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21. 및 2020.10.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외 2필지 소재 주택 3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이하 “이 건 중과예외규정”이라 한다)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이 건 중과예외규정의 단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3.12.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일원의 OOO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주택을 철거하기에 앞서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건 정비사업 부지가 60,423㎡에 이를 만큼 대규모 사업인 탓에 각종 위원회의 평가 및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4.4.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4년 7월경 건축물 해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측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라는 외부적인 사유에 의해 사업이 지연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러한 인가를 받고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2024.1.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24.4.12. 인가를 받았고,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한 재정비 촉진계획은 변경 결정 고시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확정되어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1. 주택건설업 및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5.23. OOO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8.4.23. OOO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11.6.29., 2016.10.5., 2020.4.15. 3차례에 걸쳐 OOO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2.2.16.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해당 고시문에는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4.4.17.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해당 고시문에는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022.2.16.) 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의 예외요건 중 인적요건(사업시행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계 없이, 처음부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4.27. 대통령령 제334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