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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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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283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승강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지식산업센터 감면업종(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건설업 관련 공사수입금 및 보수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제조업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1.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설립되어 승강기 보수 설치 및 제작,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4.21. 경기도 하남시 OOO 221.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3항에 따른 감면(100분의 60)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부동산 중 일부 면적(18.3㎡, 이하 “이 건 제1면적”)에 대하여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안내 후 2023.6.2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승강기 부품 제조를 위한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81.55㎡, 이하 “이 건 제2면적”이라 한다)에 국한되고, 이 건 제1면적 및 이 건 제2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121.33㎡,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8.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2면적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쟁점면적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승강기제조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전체면적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설립 이래 지금까지 건설업 부문에 높은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기 각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에 승강기 제조시설, 승강기 관련 기술 연구소 등을 설치한 것이다.

승강기 사업은 관련법에 따른 장소, 면적 등의 제한이 없고, 건설기술인력 2명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현장설치 위주의 사업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승강기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점, 해당 부동산을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사원 사무실, 당직실, 안전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하남지역의 거래처와 승강기 유지보수업 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건설업 관련 매출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은 본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4.1.9. 법률 제1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제한되고,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위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체에서 승강기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4.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6.1. 해당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제2면적에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쟁점면적은 제조업 관련 시설 및 인력 없이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총무, 물류, 지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면적에서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유지보수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18. 승강기 보수 설치 및 제작, 기술용역업, 건물관리 용역업,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부동산임대업, 보험업 및 위 각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1.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감면(100분의 60)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이 건 제1면적에 대하여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제1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였다.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제1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건 제2면적 및 쟁점면적)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안내 후 2023.6.2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기술연구소,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엘리베이터유지보수업, 사업시설유지보수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2023.6.1. 및 2023.6.21.자 출장결과보고서, 이 건 부동산의 도면, 현장 사진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221.18㎡)은 연구실(13.45㎡), 공장 및 창고(59.95㎡), 사무실(89.2㎡) 및 당직실, 탕비실 등 공용공간(58.58㎡)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장 외근직을 제외한 회계팀 직원 등 2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의 본점과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지점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공장 및 창고 면적을 포함한 이 건 제2면적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3.8.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2면적에 대하여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각 적용하는 한편, 쟁점면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한국산업단지공단장이 2021.5.27.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업종을 ‘승강기 제조업’으로, 제조시설 면적을 12㎡로 하는 공장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20 및 202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매출액 내역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이 2020.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제조업 운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조심 2022지1853, 2023.10.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도면, 현장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조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 사업연도는 12%, 2021 사업연도는 32%에 불과하고, 건설업 관련 공사수입금 및 보수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유예기간 내 제조업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4.1.9. 법률 제1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10~34)

29162 승강기 제조업

공기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연속 작동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계단 등 사람이나 물품을 이송시키는 승강기와 기타 유사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엘리베이터 제조

- 에스컬레이터 제조

- 이동식 계단 제조

- 이동식 보도 제조

<색 인 어>

- 승강기 제조, 에스컬레이터 제조, 보도 제조(전동 이동식), 엘리베이터 전용부품 제조, 컨트리(country) 엘리베이터 제조, 전동식 엘레베이터 제조, 자동보도 제조(무빙 워크웨이, moving walkway), 벨트형 엘리베이터 제조(분당 속도 240미터 미만), 뉴매틱식(Pneumatic, 공기압식) 엘리베이터 제조, 벨트형 엘리베이터 제조(분당 속도 240미터 이상), 기타 방식 엘리베이터 제조, 이동식보도 제조(에스컬레이터), 이동식계단 제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조(수직 이동), 무빙 워크웨이 및 에스컬레이터 제조

F 건설업 (41~42)

42203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승강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엘리베이터(화물용 포함) 설치공사

-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색 인 어>

- 엘리베이터 전문수리, 무빙워크(moving walk, 자동길) 설치공사, 리프트 설치공사,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수리, 자동보도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