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b.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6.24.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OOO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분할하여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청구인 a) 또는 임원(청구인 b.c)으로,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일정률의 판매수당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소득
(단위 : 원)
OOO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8.~2023.3.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토지 등 양도소득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과, 쟁점법인에 고용된 청구인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관련 제세를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조사기간 중인 2023.3.22. 수원세무서장에게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함에 따라 근로소득세(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제외한 관련 제세를 수원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3.4.3. 쟁점법인에게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수원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위 수정신고 후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3.7.3. 쟁점법인에게 2021년.202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2024.1.10.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폐업일:2023.12.31.)를 함에 따라 조사청은 2024.1.16.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① 쟁점소득 중 2021년 귀속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② 쟁점소득 중 2022년 귀속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의 2022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소득 중 2021년 귀속 소득을 근로소득에 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무납부된 2022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부인(당초 2021년.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제외)하여 2024.11.1.~2024.11.22.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쟁점법인에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세액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구540 판결, 조심 2012서986, 2012.7.4.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법률상의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액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징수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구상권이나 사전구상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천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인하거나 급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8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사전구상권 등의 원천징수 채권과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의 상계권 행사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 10317판결 참조).
(2) 2023.12.31.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청구인별 가수금 거래처 원장 잔액(2023년말 기준)
(단위 : 원)
OOO
(가) 2022년 1차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 c과 청구인 b는 쟁점법인에 개인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b는 쟁점법인의 자금관리 등이 번거로웠던 이유로 대부분의 자금을 청구인 c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 b가 청구인 c의 계좌를 통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OOO원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 b의 가수금으로 조정할 경우 청구인들의 가수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별 가수금 실사내역(2023년말 기준)
(단위 : 원)
OOO
(나)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을 본격적으로 투입하였던 시점은 1차 세무조사가 발생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가수금을 투입하던 중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더욱 많은 가수금을 투입하게 되었는바, 이를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가수금은 진실된 가수금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의 원천징수 채권은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면 채권.채무의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 존재하고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채무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상계 의사는 조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묵시적 상계의 의사 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결손 및 체납인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쟁점세액을 납부하지도 않고 부실한 채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사업 개시 이후 계속적 결손에 시달리던 중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원천징수 채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법인은 2020.6.24. 개업하여 2023.12.31. 폐업 시까지 약 4년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였고,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 원)
OOO
<표6>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단위 : 천원)
OOO
쟁점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사업연도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했고,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한 세금 등을 납부하고자, 청구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가수금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운영하고자 투입한 가수금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지, 쟁점법인을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원천징수채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 함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세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임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바, 폐업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들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이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가수금 내역과 불복청구시 제출한 장부상 가수금 및 청구인들이 실사한 가수금이 합계액이 다르다.
(가) 쟁점법인과 청구인 a의 계정별 원장(가수금 계정)과 계좌내역(일부 발췌)과 청구인 c의 일부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가수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수금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 c과 청구인 b의 금전거래 내역을 제출하면서 실사된 쟁점법인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실사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장부상 가수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실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진실된 쟁점법인의 가수금인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가수금을 실사하여 제출한 가수금이 청구인들의 법인에 대한 채권이고, 쟁점법인의 원천징수 채권과 사법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가능하며, 묵시적 상계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갖는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쟁점법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이 진실된 가수금이라고 하여도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쟁점법인이 가수금과 쟁점세액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면 실제 쟁점법인이 쟁점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비로서 상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묵시적 상계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쟁점법인은 2024.1.10. 홈택스로 폐업일자를 2023.12.31.로 폐업을 신고하였고, 폐업법인이 가수금과 쟁점세액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점법인이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거나 또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원천세 고지받은 때에도 청구인들과 계속적인 결손상태인 쟁점법인의 상계 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으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결손 및 체납 상태이다.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가수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함으로써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부실한 채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OOO
<표8>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이력은 아래 <표9>와 같고, 2차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3.2.28.부터 2023.3.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동산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이력
OOO
< 조사적출 주요내용 >
OOO
(다) 쟁점법인은 조사 중인 2023.3.22.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와 2023.4.20.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4.1.10. 폐업신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갑종근로소득세 등 총 15건 OOO원으로 확인되며, 동 체납세액에는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2건, OOO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원세무서장은 2025.4.10. 위 근로소득세의 가산세를 제외하고 직권 경정감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수금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법인의 가수금 내역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과 연도말 청구인별 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11>과 같고,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상의 가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연도별 가수금 잔액 중 2023년말 현재 가수금 잔액 OOO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사업연도별 가수금 잔액
(단위 : 원)
OOO
(2) 청구인 b는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OOO원을 청구인 c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b.c 간의 계좌거래내역[5매, 국민은행 OOO(4매, 계좌주 : b), 우리은행 OOO (1매, 계좌주 : c)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인 b.c 간의 거래금액을 청구인 b의 가수금으로 조정한 쟁점법인의 실제 가수금 내역은 위 <표4>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12> 청구인 b.c 간의 계좌거래내역(요약)
(단위 : 원)
OOO
* 출금액과 입금액의 차액이 OOO원임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쟁점법인의 폐업전까지 장부상 실재하고, 동 장부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의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하므로, 최소한 장부상에 실재하는 가수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계좌 거래내역(15매)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위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15매)은 쟁점법인의 국민은행 계좌(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거래내역 중 청구인들의 성명과 가수금 등을 키워드로 하여 적요를 검색한 자료로 보이고,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에 2021년 입.출금한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함에도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지 않은 자료가 많고, 아래 <표12>와 같이 고액이 입.출금되었으나,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지 않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2>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5)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쟁점세액의 원천징수에 대한 장부계상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기는 했으나, 예수금 등의 계정을 통해 회계처리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면 납부에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ㆍ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0서2950, 2010. 12.29., 조심 2011부3238, 2011.11.9.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동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상 가수금 잔액 558,852,720원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연도별 가수금 잔액 중 2023년말 현재 가수금 잔액 598,852,72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폐업 전까지 쟁점법인에 청구인들의 가수금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에 입.출금한 거래내역 중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지 않은 자료가 다수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수금 내역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민법」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묵시적.명시적 상계의사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률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