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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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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에게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등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548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3. 경기도 과천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임대하여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3.11.6.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희귀식물과 관련하여 식물배양 및 재배부터 판매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영농사업(이하 “이 건 영농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3.17.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2021.3.3. 이 건 영농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영농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3월경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희귀식물 배양 및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영농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희귀식물의 종자 등을 배양 및 재배하기 위하여 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한 창고도 설치하고 OOO 여원을 들여 살수장치, 온열풍기 등 재배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귀식물 조직 배양을 위한 장비도 다수 설치하였고, 실제 영농에 사용하면서 이 건 영농시설 등을 가동하기 위해 매월 OOO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만일 쟁점부동산이 영농 외 다른 용도(판매시설)로만 사용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청구법인은 OOO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이 건 영농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영농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지출되는 전기요금 OOO 원을 포함한 공과금 등을 매월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영농사업을 위하여 OOO인 유튜버 ‘OOO’ a을 섭외하여 희귀식물의 조직 배양부터 이를 재배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성체에 이르기까지 OOO 등 50여 종이 넘는 희귀식물 재배의 전 과정을 쟁점부동산에서 수행한 것이다.

특히나 OOO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매우 예민하여 삽수를 통한 조직 배양부터 성체로 완성되기까지 전문적인 재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삽수와 뿌리성장 단계까지 엄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가 가능한 연구실(창고)에서 1달에서 2달 정도 증식한 이후에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화분으로 옮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대형 하우스로 옮겨 재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실(창고)에서는 OOO 등의 증식 작업 뿐만 아니라 배양토의 배합과 투입할 영양제의 구성 등을 연구하는 작업까지도 이루어진다.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영농시설 등은 희귀식물의 증식 및 재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해당되며, 특히 조직배양 등에 사용하는 장비 등은 이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희귀식물은 증식조차 불가능한바, 이 건 영농시설 등은 쟁점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희귀식물의 증식·재배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에 공여되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영농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영농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뿐 a의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가) 쟁점부동산이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쟁점부동산의 주된 사용 목적이 식물의 증식·재배 등의 영농에 사용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에서 희귀식물이 이 건 영농시설 등을 통해 배양·증식·재배되고 있는 한, 쟁점부동산에 희귀식물의 식물판매장과 관련된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에서 재배된 희귀식물을 출하·유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영농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영농에 사용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법인이 기업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 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8지2254, 2019.1.15., 같은 뜻)한바 있고,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출하·유통하기 위한 조직·설비·인력 등을 갖추고 작물을 재배·출하 또는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바(조심 2021지2345, 2022.9.14., 같은 뜻),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목적이 재배 등의 영농행위에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을 하는데 해당 부동산이 일부 사용되더라도 영농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a은 이 건 영농시설 등이 설치된 이후인 2022년 8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이 건 영농사업에 투입되어 희귀식물을 배양 및 재배하였는바, a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쟁점부동산에서 희귀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전반적인 장면을 영상에 소개하며 본인은 희귀식물을 키우는 일(재배)을 본업으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이러한 희귀식물 재배과정을 영상에 담는다고 소개하고, 분양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많은 희귀식물 애호가들께서 분양 문의를 해주시고 있으며, 농장(쟁점부동산)에서 마켓이나 축제 형태의 행사를 통해 분양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서 재배되는 희귀식물의 유통은 쟁점부동산에서 상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팝업스토어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a은 청구법인의 투자자들간 투자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와 따라 청구법인이 a을 OOO의 재배기술 관리자로 영입하고, OOO에 한정하여 a 본인이 증식·재배, 및 판매금액 중 그 판매수익의 40%를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 건 영농사업에 투입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a은 일종의 고용관계에 해당할 뿐 쟁점부동산을 a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심지어 a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배된 희귀식물을 팝업스토어 형태로 판매기획까지 진행하여 일정 부분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희귀식물의 판매 진행경과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보고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희귀식물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본인 및 지인의 계좌를 통해 실제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a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부진으로 청구법인이 유동자금의 경색 및 체납상태에 이르러 부동산 압류 등 법률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건 영농사업을 유지·운영한 것일 뿐이며, 이는 당시 청구법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을 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이 건 영농사업이 a의 개인 판매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과 a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일부 OOO㎡를 임대면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2년임에도 차임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은 a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a은 이 건 영농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금도 출자한 바 없으며, 단지 희귀식물을 재배하여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재배기술자에 불과한데, 청구법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영위하고 있던 이 건 영농사업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a에게 전부 이전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한다.

2023년 10월경부터 a은 이 건 영농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a으로부터 희귀식물의 재배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아 이 건 영농시설 등을 이용하여 직접 희귀식물을 배양·증식·재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이 건 영농사업의 공동투자자들 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해 잡음이 격화되면서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a은 향후 쟁점부동산에서 더 이상 희귀식물을 재배하지 못하여 판매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인이 현재까지 재배한 희귀식물 등에 대한 판매 수익지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법인”이 기업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이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조심 2018지2254 2019.1.15., 참조)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였을 당시, 식물판매장 및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OOO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이 아닌 a 명의로 등록한 개인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OOO)를 2023.3.27.부터 2025.3.27.까지 OOO 운영 사무실을 위한 용도로 임대 계약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3회(2023.6.12., 2023.7.27., 2023.7.28.)에 걸쳐 현장출장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만날 수 없고 a만 만날 수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형 비닐하우스와 연구실(창고)을 설치하였고 각종 재배 및 배양시설을 설치하는데 OOO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사실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관련 자료 등 회계 관련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별도의 직원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총면적 OOO㎡ 규모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기업적으로 농산물 등의 재배·출하·유통 등 영농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를 통한 사용은 해당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2지1142 2024.2.20., 같은 뜻)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재배 및 배양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a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OOO)를 임대하고 임차인인 a이 쟁점부동산의 모든 관엽 식물 관리를 총괄하도록 계약하였으며 a 개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현장 및 인터넷(OOO)으로 희귀식물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a이 쟁점부동산에서 희귀식물을 배양 및 재배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임차인이 이 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징 사유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a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아닌 a 개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의 현장 출장을 통해 실제로도 a이 OOO를 운영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a이 쟁점부동산에서 화초 및 식물 판매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을 하였다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한 “명의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범죄행위를 일시적인 조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a이 희귀식물의 판매 진행경과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보고하였고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a과 그 지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 관련 법인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a과의 판매수익금 지급 또는 사업·근로 관련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인 1건의 메신저 문자내용과 a에게 1회 OOO원 계좌이체한 내역,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a의 지인(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으로는 청구법인과 a 간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a 간의 관계 또는 a의 사업 자금 출자내역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에게 임대하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a이 희귀식물 재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한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청구법인은 2023년 10월경부터 a은 이 건 영농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a으로부터 희귀식물의 재배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아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희귀식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은 2024.7.31. 현재 여전히 OOO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OOO 관련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24년 2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만약 현재는 a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추징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등을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농업경영 및 원예, 조경, 과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0.3.17. 설립되었고, 2021.7.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3.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경감(75%)받았으며, 2021.11.3.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농업회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감면대상의 주체요건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대표자 c의 자녀인 d에게 유선상 질의한 결과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6.12., 2023.7.27.~7.28. 쟁점부동산을 현지출장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이 아닌 a의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

○○○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형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실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영농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2022.2.23. A과 난방공사계약을, 2022.3.3. 주식회사 B과 현대화하우스 설치공사 계약을, 2022년 3월 C와 온실 LED식물등설치 등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1> 도급공사계약 체결내역

○○○

2) 청구법인은 이 건 영농시설의 운영·유지를 위하여 매월 OOO원의 전기요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3.14.~2024.2.14.의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및 외국인 근로자 f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a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d의 주도로 2021.12.22. 청구법인의 투자자들과 이 건 사업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동출자자인 g과 h과 함께 각 투자금 OOO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수익발생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시설투자금을 우선 회수 후 공동투자자인 청구법인, g, h의 비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정하였으며, 투자약정서 특약사항에 이 건 사업의 주된 재배식물 희귀종인 “OOO”의 재배기술관리자로 a을 영입하고, 장래 재배 및 증식하는 희귀관엽식물 중 “OOO” 1종에 한정하여 a 본인이 증식, 재배 및 판매금액 중 그 판매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a의 유튜브 채널(채널명: OOO)에서 a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지어진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희귀식물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렇게 재배한 희귀식물을 판매하는 ‘OOO’은 특정 날짜에만 이루어 지다가 점차 판매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의 수익금을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지급대상이 a과 a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과 a 입출금 내역

○○○

3) 청구법인은 희귀식물 판매대금 입금내역 자료로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내역

○○○

4) 청구법인은 사업악화로 인한 부동산, 채권압류 등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이 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채권 등의 채권압류통지서 및 다수의 채권자들의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사항(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a은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건축물의 일부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a과 청구법인간 임대차계약서(일부발췌) >

○○○

6) 청구법인이 a 명의의 OOO계좌(OOO)를 이용하게 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a 및 청구법인의 출자자들에게 분배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2023.7.14. a의 OOO계좌에서 a의 지인들 및 공동투자자에게 청구법인의 매출이 분배된 내역

○○○

7) a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a은 이 건 영농사업의 투자자들과의 분쟁에 대해 언급하며 본인의 식물지분을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d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으로서 이 건 영농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