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부친인 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2.27. 사망함에 따라 모친인 B과 형제인 C, D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도로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8.9.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매각되었음에도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자 독촉절차를 거쳐 2025.3.5.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3.25.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통지를 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2025.3.25.)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