고 있지 않은바, 청구법인은 해당 심판례의 심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즉, 국세청의 예규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환급결정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환급에 대하여 당해 경정청구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재경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집행한 결과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조심 2014서937, 2014.5.19.)를 명시적으로 취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예규에서 직접 판단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주장하는 사실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공적 견해는 추가적인 서면질의에 따른 새로운 예규를 통해 비로소 표명되는 것이므로 공적 견해표명의 적용 대상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2022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2019~2022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이 건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3.12.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 관련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라는 2차 유권해석에 따라 <표1>과 같이 이 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3년 4월경 처분청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 후 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2023년 6월에 신고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4.3.2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다 신고 등을 사유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1.25. 이를 받아들여 관련 법인제세를 환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를 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경정청구 사유서(임금증가액 재계산 부분 일부 발췌)

②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반영방법

과세관청의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기재부예규 및 쟁점예규 기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같은 뜻임), 국세청 유권해석.1차 유권해석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 자’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에 대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2차 유권해석)에 대해 과세관청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1차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재경정하는 것이 기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을 수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재계산한 2023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중략)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중략)

⑨ 영 제100조의32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18년)

100의32-100의32-3(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⑦「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20년)

100의32-100의32-3(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22년, 2024년)

100의32-100의32-3(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2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⑧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