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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 중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지1820생산일자 2025-05-22
AI 요약
요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등에 충청남도 당진시 OOO 등에 화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을 개시한 후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2014.1.1. 이후 위의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15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분청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43조 제6호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화력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20.4.29. 처분청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문리해석, 입법목적 및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생가스는 화석연료로 볼 수 없다.

조세법령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의 내용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문리해석상 화석연료는 동식물의 유해나 잔존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온도와 압력의 변화로 인해 화석화되어 만들어진 석유나 석탄, LNG 등을 의미하므로 제철 부생가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 취지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오염물질의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종전에는 제철소에서 연소·폐기되던 폐가스를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하며,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생가스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폐기물에너지로 구분되는데, 법 조문상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는 경우 화석연료에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왔으며,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생가스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아 배출권을 할당받아 온 점 등을 볼 때 부생가스는 폐기물에너지에 해당하고, 화석연료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부생가스 활용을 전제로 제철소와 발전소가 일괄 조성되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제철소 조성계획에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부생가스가 폐기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 형평이나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국세청이 유사한 과세논리를 주장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단일설비 형태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청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폐기물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환경 및 에너지 법령상 폐기물에너지에서의 폐기물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 가치가 없어 기존에 폐기되던 물질이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발열량 등 물질적 특성에 맞게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청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환경 및 에너지 법령에 규정된 폐기물의 개념상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석탄에서 유래하였으므로 화석연료라는 의견이나, 사전적 의미 및 관련 법령상 화석연료 여부는 물질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물질적 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분명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생가스가 화석연료의 형태나 성질을 변환시킨 것이 아니라 코크스·고로·제강공정에서 부산물로 폐기·방출된 폐가스라는 것이며, 화석연료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3)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발전 사업을 수행하였고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과도 상충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생가스 발전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는 발전방식으로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 A 주식회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과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1)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경우로서 2)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서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 각목에서 열거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세법」상 생산된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부생가스는 유연탄을 이용하여 철광석을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이며,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유연탄을 연료로서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 주식회사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전량 회수해 자체의 공정 연료로 사용하도록 당초부터 설계되어 있었고, 제철소 가동 초기부터 전량 공정연료 또는 공장 내의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발전원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폐기되었을 폐가스가 아니라, 제철 공정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로서 연료로서의 사용가치가 충분하고 실제 연료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폐가스가 아닌 제철과정의 부산물로서 당초부터 연료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에너지원으로 연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생가스는 철강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부산물로서, 당초부터 연료로 사용되어 온 가스이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한 청구법인 주장의 부당성 주장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적 규정일 경우에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 규정의 경우 시행일을 1년 유예하고 있는 것은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최소한 2020년까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과 같이 부생가스 발전소를 운영중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부생가스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될 경우 대기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지역주민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부생가스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발전방식이었지만, 1차 연소된 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 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30~40% 낮아 여타 발전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부담이 높아 환경비용은 여타 발전과 비교해 많다.

따라서, 부생가스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생가스 발전은 각종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바,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생가스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 중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4.2. 충청남도 당진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발전설비 및 부동산임대업, 발전설비 위탁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2021.6.30. 현재 주주명부를 보면 A 주식회사가 29%, C 주식회사가 29%, D이 23.85%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2.6.25.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고시 제1012-134호) 제2조 제9호에서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2.8.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12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산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다.

ㅇㅇㅇ

(마) A 주식회사가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정을 기준으로 COG, BFG, LDG로 분류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생가스의 유형 및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구분

발생 공정

LNG대비

발열량

COG

(Coke Oven Gas)

코크스 오븐 내에 석탄을 넣고 산소를 차단한 채 탄화(건류)시켜 코크스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가스

40%

BFG

(Blast Furnace Gas)

고로 내에서 철광석, 코크스 및 석회를 반응시켜, 철광석의 환원반응으로 용선을 얻어낼 때 발생되는 가스

7%

LDG

(Linze Donawitz Gas)

제강 전로에 용선과 고철 및 각종 부원료들을 넣고 산소를 불어넣어 용강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가스

19%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생가스발전의 주요공정을 보면 A 주식회사가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COG, BFG, LDG 등)를 대규모 정제설비 등을 통하여 연소 가능한 부생가스(COG, BFG, LDG 등)로 변환시킨 후, 그 가스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20.10.1.부터 발전시설을 A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후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하였고, A 주식회사가 임차한 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지 않고 자체 사용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1.2.17. 행정안전부의 아래 유권해석(지방세정책과-OOO호)을 제출하였다.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로 발전을 하고 그 발전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 온 E는 2020년 9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하였고,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A에 임대함으로 해당설비는 A의 “자가용전기설비”로 등록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E가 운영용역계약을 통해 사실상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발전설비에서 발전된 전력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2항 제3호가 말하는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전력”에 해당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처분청은 부생가스발전이 각종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2019.4.15. 아래 OOO 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저감대책마련시급”..... 주변 지역과 근로자 건강 위협

F 신설 부생가스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한 발암물질 위해도 등 건강영향 분석결과는 환경오염우려는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저감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변지역과 근로자에 대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는 신설 부생발전소 건설에 따른 잠재적 건강영향 평가 결과는 부정적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정도는 “어느정도 심각함”이다. 부정적인 영향정도의 심각성 기준은 ▲크게 심각하지 않음 ▲어느 정도 심각함 ▲심각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향가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향가능성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 정도 기준은 이론적으로 가능, 가능성 있음, 확실히 발생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F 신설 부생가스발전소 건설이 지역 주민에 미치는 환경오염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건강위해도에 대해 심각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최적의 대지오염방지 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조항

2010.3.31. 법률 제10 221호로 개정 된 것

(2011.1.1. 시행)

2011.3.19. 법률 제10 469호로 개정된 것

(2014.1.1. 시행)

2019.12.31. 법률 제16 855호로 개정된 것

(2021.1.1. 시행)

(과세 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납세 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2. 지하수

3. 지하자원

4. 컨테이너

5. 원자력발전

6.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자)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2014.1.1.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 (화력발전 정의 명확화) “화석연료 이용 발전” → “연료 연소 발전”

⇒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외부불경제 발생)도 과세대상에 포함

(차) 행정안전부가 2019.8.14. 발행한 2019년 지방세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카) 행정안전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1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개정내용

○ 법 제143조에서는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연소행위’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규정

- 화석연료가 아니어서 기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던 폐기물.바이오 연료 발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효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 중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이 전력생산에 이용한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같은 뜻임)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2021.1.1. 시행>)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4.1.21. 법률 제122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2014. 1.21. 대통령령 제25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같은 조 제2호 바목 및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2012.6.2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9.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