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과점주주 기획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2.21. 주주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4,000주(지분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021.12.22. 주주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주(지분 20%)를 각각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9.1.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원)에 각 주식의 취득비율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과점주주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8.10. 설립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5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 a는 차명주주이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1주당 금액 OOO원, 발행주식 10,000주)을 전액 납입한 후, 대표이사로서 이 건 법인을 직접 경영하였고, a는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고 명부상 50%의 주주로 되어 있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나) a는 이 건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단순한 차명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급여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 또한 없다.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은 2023.11.14. 조정조서(OOO,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를 통해 이 건 법인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 2024.5.29. 선고한 판결문(OOO 주주권확인,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도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쟁점조정조서 및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실질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00%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a와 b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법」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12호, 2012.9.6.,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a 간 주주권 확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의 쟁점조정조서는 판결문이 아닌 조정조서이며, 조정은 그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법상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차명주주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정조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지1125, 2010.10.15., 같은 뜻임),
청구인과 a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인이 a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100%)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100%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 받은 사실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판매대행”,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6.8.10. 설립되었다.
<표2> 이 건 법인 현황
○○○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사업연도: 2017.1.1.∼2021.12.31.)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3>과 같이 변동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1.12.21. a(40%), 2021.12.22. b(20%)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100%)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
○○○
(다) 이 건 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2021.12.21. ∼ 2021.12.22. 현재 이 건 법인의 용지(상품) 및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OOO원[용지(상품):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원고)이 a(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권확인”의 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OOO)은 2023.11.14.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4> 쟁점조정조서(OOO)의 조정조항(발췌)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별지 1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별치2 기재와 같음
(마) 청구인(원고)은 a.c.b(이하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OOO)에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4.5.29.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확정판결(OOO) 요지(발췌)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상 법률관계가 실체관계와 다른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바) 청구인은 본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주주 a 등은 차명주주의 소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a의 명의신탁 확인서, 명의신탁 해지 요청서, 자유저축예탁금 잔액 증명, a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명의신탁자)과 a(명의수탁자)는 2016.8.10.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명의신탁 확인서(발췌) >
1. “갑”은 ㈜A 발행의 주식 5,000주(액면금액 OOO원, 이하 “본건주식”)를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에 “을”은 본건 주식이 “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하한 경우라도 본건 주식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3. 또한, “을”은 “갑”이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청구인(명의신탁자)은 2021.12.1. a(명의수탁자)에게 이 건 법인의 보통주식 5,000주(액면금액 OOO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2016.8.10. 현재) 당시 자유저축예탁금 잔액증명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자유저측예탁금 잔액증명
(단위 : 원)
○○○
4) a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에는 주주 d 5,000주, 주주 a 5,000주로 되어 설립되었으나 주주 d이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여 주주 100%를 인수하고 설립한 회사가 틀림없으며 사실 확인자 본인은 차명주주로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2023.7.7. 작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설립 및 지분의 변동 과정에서 청구인이 종전주주(a.c.b)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보유)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쟁점조정조서 및 쟁점확정판결), 명의신탁 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12.21.과 2021.12.22. 종전주주(a.c.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10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2.21.과 2021.12.22. a와 b으로부터 지분 40%와 20%를 각각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2019.5.31. 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
지방세기본법2…시행령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