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31.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소재 토지 1,743㎡ 및 건물 1,448.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75%)으로 보아 2023.8.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31.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이하 “이 건 사업체”라 한다)가 그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체는 명백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체인데, 별다른 입증도 없이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주소지가 이 건 사업체와 같다는 이유로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별개의 사업을 위해 창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기 전에 창업기업의 물건이나 설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종전 사업체의 주소지에서 창업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처분청 공무원도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체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체와는 별개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8.12. 설립시 그 상호를 이 건 사업체의 상호인 AAA과 동일한 상호(주식회사 AAA)로 정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도 이 건 사업체의 소재지와 같은 곳이었으며, 2021.6.16. 변경된 청구법인의 사업장도 이 건 사업체의 소재지와 차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같은 업체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100% 소유)인 BBB은 이 건 사업체의 사업주라서 두 회사의 운영이 각각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이고 이 건 사업체의 주된 업종은 기계부품 임가공제조업으로 두 회사의 업종도 유사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건 사업체의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에서 최대 91%이므로 이 건 사업체 매출액 중 상당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이 건 사업체의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BBB은 본인을 대표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AAA로, 주업종을 기계부품임가공제조업 및 파이프도소매업으로 하여 2019.4.24.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BBB을 대표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주업종을 배관자재 및 철강가공업으로 하여 2019.8.27.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6.17. 그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사업체의 주업종은 각각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과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및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코드 등>
청구법인
이 건 사업체
2913(세분류)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액체용 폄프, 공기 또는 진공, 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19(세분류)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구입한 압연 강재 및 기타 철강재를 표면 처리·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중간재 상태의 특수용 철강 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22(세분류)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레이저, 광자 빔 및 기타 유사 처리방식에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 기계를 포함하여, 금속·비금속·목재·석재·플라스틱 물질 등 각종 재료의 절삭 가공 기기, 단조, 압형, 절단, 분쇄 등의 금속 성형기기, 강화목재 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 이 건 사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3.6%(누적 평균)이고, 그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창업의 외형만 빌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전 기업과 신설 기업의 업종(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업종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회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사업체의 ‘사업의 확장’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건 사업체나 청구법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 사업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 공정, 제조물 및 운영 방식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조 공정, 매입·매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창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