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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예기간(1년) 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지3705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7. 경상남도 창원시 OOO외 3필지 소재 토지 7,944.5㎡ 및 그 지상의 건축물 8,69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1년)이 경과됨에 따라 2022.11.7.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1.8. 청구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9.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7.27. 처분청으로부터 AAA 재생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1.9.7. 이 건 개발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처분청은 2021.11.15. 및 2021.11.30.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안을 고시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고시에서 기반시설의 배치, 획지의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이 변동되었다. 더욱이 2022.3.30. 처분청과 국토연구원 사이에 이 건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증 결과 조치 계획에 따른 재협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그 전까지 청구법인이 임의로 착공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2022년 4월경 이 건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검토를 거쳐야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경에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더욱이, 2022년 7월경 평소 협의를 이어오던 처분청(도시과)의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문을 받기도 하는데, 해당 공문의 주 내용은 “이 건 개발사업의 추진은 관리권자와의 협의·승인 및 기부절차 등이 이행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당시(2022.8.25.)까지도 처분청은 관리권자로부터 이 건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2022.8.29.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추가협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2022.8.29.은 유예기간이 약 8일 가량 남은 시점이었는바, 이 건 개발사업 자체가 관리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착공을 진행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23.3.24.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개발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개발사업은 최초 고시 이후, 그 계획이 처분청에 의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재투자 내지 기부채납 관련 논의를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투자 및 기부채납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외부적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21년 7월경 사업 부지에서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분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다수의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의3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분양수익의 50/100’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의 차액 50/100’을 모두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처분청 등과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에 관한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치하였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의한 장애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수익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었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선 쟁점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2023.3.30. 그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사업시설용(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 제외)으로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감면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사정도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까지도 착공은 물론이고,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 접수절차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6.15. 이 건 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나) 2020.7.31. 이 건 개발사업 참가자 공모를 공고하였는데, 해당 공고문에는 참가자격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정하였고, 재상계획 수립기간에 6∼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그 사업절차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모 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사업

공모

수용여부 통보

재생계획·시행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승인

고시

건축허가사용승인

(다) 청구법인은 2021.6.24.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개발사업의 복합용지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7.27. 청구법인에게 “AAA 재생사업(OOO) 선정 통보”를 하였고, 해당 공문에는 “귀사에서 제안한 ‘OOO 일원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AAA 재생사업(OOO)에 선정하였음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21.9.10. 개최한 ‘AAA 재생계획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타당성검증 회의’의 자료에는 “복합용지는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가능하나 기존 산업기능 고도화 및 다양한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복합용지내 건축물 허용용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22년 7월경 작성한 “AAA 재생사업지구 복합용지 조성 현안사항 보고”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6.15. 이 건 개발사업지구 승인 및 지정 고시하였고, 2021.10.29.∼2021.11.12.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이 건 개발사업계획을 변경고시하였으며, 2022.6.8.부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경 쟁점토지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이 포함된 이 건 개발사업계획의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22.8.25. 처분청(도시계획과장)에게 보낸 공문(AAA 재생계획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에는 “동 사업의 추진(건축행위, 분양계획 협의 등)은 재생계획 승인(관리권자와의 협의·승인) 및 기부절차 이행,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 이후 가능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23.3.30. ‘AAA 재생계획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해당 고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에서 처분청 및 청구법인(복합용지, 진입도로 확장·개설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방식도 재정비방식에서 재정비방식 및 수용·사용방식(복합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준공업지역이 661,727㎡에서 675,529㎡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23.8.21.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지식산업센터(연면적 105,224.15㎡, 용적률 479.26%, 공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러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2021.7.27. 처분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일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처분청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사안을 청구법인에게 확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을 예상하고 이 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는 막연한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 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와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생략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