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29. 경상북도 경산시 OOO 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103,234.01㎡(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8.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예비비, 부가가치세, 옵션 품목(빌트인 가전제품 등, “이 건 옵션품목”이라 한다) 설치비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2.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예비비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이 건 옵션품목 설치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옵션품목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이루고 있지 않고, 이 건 옵션품목 설치는 시공사와 수분양자들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설치비용인 쟁점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빌트인 가전제품 등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는 여부는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서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광주고등법원 2020.1.8.선고 2019누1611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심리 불속행).
(3) 이 건 옵션품목은 공동주택에서 분리하기 어렵고, 분리하는 경우 그 효용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구조나 용도를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의 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설치는 시공사(AAA 주식회사)와 수분양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그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옵션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2)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임을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3)「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설치비용인 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옵션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의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22. AAA 주식회사(시공사 겸 수급인)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도급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건 옵션 품목과 관련이 있는 ‘공사계약 특수 조건’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특수 조건
제6조[사업금액의 산정] ① 사업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비(발코니 확장공사, 미술장식품 설치비, 공사감독원실 운영비 및 비품, TAB비용 포함)
2. 사업간접비 : 설계비, 견본주택 건립 및 철거비, 견본주택 부지 임차료, 견본주택 운영비, 광고홍보비, 분양대행비
3. 예비비 : 민원, 기타
④ 별매품 등 추가 옵션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수급인”이 수분양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 부담과 자금관리는 “수급인”이 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8.10.26. 일간지에 공고한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이 건 옵션품목(시스템에어컨, 슬라이딩 도어, 주방 팬트리 선반, 하이브리드 쿡탑, 기능성 오븐,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의류스타일러)의 가격은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설치비용은 수분양자들이 AAA 주식회사(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시스템 에어컨의 공급가액이고, OOO원은 그 외 옵션품목에 대한 공급가액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AAA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외 옵션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2)「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의 하나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옵션품목(시스템에어컨, 슬라이딩 도어, 선반, 냉장고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용과 기능에 이바지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과 AAA 주식회사(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 비용인 쟁점금액(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7.(생략)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