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건설업, 건축공사업을 영위 중으로, 2021.7.26. 주식회사 네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사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1년 10월경 쟁점법인과 쟁점법인 사옥 인테리어와 가구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사옥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할 자재, 가구 등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후 가구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5.부터 2023.11.28.까지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21~2022사업연도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사옥 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3.11.29.부터 2023.11.30.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새롭게 추가된 사옥 인테리어 및 가구 설치 공사 부분과 관련한 공급가액 각각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 각각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로 보아, 2023.1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및 2022년 제2기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OOO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도급계약이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추가하여 변경된 것은 쟁점법인이 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도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쟁점법인은 실내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변경된 계약 내용대로 재화와 용역을 주고받아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으며 세금 또한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고, 경제적 실체가 분명한 독립된 경제주체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인테리어 가구와 자재,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실제 시공된 사진 등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옥 인테리어와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아래 <표1>과 같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표1>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증빙| 구분 | 내용 |
| 가구 등 공급계약서 |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가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계약서상 공급가액 OOO원)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계약서> |
| 인테리어, 가구 공급내역 |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가구 등의 상세내역 <인테리어, 가구 내역서> |
| 쟁점법인의 인건비 내역서 | 쟁점법인이 가구 등 설치를 위해 지출한 월별 인건비 리스트<쟁점법인의 인건비 지출내역> |
| 쟁점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 쟁점법인이 가구, 자재 등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 쟁점법인의 카드 매입내역 | 쟁점법인의 자재 등 매입을 위한 카드이용 내역 <사옥 카드내역> |
| 구분 | 내용 |
| ① 공정관리 | 사옥의 준공일 전에 쟁점법인의 인테리어용 가구 납품,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타 협력사에 하도급한 공종이 인테리어 공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 공정관리 업무 수행하였다. <인테리어 공사 잔여 공정표, 작업 협의 카카오톡 대화방> |
| ② 품질관리 | 청구법인은 사옥 4층 쇼룸, 5층 사무실에 납품, 설치되는 가구의 품질 및 스펙이 설계도서,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가구 등의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여 마감재료의 불연성능에 대한 감리인, 특별검사원의 품질검사 수검 후 관할관청인 하남시장으로부터 ‘이상 없음’을 신고한 바가 있다. |
| ③ 안전관리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전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 |
|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 계약서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쟁점법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명) 하남 OOO근생 및 업무 신축건물 관련 인테리어 및 자재납품 제2조(장소) 경기도 하남시 OOO 공공주택지구 자족 5블록 5로트 제3조(금액) 일금 OOO(부가세 별도) 제4조(자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자재.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을”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갑”은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1. 선급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 2. 잔 금 : 공사 최종 검사 완료 후 즉시 전액 지급한다. 제6조(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1.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완료일은 “을”이 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검수합격한 날로 한다. |
| 구분 | 수사관 의견 |
| 매출거래 | 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진술내용,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임 ② 쟁점법인의 협력업체가 해당 사옥 완공 전 경첩, 힌지, 조명, 스위치, MDF, 레일 등 인테리어용 자재를 쟁점법인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 ③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인테리어 용역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됨 ④ 쟁점법인은 가구제조업체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사옥에 다른 업체의 가구를 공급하게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 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구, 인건비 등 OOO원의 경비를 지출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청구한 OOO원에는 쟁점법인의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다 발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
| 매입거래 | 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가구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위 매출거래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증거들로 인정됨 ②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적용 대상이 아님 |
| 구분 | 내용 |
| 공사명 | 하남 OOO 근생 및 업무 신축공사 |
| 공사 장소 | 경기도 하남시 OOO 공공주택지구 자족 5블록 9로트 |
| 착공 예정일 | 2021.9.1. |
| 준공 예정일 | 2022.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