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AAA컨트리클럽으로,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외 1,316필지 토지 5,758,314.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4.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3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적용내역(당초) (단위 : 원, ㎡) ○○○ 나. 처분청은 2024.1.26.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외 155필지 4,951,752.48㎡가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하였고, 경정후 세액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후 과세대상구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세액 경정내역 (단위 : 원) ○○○ <표3> 2023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적용내역(경정후) (단위 :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 일원에서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의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아래 (1)∼(2)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고율분리과세로 구분한 아래 <표4>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94,946㎡). <표4>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4에서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는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한 조경지의 범위를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자연상태의 임야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는데, 당시의 그 개정취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물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되는 골프코스 사이에 소재한 원형보전지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아래 <표5>의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5,583㎡). <표5>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사업용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현황이 자연임야 상태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휴게소,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로 구분등록되어 있고, 실제 이용현황이 자연상태 임야라 하더라도 현황과세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골프장의 시설지구별(골프장용지) 토지조서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골프코스(1,330,754㎡), 클럽하우스(13,000㎡), 휴게소(2,160㎡), 경비실(144㎡), 커뮤니티센터(4,777㎡), 관리동(13,880㎡), 주차장(16,010㎡), 도로(31,672㎡), 원형보존지(422,779㎡)로 구분등록하였다. 이 중 원형보존지에 해당하는 422,779㎡는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그 나머지인 골프코스, 클렵하우스, 휴게소,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 등의 면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휴게소,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로 구분등록 허가받은 쟁점①토지를 허가의 변경(조성계획 변경승인)없이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경우 그 세율이 4%에서 0.2%∼0.4%로 낮아지게 되므로, 이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사설업체가 조사·제출한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상의 면적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과세표준 계산식의 면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쟁점①토지가 자연방치 상태의 조경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조경, 복토 등의 공사 후 임야로 회복된 원형보전지로 보인다면 처분청이 아니라 산지부서 및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부서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공부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토지 5,58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5,583㎡를 휴양콘도미니멈(개별형), 골프장용토지로 구분등록하였다.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쟁점①토지의 이유와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 또는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BBB가 2023년 12월에 작성한 2023년 AAA 산림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자연상태(방치) 임야 및 조경지 판단기준, 면적 산출 방법 등이 아래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2023년 AAA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보고서 기재내용 ○○○ (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25.3.7. 및 2025.3.11. 쟁점①.②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체육용지라는 취지로 공문과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위성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코스가 혼재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면적을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은 없으며, 우리원 담당자의 출장보고서 제출 요구에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현지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다) 1995.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 ◇ 개정이유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등록대상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라.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물중 조정지·오수처리시설·태양열이용설비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함(령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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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무허가ㆍ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법§106)
<개정내용>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법 제106조 제2항) ○ 재산세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 불법적인 이용이면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법 제106조 제3항)
< 적용요령 > ○ 20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허가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장기간 주택으로 과세해온 관행 등을 고려, - 법 시행 직전연도(20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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