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6.4. A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3.26. 쟁점위탁법인 소유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OOO 토지 일원에 공동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4.29.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신탁수수료 OOO원 및 신탁수수료 지연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2024.7.10.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수수료 및 지연이자는 대법원(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및 다수의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에도 단지 행정안전부 내부지침 등에 의하여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6.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에서는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를 신탁 받은 데에 따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 신탁이란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건축 관련 사업계획승인, 건축 인·허가 등 행정처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는 신탁회사가 각각 담당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 추진 결과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이른 경우 그 원시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자로 하여금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건축물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라 하여 신탁회사가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건축 관련 비용인 장부상 가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069, 2019.9.8.,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50호 2021.4.14. 감사원 심사결정 2021-심사-779, 2023.6.22. 및 대전고등법원 2023.10.12. 선고 2023누10752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제반비용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공사에서 분양판매까지의 전체과정을 신탁 처리하는 데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ㆍ간접적인 부대비용과 같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2, 2022.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탁수수료(신탁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지연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4. 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시공사)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O 소재 아파트 및 근린생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4.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OOO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고, 이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의 지연이자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약정에 따라 2021.3.26.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건축비 등의 소요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6.27.~2024.6.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신탁수수료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2024.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신탁수수료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 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1949, 2021.11.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