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7.1. 설립되어 충청북도 진천군 OOO에서 정수기 렌탈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 이하 ‘1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18~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5.31.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 이하 ‘2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따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재계산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중치를 미적용하여 2024.3.4.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경정청구한 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가중치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24.3.27. 일부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불복대상 세액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차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논리상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회사가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증가액이 무조건적으로 감소될 경우 회사는 기존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여 기업소득을 사회에 환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취지와는 달리 미환류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세부담도 경감되지 않게 된다.
(나) 이와 같은 이유로 1차 유권해석이 생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존재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양 사업연도에 모두 재직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 임금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기존 고용인원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효과로 세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었다.
(다)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는 포함하도록 2차 유권해석하였다. 2차 유권해석으로 인해 법령을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 여부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가 다르지 않음에도 상시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의 포함여부는 상이한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회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퇴사라는 변수요인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 또는 신규 인원을 채용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대체인력을 기간 공백 없이 즉시 채용하기 어려운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퇴직자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까지 감소하는 효과로 반영되어 이중불이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2) 조특법 제100조의32 및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란 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중 당연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준용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 판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은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위임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임금증가액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도 같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도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1항은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이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 퇴사하거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인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1항을 제약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라) 다만, 조특법 제100조의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조특법 제29조의4 및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 증감 여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고,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과 같이 과거 퇴사하거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인원을 제외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제약을 두는 같은 조 제10항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따라서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또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기존 및 신규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로 인한 무조건적인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라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퇴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지급액 인상과 재고용 창출에 따른 기업소득의 일부 사회 환류라는 조특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금증가액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는 임금증가액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퇴직자의 임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단순히 임금증가뿐 아니라,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가 가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나) 가중치의 적용은 직전 대비 해당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에 따라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인 반면, 임금증가금액은 고용창출 효과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자를 기준으로 직전대비 해당사업연도에 증가한 임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임금증가금액에 고용창출에 대한 가중치 적용의 수단일 뿐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과는 별개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는 법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고용이 없었음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착시효과가 발생하여 고용창출이라는 정책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
(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는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퇴직 월까지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고용인원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이 있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가 발생하여 고용의 증가가 없음에도 가중치가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8~2022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들의 임금 총액 및 인원 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환급결정하였으나, 이후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는 2차 유권해석에 따라 2024.3.4.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동시에 2022사업연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4.3.27. 일부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미환류소득 산정 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산정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산정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중략)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중략)
⑨ 영 제100조의32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