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2004년 7월경 OOO를 대중골프장으로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2023.6.19.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 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OOO외 2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3.9.7.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3.11.21.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3.12.14.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앞선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고지는 취소되었다. 라. 하지만 처분청은 위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다시 구분하여, 2024.11.6.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대중형골프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는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황부과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이 명확하다. (나) 2022.5.3. 법률 제18860호로 개정(2022.11.4.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의2는 아래 <표1>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분류방식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세분하도록 구분 방식을 변경하였다. <표1>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분류방식|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분류기준 | 회원제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 | |
| 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 대중형골프장 | |
| 대중형 외 골프장 | |||
| 요건 | 내용 | 충족 여부 |
| ①비회원제 | 비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할 것 | ○ |
| ②이용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주중 OOO원, 주말 OOO원) | ○ |
| ③약관사용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약관을 사용할 것 | ○ |
|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증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 전 | 개정 후 |
|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 ③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 17. 무허가ㆍ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법 §106)
1 개정 개요
□ 개정내용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법 제106조 제2항)
○재산세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 불법적인 이용이면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법 제106조 제3항)
□ 적용요령 ○ 20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허가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합립되기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장기간 주택으로 과세해 온 관행 등을 고려, - 법 시행 직전연도(20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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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골프장업을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회원제 골프장업에 비하여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개정 이유>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5.3. 공포, 11.4. 시행)됨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과 회원제ㆍ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중골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대중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