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남성, 1963년생)은 2011.10.1. 개업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OOO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주로 미군부대 내의 미국위문협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s, 이하 “USO”라 한다)와 휴대폰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한미행정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들”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공급, 무선통신가입대행 및 유지서비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고, 체납법인이 미군부대 영내에 소재한 USO와 휴대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US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닌 주한미군들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2016.6.30.∼7.13.) 과정에서 USO가 휴대폰을 구매한 주한미군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체납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USO에 질의한 결과, ‘체납법인은 USO의 정기 내방고객인 주한미군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USO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체납법인의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6. 체납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으로, 모두 합하여 이하 “경정.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중1361)하였고, 우리 원이 2017.9.22. 기각 결정하자, 2017.11.20. 경정.고지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체납법인) 패소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2.10.22.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경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2016.12.31.)이 경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에게 2017.1.17. 쟁점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이를 계속 체납하자 2017.6.27.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B(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바. 한편, 체납법인이 쟁점세액을 포함한 위 경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납부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제2차납세의무 지정세액을 체납하자, 2017.3.8.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24.9.30. 청구인에게 공매예고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되었고, 이로 인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세액이 부존재하며,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및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불복 중으로「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에 따라 동 불복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압류재산을 공매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공매예고통지를 보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의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와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에 따라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0.5.23. 선고 99두276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선행사건(조심 2024인4778, 2025.5.9.)에서 우리 원이 각하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에 따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및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불복 중에 공매예고통지를 보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서울행정법원 2010.10.29. 선고 2010구합23026 판결, 조심 2022서6883, 2023.1.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성이 없는 공매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