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A 등 16개 업체로부터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20.부터 2023.10.17.까지 청구인 A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쟁점사업장이 ㈜A 등에게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2.1.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경정.고지(아래 <표1> 기재)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된 세액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조세범칙조사시 처분청은 조사대상선정에 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구두상 통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조사를 시작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일자 | 2023.7.20. | 2023.9.21. | 2023.10.4. | 2023.11. |
| 내용 |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시작 | 범칙조사실시통지 (서면통지×)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 사실 통보 | 고발장 접수 |
| 날짜 | 구분 | 내용 |
| 2023.7.20. | 조사 착수 |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시작 |
| 2023.8.23. | 조사범위 확대 | 2022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로 조사범위 확대 |
| 2023.9.21. | 조세범칙조사(1차) 통지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 실시 통지 |
| 2023.10.4. | 조세범칙조사(2차) 심의회부사실통지 | 청구인 A에게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 통지 |
| 2023.10.5. | 조세범칙조사(2차) 조사심의 회부 |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심의요청(공문 발송) |
| 2023.10.12. | 조세범칙조사(2차) 개시승인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개시 승인 |
| 2023.10.13. | 조세범칙조사(2차) 실시 통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 실시통지(2차 범칙조사전환) |
| 2023.10.17. | 조사 종결 | 3차례 조사중지 및 1차례 조사기간 연장 후 2023.10.17.자로 조사 종결 |
| 2023.11.13. | 고발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 위반혐의로 청구인들에 대한 고발장 접수 |
| 2023.12.4. | 경정 고지 |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