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가(해양수산부) 소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물(AAA물류창고, 26,562.9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2.7.12.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7.18.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 내의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해야 하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등을 아래의 정당과세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
(1)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물류단지는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한다.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5호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8조의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으로 의제된다.
인ㆍ허가의제 조항은 신속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ㆍ허가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괄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제된 인ㆍ허가도 통상적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같은 뜻임). 그러므로 「지방세법」에서 의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의제된 인ㆍ허가’와 ‘통상적인 인ㆍ허가’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신항물류단지(B)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8조의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로 보아야 한다.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도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지특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토지 취득일 전’을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해석하려면 취득 기한에 관한 단서 규정이나, 토지 미취득시 추징 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 취득일 전’은 ‘토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례와 같이 토지 매입의사가 있더라도 국가가 정책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라면 ‘토지 취득이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위치한 신항물류단지(B)는 지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 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항은 관보 또는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그리고,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8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된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한편, 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제1항 제32호)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항물류단지(B)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려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의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OOO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의 내용’ 항목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에 관한 사항이 없다.
(2)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그 토지의 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은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특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후단의 “토지 취득일 전”은 토지 취득을 전제로 토지 계약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020.1.15.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적용 요령에서도 감면 대상 건축물을 “토지 취득 후 그 토지상에 물류단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 및 동일한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증축하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여 토지의 취득이 전제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인허가의제 규정에 따라 지특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신항물류단지(B)의 개발 등 관련 절차 및 고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 물류용지 배치, 관세자유지역 조성 및 물류유통업, 물류지원서비스업(은행, 보험 등) 유치 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인허가의제 관련 사항은 없음
2) 2013.4.1. OOO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항만 결정,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재
3) 2014.4.14. OOO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OOO) :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항만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만 적시
4) 2015.1.3. OOO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OOO) :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폐기물처리시설)”만을 적시
5) 2015.1.12. OOO〔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 인허가의제 관련 사항 없음
6) 2020.9.14. 「OOO 항만배후단지(1단계) 2공구 조성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OOO)
가) 항만시설공사 목적: 1-1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따른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확충
나) 항만시설공사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일원
다) 공사기간: 2017.12.27.∼2020.7.31.
라) 준공시설: 항만배후단지 조성 668,534㎡(도로, 급ㆍ배수, 오수시설, 전기시설 등)
(나) 매립 준공된 쟁점토지는 2021.3.11. 소유권 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이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창고용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4-01)(신항물류단지(B))’,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한다는 기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인천광역시(물류정책과)는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문에서 OOO 신항 물류단지(B)는 물류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누리집(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도 인천 지역의 물류단지는 ‘OOO 물류단지’만 등록되어 있으며 OOO 신항 물류단지(B)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8. 창고시설 건설, 창고사업, 포장사업, 통관중개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되었으며, 2021.6.18. 인천항만공사와 쟁점토지를 2021.5.21.부터 3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5.27. 건축허가를 받아 2021.10.13. 착공하여 2022.7.12. 쟁점건축물을 신축 취득(사용승인)하고, 2022.7.22. 지특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고 신고ㆍ납부 하였다.
(마) 2023.1.16.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지특법 제71조 제1항의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한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수시 부과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5.29.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도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 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창구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로 단일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괄처리함으로서 각종 인허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려는데 있고,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등, 같은 뜻임).
지특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의 하나로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에 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토지가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으로 OOO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4.4.14.)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만이, OOO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2015.1.3.)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이들 고시를 포함한 다른 관련 고시의 어디에서도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물류단지법에 따른 물류단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기재 사항이 없으며, 인천광역시(물류정책과)의 재산세 과세자료 협조요청 회신문에서 OOO 신항 물류단지(B)는 물류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누리집(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도 인천 지역의 물류단지는 ‘OOO 물류단지’만 등록되어 있으며 OOO 신항 물류단지(B)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신항 물류단지(B)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로 인ㆍ허가의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특법 제71조 제2항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4. 3. 18. 법률 제12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13. 대통령령 제24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