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건설업, 건축공사업을 영위 중으로, 2021.7.26. 주식회사 네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사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1년 10월경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옥 인테리어와 가구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사옥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할 자재, 가구 등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후 가구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5.부터 2023.11.28.까지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21~2022사업연도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사옥 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3.11.29.부터 2023.11.30.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새롭게 추가된 사옥 인테리어 및 가구 설치 공사 부분과 관련한 공급가액 각각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 각각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로 보아, 2023.1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및 2022년 제2기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OOO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도급계약이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추가하여 변경된 것은 쟁점법인이 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도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쟁점법인은 실내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변경된 계약 내용대로 재화와 용역을 주고받아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으며 세금 또한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고, 경제적 실체가 분명한 독립된 경제주체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인테리어 가구와 자재,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실제 시공된 사진 등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옥 인테리어와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아래 <표1>과 같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표1>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증빙
구분
내용
가구 등 공급계약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계약서상 공급가액 OOO원)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계약서>
인테리어, 가구 공급내역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가구 등의 상세내역
<인테리어, 가구 내역서>
쟁점법인의 인건비 내역서
쟁점법인이 가구 등 설치를 위해 지출한 월별 인건비 리스트<쟁점법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쟁점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쟁점법인이 가구, 자재 등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쟁점법인의 카드 매입내역
쟁점법인의 자재 등 매입을 위한 카드이용 내역
<사옥 카드내역>
2) 청구법인은 사옥 인테리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주인 쟁점법인에게 사옥 신축공사(인테리어, 가구 공사 포함)를 실시하였고, 사옥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모두 이행하였다.
<표2> 사옥 인테리어, 가구 공사 관련 청구법인의 역할
구분
내용
① 공정관리
사옥의 준공일 전에 쟁점법인의 인테리어용 가구 납품,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타 협력사에 하도급한 공종이 인테리어 공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 공정관리 업무 수행하였다.
<인테리어 공사 잔여 공정표, 작업 협의 카카오톡 대화방>
② 품질관리
청구법인은 사옥 4층 쇼룸, 5층 사무실에 납품, 설치되는 가구의 품질 및 스펙이 설계도서,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가구 등의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여 마감재료의 불연성능에 대한 감리인, 특별검사원의 품질검사 수검 후 관할관청인 하남시장으로부터 ‘이상 없음’을 신고한 바가 있다.
③ 안전관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
3) 쟁점법인은 사옥의 사용승인일(2022.10.7.) 2일 전인 2022.10.5.에 입주행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이 사옥의 사용승인일에 맞춰 입주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가구 공사를 포함하여 입주 가능한 상태로 변경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의미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사옥 신축공사 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서 금액이 당초 도급계약 공사금액인 OOO원이 아니라 아래 <표3>에서와 같이 OOO원이라는 것은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OOO원 중 각종 가시설 공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가구 등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표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 내역
○○○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사 도급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이라면 보증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보증금액을 증액할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이 사옥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구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24.6.9.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가구 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증액(OOO원→OOO원)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인테리어, 가구 공사를 맡긴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계약을 허위로 부풀린’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사옥 신축공사 외에 실제로 인테리어, 가구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받은 것이므로, 대출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와는 전혀 다르고, 쟁점법인의 지위가 사옥 건축의 도급인임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가구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용역의 공급관계를 분리해 살펴보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자유로운 경제주체로서 계약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금융기관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구조로 계약을 변경하여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여 아무런 조세회피 결과도 없었다면 이를 허위 또는 가공거래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4) 수사기관은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종결하였으므로 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는 10%를 적용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중 과다 납부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2022년 제2기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행하는 것이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과다하게 발행하거나 거짓으로 수취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며 이는 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OOO원)의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쟁점법인의 은행 대출을 위하여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소송 중 제출한 가압류신청서에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옥 인테리어, 가구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소송 중 2022.10.19. 제출한 가압류신청서에 인테리어, 가구 공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이 2023.1.6.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처음으로 인테리어 및 자재 납품계약이 언급되었으며, 당시는 쟁점법인 사옥 신축공사 관련 감리가 완료되어 사옥이 사용승인된 후이고, 감리보고서상에도 사업규모가 OOO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사옥 신축공사에서 수행하였던 인테리어 공사는 공급가액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사로 이는 전기공사, 천장 타일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옥의 공사완공 감리를 공급대가 OOO원으로 받았으므로 이후 추가되는 부분은 단순한 가구 납품, 배치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가구 제조업체로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가구를 제조하여 설치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실제 가구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법인의 사옥 인테리어, 가구 공사를 실시한 2022년 중 청구법인에 발생한 매출액(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다.
(다)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에 매출을 위한 추가적인 매입이 없었고 청구법인과 매출을 제외하면 200% 정도의 부가가치율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2021.7.26. 공급가액 OOO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1년 10월경 인테리어, 가구 공사를 추가하여 OOO원으로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원가계약서에 쟁점법인 사옥 인테리어, 가구 공사 금액인 OOO원이 증액되어 있어야 하나, 인테리어, 가구 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증액이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인 가구 납품에 관해서는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공사원가계약서가 당초부터 작성된 것이지 증액 후 작성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소송 중에 청구법인이 작성한 가압류신청서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쟁점법인 사옥의 사용승인일인 2022.10.7.경 공사를 완료하여 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주고 받았으나, 여기에는 쟁점법인 사옥의 인테리어, 가구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이후 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최초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위 당사자 사이에 2021년 10월경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은행제출용으로 OOO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대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인테리어, 가구 공사 관련 계약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사옥 4층 쇼룸에 납품, 설치되는 가구의 품질 및 스펙이 설계도서,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4층 쇼룸은 쟁점법인 사옥 신축공사 완료 후에 쟁점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4)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세무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한 가압류신청서와 합의서를 살펴보면 공급가액 OOO원의 도급계약서는 은행 대출을 위한 것인바, 이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납품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 계약서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 계약서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쟁점법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명) 하남 OOO근생 및 업무 신축건물 관련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
제2조(장소) 경기도 하남시 OOO 공공주택지구 자족 5블록 5로트
제3조(금액) 일금 OOO(부가세 별도)
제4조(자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자재.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을”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갑”은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1. 선급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 2. 잔 금 : 공사 최종 검사 완료 후 즉시 전액 지급한다.
제6조(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1.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완료일은 “을”이 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검수합격한 날로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가구 내역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인테리어, 가구 내역서
○○○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인테리어, 가구 납품과 관련한 인건비 내역, 인테리어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인테리어 공사 잔여 공정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인테리어,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작업 협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발췌
○○○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인테리어,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서 5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하자보수보증서 발췌
○○○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인테리어,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취득세 납부확인서
○○○
(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인테리어, 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인테리어, 가구 공사 관련 사진 중 발췌
○○○
(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24.6.9.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불송치결정서 사본 및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7> 불송치결정서 내용 요약(청구법인 제시)
구분
수사관 의견
매출거래
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진술내용,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임
② 쟁점법인의 협력업체가 해당 사옥 완공 전 경첩, 힌지, 조명, 스위치, MDF, 레일 등 인테리어용 자재를 쟁점법인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
③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인테리어 용역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됨
④ 쟁점법인은 가구제조업체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사옥에 다른 업체의 가구를 공급하게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
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구, 인건비 등 OOO원의 경비를 지출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청구한 OOO원에는 쟁점법인의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다 발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매입거래
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가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위 매출거래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증거들로 인정됨
②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적용 대상이 아님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 기본사항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표준도급계약서 중 기본사항 발췌
구분
내용
공사명
하남 OOO 근생 및 업무 신축공사
공사 장소
경기도 하남시 OOO 공공주택지구 자족 5블록 9로트
착공 예정일
2021.9.1.
준공 예정일
2022.8.31.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사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총 3장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공급가액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사옥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중 공급가액 등 발췌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 계약서3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기성공사비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기성공사비를 입금받은 후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되돌려 주었다며 계좌 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기성공사비 반환 내역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소송 진행 중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해당 합의서에서 정한 도급계약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에 관하여 아래 <표11>~<표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합의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
<표12> 합의서에서 정한 대금지급 내역
○○○
<표13> 세금계산서 발행 합의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의 분쟁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가압류신청서 중 주요 내용 발췌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공사원가계산서에 가구 납품 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양측에 발송한 공사대금 지급요청서 등에도 인테리어나 가구 등은 언급이 없는 등 당초부터 작성된 계약서이지 증액 후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며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대금지급요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아래 <표15>.<표16>과 같다.
<표15> 공사원가계산서 주요 내역
○○○
<표16> 공사대금지급 요청서 등
○○○
(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고발 내용
○○○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문답서(2023.11.23.<1차>, 2023.11.24.<2차>)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18>.<표19>와 같다.
<표18> A의 문답서 중 일부 발췌(2023.11.23.자)
○○○
<표19> A의 문답서 중 일부 발췌(2023.11.24.자)
○○○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직접비총괄표, 공종별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일부)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표준도급계약서 중 표지 발췌(작성일자 2021.7.26.) 등
○○○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 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합의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공급가액 OOO원의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쟁점법인의 은행 대출을 위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사옥에 대한 인테리어나 가구 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다시 청구법인이 위 인테리어나 가구 공사 용역을 당초 도급자인 쟁점법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송 중에 청구법인이 작성한 가압류신청서에도 쟁점법인의 사옥 관련 인테리어, 가구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한 방법(부정행위)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및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모두 자료상이 아니며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하거나 국세를 포탈 및 환급.공제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이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 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