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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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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범칙조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2083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사전통지 및 심의가 필요없는 조사를 하던 중 사전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기 위해 통지 및 심의를 거쳐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날 뿐, 심의를 받기 전부터 심의가 필요한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미확인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A 등 16개 업체로부터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20.부터 2023.10.17.까지 청구인 A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쟁점사업장이 ㈜A 등에게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2.1.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경정.고지(아래 <표1> 기재)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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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조세범칙조사시 처분청은 조사대상선정에 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구두상 통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조사를 시작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일자

2023.7.20.

2023.9.21.

2023.10.4.

2023.11.

내용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시작

범칙조사실시통지

(서면통지×)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 사실 통보

고발장 접수

<이 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관련 절차 진행내역>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세포탈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히 개시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입법자 역시 동일 취지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75%의 심의 건에 대하여만 승인하였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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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는 그 사유 중 하나로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다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와 함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1차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23.10.4.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4. 이전인 2023.9.21.부터 이미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수령확인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조세범칙조사는 2023.7.20. 또는 2023.9.21.에 시작된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통지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였다.

즉, 차명계좌 사용을 토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 경위 등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처분청은 2023.9.27. 청구인들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받았고, 청구인들이 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까지 하였다.

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특별히 두고 있는 위원회이다.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범칙위원회 심의’라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가합5479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5) 처분청은 2023.9.2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조사에 대한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외형상 세무조사 형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조세 부과의 목적으로 납세자 또는 관련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세무조사로 평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현장확인’이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형식’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근거하여 세무조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6) 처분청은 2023.9.27. 청구인들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받았고, 청구인들이 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실제 문답 내용을 보더라도, 차명계좌 사용, 부가가치세 탈루와 관련된 문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들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역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는 물론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하는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수원지방법원 2013.9.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 같은 뜻임)한다.

2) 처분청은 2023.9.21. 이 건 조세범칙조사의 개시를 구두로 안내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의 ‘조세범칙조사 통지’라는 형식의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통지서가 존재하고, 청구인 A이 2023.9.21.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A이 2023.10.13.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 수령증의 경우, 교부장소와 수령일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고, 해당 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23.9.21.자 수령증의 경우 교부장소 및 날짜가 모두 인쇄되어 있고, 청구인 A이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수령증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통지서를 ‘실물’로 수령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만든 서류에 단순히 서명만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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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령 처분청이 2023.9.21. 이 건 조세범칙조사의 개시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2023.9.21.)를 보면,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의 기간을 2023.7.20.∼2023.10.11.로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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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분청은 본건 세무조사의 개시일인 2023.7.20. 이미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3.9.21.에야 이 건 조세범칙조사의 개시를 안내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통합조사)의 개시 외 ‘조세범칙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는 통지나 안내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세무조사 통지내역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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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처분청은 이 건 조세범칙조사의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안내하면서도 그러한 안내를 ‘조세범칙조사 통지’라는 ‘문서’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조세범칙조사 자체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쟁점사업장이 작성한 장부에 따라 소명되는 경비 등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USB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장부, 거래명세표 등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는 실제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한다.

<OOO와의 거래내역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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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21년 7월 정산서 엑셀파일에서 “16일” 탭을 보면 BL열부터 BU열까지 OOO에 OOO 브랜드 화장품을 OOO원을 납품하였는데, 이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관련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증빙 외 매입에 관하여도 면세점에서 수취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는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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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50%씩 수익을 배분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얻고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집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장부에 기재한 필요경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쟁점사업장의 장부로 소명되는 필요경비는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이나, 이를 전액 부인하고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조세범칙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조세포탈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는 2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은 2차례의 조세범칙조사를 1차례의 조세범칙조사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3.9.21.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하고 2023.10.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회부 통지를 하였기에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9.21. 통지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없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1차)통지이다.

<조세범칙조사통지(1차) 중 일부 - 처분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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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차)를 실시하기에 앞서 2023.10.4. 청구인 A에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실을 통지한 후 2023.10.5. 서울지방국세청에 심의회부요청을 하였고, 2023.10.12. 심의 결과 조세범칙조사 개시를 승인받아 2023.10.13. 청구인 A에게 조세범칙조사(2차) 통지를 하였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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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는 2차례에 나누어 통지 및 진행(범칙조사전환)이 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은 하나의 조세범칙조사로 혼동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 및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해당 서류를 교부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서명날인을 받는 서류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의 교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2) 청구인 A이 조세범칙조사통지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세범칙조사통지서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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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의 조사시작일이 2023.7.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칙조사를 2023.7.20.부터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세무조사의 범위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에는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합하여 하나의 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사건의 절차는 일반 세무조사의 착수,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조세범칙조사 진행 및 종결, 조세범칙처분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3) 이처럼 조세범칙조사는 별도의 새로운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 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조사기간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 상 조사기간 개시일은 당초 세무조사 착수일인 2023.7.20.로 표시되어 있으나,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서 해당 일자를 확인하여 조세범칙조사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통지(2차)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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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들은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교부장소와 날짜가 프린트 되어있어 청구인들이 통지 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청구인 A이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인들이 해당 서류에 명시된 조세범칙조사를 통지받아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됨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날짜를 처분청이 미리 출력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서류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조사 중이라도, 조사진행 과정 중에 조세포탈세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기준(OOO원, OOO원) 이상임이 예상된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여 처분청이 당연히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다.

3)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청구인들은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절차의 유사성을 이유로 ‘권리의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에서조차도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에게 절차상 권리를 포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체포, 구속, 피의자신문 등 개별 절차를 진행할 때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칙조사에서의 ‘권리의 고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며 청구인 A에 대한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조력권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의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건 조세범칙조사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24.5.2. 선고 2023구합67768 판결 등, 같은 취지임).

(2) 쟁점사업장의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파손된 USB에 보관된 엑셀파일 외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매입 누락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거래 상대방과 그의 매출 누락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장부로 제출한 증빙은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으로 추정되고, 관련 엑셀파일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 청구인들조차 파손된 USB메모리에 남아있는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쟁점사업장은 중국인 화장품 도매상들로부터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면세 화장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자 국내의 다른 사업체들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매입대금을 결제(지급)한 후 결제 당일 또는 10일 이내에 결제대금에서 4∼6%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 A 등 5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

장부상 주요경비 대부분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졌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주요 경비(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 당기매입액)의 허위 기장률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원가(당기 매입분) 허위 기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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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면세점 영수증 등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중국인 화장품 도매상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해당 매입 건에 대하여 정확한 거래 상대방 인적정보와 상품 매입 거래대금과 일치하는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실지조사를 통해 부외원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A과 그 차명계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출금이 현금 및 수표의 방식으로 출금되어 실제 매입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라) 이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대금 돌려받기 수법에 따른 장부상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2)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1.17. 법률 제192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A에게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진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진행내역

날짜

구분

내용

2023.7.20.

조사 착수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시작

2023.8.23.

조사범위 확대

2022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로 조사범위 확대

2023.9.21.

조세범칙조사(1차)

통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 실시 통지

2023.10.4.

조세범칙조사(2차) 심의회부사실통지

청구인 A에게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 통지

2023.10.5.

조세범칙조사(2차) 조사심의 회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심의요청(공문 발송)

2023.10.12.

조세범칙조사(2차) 개시승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개시 승인

2023.10.13.

조세범칙조사(2차) 실시 통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 실시통지(2차 범칙조사전환)

2023.10.17.

조사 종결

3차례 조사중지 및 1차례 조사기간 연장 후 2023.10.17.자로 조사 종결

2023.11.13.

고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 위반혐의로 청구인들에 대한 고발장 접수

2023.12.4.

경정 고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통지 공문(마포세무서 조사과-8699, 2023.9.21., 마포세무서 조사과-9254, 2023.10.12.)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3.9.2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위반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하였고, 2023.10.1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위반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범칙조사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 A에 대한 조사기간을 2023.7.20.부터 2023.10.11.까지로 하였다가 2023.10.17.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범칙조사 개시일은 조사기간과 별돋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 A을 수령인으로 하고, 수령일자는 2023.9.21., 2023.10.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A은 해당 서류에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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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마포세무서 조사과-1739, 2023.10.4.)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10.4. 청구인 A에게 조세포탈 범칙조사 선정 심의요청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9.12.9.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A로 상호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20.9.3. 화장품 도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정산서(엑셀파일),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이는 세금계산서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 없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중국인 도소매업자를 통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영수증 사본,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외 재고수불부, 매입운송장,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2021.5.18.자 면세점 영수증 - 청구인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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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의 심문조서(2023.9.27.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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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20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기간동안 ㈜A 외 16개업체에 화장품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청구인들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발췌 - 처분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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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아래와 같고, 총수입금액 대비 사업소득금액은 약 2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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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통지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이 직접 서명한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서 처분청은 2023.9.21. 청구인 G에게 ‘조세범칙조사통지’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2023.9.21. 청구인 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2023.9.21. 청구인 A에게 통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2023.10.4. 청구인 A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위반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회부사실을 통지한 후 2023.10.1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중국인 도소매상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면세점 영수증 등을 매입거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외 재고수불부, 운송장 등의 거래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