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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740생산일자 2025-05-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 ○○○○○가 사용하던 자산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28. 광주광역시 서구 OOO 소재 토지 2,029㎡를 취득하고, 2020.10.23. 그 지상에 건축물 499.5㎡(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이하 “감면”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고 보아 2024.1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정당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표1>.<표2>와 산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표2> 이 건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100% 과점주주인 AAA는 배우자인 BBB과 함께 2014년부터 현수막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현수막 제작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8.2.2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CCC는 2011.8.1. 광고물 제작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현수막 제작을 주로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산업디자인 및 광고업 전문회사로서 CCC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아파트 분양광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여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 CCC에서 이직한 직원은 많아야 6명 정도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적어도 10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CCC의 매입처나 매출처를 승계한 사실도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도 새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기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사업의 확장 여부 등은 사업자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의 설립자와 기존 법인의 운영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을 기존 법인의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지582, 2013.11.21.).

(5)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CCC의 사업 확장에 해당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BBB이 설립한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업종도 사실상 현수막 제조업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18년도 상반기 매출액(OOO원)이 현수막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8.2.20. DDD의 본점소재지인 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DDD은 청구법인이 설립 후인 2018.5.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기계장치 등이 없었음에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CCC가 폐업한 후 CCC의 직원 중 9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다시 개업하는 경우이거나 기존법인의 사업 확장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이하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C의 전신인 주식회사 EEE은 2011.7.21. 설립된 후 2016.7.8. CCC로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광고물 현수막 제조업, 광고대행업, 광고기획업, 분양대행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17.2.28.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CCC의 대표이사인 BBB(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은 2015.11.9.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광고물 현수막 제조업,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등으로 하는 DDD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2.20. 본점소재지를 OOO(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다)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광고대행업, 광고기획업, 광고물 현수막 제작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매출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 후 이틀만인 2018.2.22. 아파트 분양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DDD은 2018.5.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7.3. DDD이 사업장(본점)으로 사용하던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4.28.과 2020.10.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보면, CCC가 2022.4.1.(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은 2022.4.30.) 폐업함에 따라 같은 날 CCC의 직원 중 OOO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2.15.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사) 2025.4.3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직원 BBB은 CCC의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여, 매출을 다른 업체로 분산하기 위해 DDD을 설립하였으나, 현수막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을 내기 어려워 짐에 따라 현수막 제작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인 아파트 분양광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현수막 제조업체인 DDD과 CCC를 차례로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산업디자인 관련 업종에 상당기간 종사하여 그 인맥으로 청구법인 설립 후 바로 아파트 분양 홍보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CCC 및 DDD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CCC의 본점이 있는 OOO 건축물(1층은 청구법인의 본점, 2층은 CCC의 본점)의 사진(2019년 11월 촬영)을 보면, 그 외벽에는 CCC와 청구법인의 종전 상호인 ‘FFF’의 간판이 나란히 부착되어 있고, 벽면 등에는 판촉물, 현수막, 전단지, 명함, 배너를 ‘OOO 최저가’로 제작한다는 광고문구와 현수막 공장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1층 출입구에는 ‘사무실은 2층’이라는 안내문구가 붙여져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CCC의 본점이 있는 OOO 건축물의 외벽에 청구법인과 CCC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벽에 판촉물, 현수막, 전단지, 명함, 배너를 ‘OOO 최저가’로 제작한다는 광고문구와 1층 출입구에는 ‘사무실은 2층’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과 CCC는 동일한 사업용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의 대표이사인 BBB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CCC의 매출을 분산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DDD을 설립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3개월 만에 DDD을 폐업하고 그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DDD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CCC의 목적사업 중 일부 사업(광고기획업, 광고대행)이 겹치고, CCC의 본점(OOO) 건축물의 벽면에 현수막 제조와 함께 판촉물, 전단지, 명함, 배너 등을 제작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CCC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광고기획이나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C가 2022.4.1. 폐업한 후 CCC 직원 중 OOO 등 6명이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CCC가 그 구성원이나 사업목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기 보다는 CCC가 사용하던 자산 등을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