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①·②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 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①·②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 또는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959생산일자 2025-05-2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2023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AAA컨트리클럽으로,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외 1,316필지 토지 5,758,314.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3.9.14.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3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적용내역(당초)

(단위 : 원, ㎡)

○○○

나. 처분청은 2024.1.26.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외 155필지 4,951,752.48㎡가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하였고, 경정후 세액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후 과세대상구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세액 경정내역

(단위 : 원)

○○○

<표3> 2023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적용내역(경정후)

(단위 :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OOO 일원에서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의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아래 (1)∼(2)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고율분리과세로 구분한 아래 <표4>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94,946㎡).

<표4>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제4에서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는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한 조경지의 범위를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자연상태의 임야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는데, 당시의 그 개정취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물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되는 골프코스 사이에 소재한 원형보전지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아래 <표5>의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5,583㎡).

<표5>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사업용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현황이 자연임야 상태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휴게소,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로 구분등록되어 있고, 실제 이용현황이 자연상태 임야라 하더라도 현황과세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골프장의 시설지구별(골프장용지) 토지조서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고시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골프코스(1,330,754㎡), 클럽하우스(13,000㎡), 휴게소(2,160㎡), 경비실(144㎡), 커뮤니티센터(4,777㎡), 관리동(13,880㎡), 주차장(16,010㎡), 도로(31,672㎡), 원형보존지(422,779㎡)로 구분등록하였다.

이 중 원형보존지에 해당하는 422,779㎡는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그 나머지인 골프코스, 클렵하우스, 휴게소,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 등의 면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휴게소,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로 구분등록 허가받은 쟁점①토지를 허가의 변경(조성계획 변경승인)없이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경우 그 세율이 4%에서 0.2%∼0.4%로 낮아지게 되므로, 이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사설업체가 조사·제출한 산림실태조사 최종보고서상의 면적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과세표준 계산식의 면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쟁점①토지가 자연방치 상태의 조경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조경, 복토 등의 공사 후 임야로 회복된 원형보전지로 보인다면 처분청이 아니라 산지부서 및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부서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공부상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토지 5,58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5,583㎡를 휴양콘도미니멈(개별형), 골프장용토지로 구분등록하였다.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쟁점①토지의 이유와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 또는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BBB가 2023년 12월에 작성한 2023년 AAA 산림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는 자연상태(방치) 임야 및 조경지 판단기준, 면적 산출 방법 등이 아래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2023년 AAA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보고서 기재내용

○○○

(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25.3.7. 및 2025.3.11. 쟁점①.②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체육용지라는 취지로 공문과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위성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코스가 혼재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면적을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은 없으며, 우리원 담당자의 출장보고서 제출 요구에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현지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다) 1995.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유 등

◇ 개정이유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등록대상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라.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물중 조정지·오수처리시설·태양열이용설비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함(령 제20조 제4항).

개정전

개정후

제20조(등록신청) ① ∼ ③ (생 략)

제20조(등록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신 설>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라)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22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개정사항에 대하여 아래 <표8> 같이 기재하고 있다.

17. 무허가ㆍ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법§106)

개정 전

개정 후

□ 무허가ㆍ불법적 이용 토지라도 현황 과세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세율(0.1∼0.4%) 적용

○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

□ 무허가ㆍ불법적 이용 토지는 현황과세 배제, 합산과세 전환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 부적법한 이용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경우 등 현황과세 배제

<개정내용>

○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법 제106조 제2항)

○ 재산세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 불법적인 이용이면서 세부담까지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법 제106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적용요령 >

○ 2022.1.1.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허가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장기간 주택으로 과세해온 관행 등을 고려,

- 법 시행 직전연도(20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

<표8>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조경지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휴게소, 경비실, 커뮤니티센터, 관리동, 주차장, 도로 등으로 구분등록한 후 조성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이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인 구분등록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등록 내역의 변경 절차를 허가절차로 보거나, 구분등록 내용과 달리 자연 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1지500, 2021.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으로 보이는 점,

고율 분리과세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체육용지라는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ㆍ②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