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8. 처분청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A의 대표이사 a이 2017사업연도에 홍콩 해외현지법인인 B(이하 “이 건 홍콩현지법인”이라 한다)에게 가공의 운송비로 USD OOO(한화 OOO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8.부터 2019.6.26.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2019.7.1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후, A가 2017사업연도에 이 건 홍콩현지법인에게 가공의 운송비로 USD OOO(한화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의 소득자를 A의 대표이사 a으로 하여 2019.10.1. 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10.4. A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2019.10.1. A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함께 이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A는 2019.10.31.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후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6.17. 대법원에서 국승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은 2024.7.17. 청구인에게 포상금 예상금액 OOO원이 기재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8.16. 포상금 지급청구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4.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청구액은 그 지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A에게 부과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소득자 대표이사 a)에 따라 부과한 소득세 약 OOO원을 합한 금액인 약 OOO원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포상금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원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그 중 일부인 OOO원만 탈세제보포상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포상금이 왜 OOO원인지 알 수 없어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타인의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할 뿐 산출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보한 자료들은 모두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였다.
(가) A가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한 행정소송의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3.8.29. 선고 2022구합60776 판결의 판결문에 기재된 중요 증거인 “손금불산입한 운송비 내역”,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L and M 프로젝트’”,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메모’”, “A 대표이사 a과 홍콩현지법인 대표자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A 대표이사 a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홍콩현지법인 2017년 총 통장거래내역”, “OOO 2017년 고정 운송 하역료 수정하여 과대 계상한 인보이스”,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중국어 진술서’”,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CA 프로젝트 1회차부터 17회차까지 하역비 및 인건비를 부풀려 과대계상한 내역”, “홍콩현지법인 직원 김성림이 인천세관에 외화를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납부한 내역서”,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포장비부풀리기 구조도”, “포장비를 부풀리는 현장 사진”, “홍콩법인계좌로부터 환전상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OOO 프로젝트 현금수취 내역”, “홍콩현지법인 계좌에서 a 대표의 베트남계좌로 OOO$ 이체내역”, “b 홍콩현지법인장이 2017.11.경 아내에게 부탁해서 a 대표이사에게 3억 원을 전달해달라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 “이 사건 OOO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 등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A가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한 행정소송을 국승판결로 이끌게 된 중요한 자료였으며, 이는 해당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3.8.29. 선고 2022구합60776 판결의 판결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외에 처분청이 위 국승판결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워낙 명확하여 위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가 판결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실제 스스로 조사하여 얻은 중요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만일 처분청이 스스로 기여한 바가 청구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탈세포상금을 축소 지급하였다면, 처분청은 조사하여 얻은 중요한 자료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제출하여 국승판결에 기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 적출 내용과 관련된 진술서·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ㆍ통장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A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법인세를 적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OOO원의 계산 근거
처분청은 A에 대한 조사 종결시 2019.1.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일부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이라 한다]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을 계산하였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 제4조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규정을 근거로 처분청이 계산한 구체적인 포상금 계산내역(OOO원 미만 절사)은 아래와 같다.
○ 탈루세액 : OOO원
- 산식 : 추징세액 × [누락소득금액(과세표준 등) ÷ 총 적출소득금액(과세표준 등)]
-계산 : OOO × (OOO ÷ OOO) = OOO
*추징세액(가산세·처분세액ㆍ거래처세액 등 제외) : OOO원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OOO원
- 산식 : 탈루세액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등) ÷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등)]
-계산 : OOO × (OOO ÷ OOO) = 291,783,780
○ 포상금 산출액 : OOO원
- 산식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5~20%
- 계산 : OOO × 20% = OOO
(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개정 이력 및 내용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제출(2018.10.8.) 이후로 2021년, 2024년 2번 개정되었는데, 2021.5.20. 국세청 훈령 제2448호로 일부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1-2448호)」”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1-2448호)」의 부칙 제2조(적용례) 제2항은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2024.5.22. 국세청 훈령 제2622호로 일부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해당 개정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상금 OOO원의 계산 근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상금 OOO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2024년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 제4조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에 본세, 가산세,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OOO원
- 산식 : 추징세액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등) ÷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등))
-계산 : OOO × (OOO ÷ OOO) = OOO
*추징세액(법인세 + 소득처분세액) : OOO + (예상) OOO
○ 포상금 산출액 : OOO원
- 산식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5~20%
- 계산 : OOO원 + OOO초과금액 × 15% = OOO
(3)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2018.10.8. 제보되고 A에 대한 조사 종결 이후인 2019.7.10.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1-2448호)」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21년 개정되기 이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1년 개정되기 이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을 적용하여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처분청에 제보한 자료들은 모두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23.8.29. 선고 2022구합60776 판결의 판결문과 함께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메모’”, “홍콩현지법인 2017년 총 통장거래내역”,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중국어 진술서’”,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포장비부풀리기 구조도”, “포장비를 부풀리는 현장 사진”, “홍콩법인계좌로부터 환전상에게 송금한 이체내역”, “홍콩현지법인 재무책임자가 작성한 OOO 프로젝트 현금수취 내역”, “홍콩현지법인 계좌에서 a 대표의 베트남계좌로 OOO$ 이체내역”, “b 홍콩현지법인장이 2017.11.경 아내에게 부탁해서 a 대표이사에게 OOO 원을 전달해달라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 “이 사건 OOO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역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처분청에 제보한 자료들은 모두 A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자료였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A에게 부과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따라 부과한 소득세 약 OOO원을 합한 금액인 약 OOO원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포상금은 OOO원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원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그 중 일부인 OOO원만 탈세제보포상금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청구인은 2024년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 제4조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에 본세, 가산세,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제4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해당 개정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2018.10.8. 제보되고 A에 대한 조사 종결 이후인 2019.7.10.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는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2021년 개정되기 이전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을 적용하여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하는 세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포상금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별지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내역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19-2283호)」 :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부칙 <제2283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1-2448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8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2조 제3항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부터 적용하고, 이외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024-2622호)」 : 청구인이 적용한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추징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부칙 <제2622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