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30. 서울특별시 OOO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OOO A동 102호 외 57개호 건물 전용면적 9,534.690㎡ 및 대지권 3,386.56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 원)
ㅇㅇㅇ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2022.7.28.)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A동 101-2호 외 20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익사업 내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2022.8.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서울캠퍼스의 2021년 기준 교지 확보율은 사립대학 385개 중 OOO위(하위 OOO위)에 해당할 만큼 낮은 수치로서 늘어나는 강의 수요와 학생들의 공간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9.9.30. 주식회사 A 등 5인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교육부의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따라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허가된 용도(교육용)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 전원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내용증명 발송하여 이 건 부동산 총 58개 호실 중 37개 호실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명도 받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20개 호실은 임대기간을 일부 연장하였으며, 개 호실은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전체의 68.9% 비율).
(2) 청구법인이 퇴거를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된 것은 쟁점부동산 21개호이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A동 619호를 제외한 20개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단기 임대차 연장, 퇴거 유도 및 명도 지연 등인 부동산으로서 퇴거 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1개호(A동619호,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는 기존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이용현황 등(청구법인 정리)
(단위 : 원)
ㅇㅇㅇ
(가) 쟁점부동산 중 A동 404호 외 8개호(이하 “쟁점①-1부동산”이라 한다)는 새로운 임차 공간 물색을 위해 단기간 연장을 요구한 호실로서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유도하였고, 연장계약 종료 이후 청구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 중에 있다.
(나) 쟁점부동산 중 A동 103호 외 5개호(이하 “쟁점①-2부동산”이라 한다)는 연장기간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사업장을 구하는 대로 조속히 퇴거하겠다는 조건 하에 연장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기간을 연장하였으며, 3개 호실은 7∼8개월 만에 모두 명도가 완료되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호실에 대해서도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직접 사용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다) 쟁점부동산 중 A동 618호 외 3개호(이하 “쟁점①-3부동산”이라 한다)는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대수익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종용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된 기간보다 짧은 1년에서 2년 이내에 명도를 받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 중 A동 304호(이하 “쟁점①-4부동산”이라 한다)는 쟁점건물의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취득 후 2년 7개월간 A에 임대한 부동산으로서 매매계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매도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계약 종료 직후 명도 받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마) 쟁점②부동산(A동 619호)은 기존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3) 대법원(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에서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다른 임대부분은 기존 임대기간 만료 즉시 명도를 완료하고, 일부 임차인에 대하여만 연장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임대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조기퇴거를 위해 임대료, 보증금, 임차인 변경 없이 단기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은 조기에 명도받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유예기간경과 전에 명도 받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1지344, 2011.11.3., 조심 2018지158, 2018.11.16., 같은 뜻임),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소기간보다 기간을 줄여서 갱신한 것은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9지3486, 2019.11.28.)고 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3.31.) 또한 종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료나 보증금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일시적 임대’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이 연장된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임대를 연장한 경위와 연장기간, 그 연장이 명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임차인과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유예기간 내 명도 받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쟁점①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단순 승계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68.9% 가량을 기존 임대기간 종료 즉시 교육용에 사용하였고 영세업자와 개인이 임차한 일부에 대하여만 조기퇴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대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 대부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①-1부동산의 경우, 9개 호실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기간의 종료 후 단기간의 연장계약을 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이주비 등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고, 명도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하여 주면 최소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퇴거를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이에 임대차보호법상 보장기간인 5·10년보다 단기간인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연장계약의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들과 동일인이며 그 차임 역시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①-2.3부동산의 경우,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0개 호실 또한 임차인의 자진명도를 유도하여 3개 호실은 1년 내에 퇴거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호실도 최장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저지한 결과 현재 순차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①-2ㆍ3 부분 또한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①-4부동산 또한, 매도인이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요구를 수용하였던 것으로서 연장계약 종료 직후 즉시 교육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대법원(2006.1.27. 선고 2005두14035 판결)은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자가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①부동산 전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명도 받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한 쟁점①부동산 중 10개호(아래 <표3> 기재, 이하 “쟁점 10개호”라 한다)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10개호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3> 유예기간(3년)내 직접 사용 부동산 내역
계
쟁점 10개호 내역
동
해당 호수
10개호
A동
(3개호)
104호ㆍ404호ㆍ비101호
B동
(7개호)
102호ㆍ103호ㆍ201호ㆍ202호ㆍ501호ㆍ비101호ㆍ비102호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캠퍼스 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존 임차인들에게 동일 조건으로 1회 계약을 연장하여 3년 이내에 교육용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쟁점 10개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대법원(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은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서울캠퍼스를 사업자로 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쟁점②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②부동산은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1209, 2020.10.15. 결정)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 기간 중에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임대사업(수익사업)의 계속ㆍ반복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 등은 재계약 후 2개월 내에 명도한 경우 등 취득 후 1년 이내에 명도를 모두 마친 경우로서 그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승계 받은 임차기간부터 최종 퇴거 일까지의 평균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추징대상이 된 호수가 총20건에 달하고,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미 퇴거한 임차인이 현재까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까지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10년간 계속하여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대법원(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에 의하면, 본교 대학(원)생 등을 우대하고 있을 뿐, 이미 창업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교육목적사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유아교육, 초등보통교육, 중등보통교육, 고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OOO 등을 유지ㆍ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2019.9.30.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A 등 5인으로부터 OOO원에 이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OOO 서울캠퍼스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조사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및 사용현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임대차(갱신 등) 및 사용현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임대중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 계약을 연장하거나 연장계약의 형식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하였으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인상한 사실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쟁점부동산 취득일(2019.9.30.)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A동 404호 외 9개호(<표3>)인 것으로 나타나며, 기존 임차인과 단기(1년) 연장계약 혹은 연장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 10개호에 대한 임대료 등 수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 10개호에 대한 임대료 등 수입내역(청구법인 정리)
(단위 : 원)
ㅇㅇㅇ
(사)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서(제OOO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은 OOO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서(발췌)
ㅇㅇㅇ
(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A동 619호(쟁점②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에 의한 신청자격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발췌) >
ㅇㅇㅇ
(자)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쟁점②부동산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8.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위 1)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부족한 교지의 확보 등을 위해 매도인들이 임대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내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단기로 임대기간 등을 연장하여 주거나 퇴거 시점까지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10개호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이를 명도 받아 교육용(공용 강의실, 공용 실습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 중 쟁점 10개호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기간 만료한 후 3개호(A동 104, B동 202, 501)는 재연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7개월 사이에 퇴거하였고, 그 나머지 7개호 중 6개호는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는 조건하에 임대료 등의 증액 없이 6개월에서 1년을 연장하여 기간 내 퇴거(A동 101은 1년 5개월)를 하였으며, 1개호(B동 B102)는 1년 6개월 연장 후 1년 2개월만에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임대 수익을 영위하려는 목적보다는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명도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조속히 학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고,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 10개호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부동산 20개호 중 쟁점 10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10개호)는 유예기간(3년)을 경과하여 부동산을 명도 받았거나, 기존의 세입자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상태(미퇴거) 내지는 청구법인이 새로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의2에서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9.9.30.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산학협력단은 2021.7.6.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3항 제1의2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의2.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