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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1469생산일자 2025-05-19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각 수당은 상품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분할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청구인이 A에게 사기행각에 속아 편취당한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2)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형식적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A의 계획된 범죄행위에 따라 편취당한 금전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받은 원금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1) 청구인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었고, 쟁점금액도 과세소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금으로서 A에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쟁점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고, 쟁점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3)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등).

4) 따라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신설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은 제51조 제7항을 신설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대법원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중의 과세기간을 통틀어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2014.2.21.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의 원칙을 유지함과 아울러,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회수불능사유가 생겼음을 들어 과거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4) 2014.2.21. 개정 이후에 그 개정내용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개개 대여금별로 따져 원금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권리확정주의에서 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기간과세의 측면을 고려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목적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다수).

4) 이미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의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라) 청구인은 사기 피해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부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

1)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재량행위에서 논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이 법률에 없는 새로운 과세면제 요건을 창설하는 결과가 된다.

2) 실무상으로도 본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조세심판원에서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한 예도 없다.

(2) 쟁점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건 취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146조), 사기에 의한 취소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이 건 취소는 이를 도과하였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논문, 교과서, 주석서 등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경우, 일관되게 ‘기망으로 인한 착오를 벗어난 뒤’ 즉, ‘사기임을 안 날’로 해석하고 있다.

3) 이 건 취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투자자로 보이는 자가 2019년 4월경 법무법인에 A의 영업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자문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2021년 4월부터 이자지급이 중단되었으며, 2021.4.22. 네이버밴드에 ‘A 투자 피해자 모임’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므로(회원 수 399명), 2019년 4월 내지 늦어도 2021년 4월에는 청구인도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1.10.14. 언론보도(OOO)에 의하면 A 전국 조합원 비대위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이전 피해자들은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전국 단위의 비대위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 제12면 내지 18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구체적 실행행위는 2021년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판결문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늦은 2021년 4월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2024.9.5.에는 청구인의 취소권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 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날(2023.2.2.)을 ‘사기임을 안 날’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그 제척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형법」상 사기죄의 최종 확정여부는 하등 관련이 없고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다.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는 동일한 용어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이 전혀 다르다. 「민법」상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와 달리 피기망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사기자에게 기망행위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 또는 표의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기망에 빠트린 자를 반드시 고소하거나 기망에 빠트린 자가 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망에 빠트린 자가 반드시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기망에 빠진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외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구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장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취소를 이유로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54756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A 사이의 사기에 의한 법률관계(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관계(조세법률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선의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55 판결),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A 등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악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채권(투자원금)과 채무(쟁점금액)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이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총자산과 총부채를 일괄하여 청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민법」에 의할 때 상계는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대법원 1995.11.21. 선고 94다45753 판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 외에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1037 판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 건 채권과 채무는 청구인이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한 2024.9.5.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이는 파산선고(2023.6.7.) 이후이므로, 파산선고 당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가 금지되는바, 이는 파산선고 후 또는 위기 시기(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의 시기)에 악의로 채권.채무의 대립관계를 창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채권)과 쟁점금액(채무)을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각 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는바(제1호), 이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계권의 유무와 범위를 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파산선고 후에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여, 그 때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는바(제2호), 이는 위기시기에 위기사실을 알고서 부담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자지급 정지(2021년 4월) 또는 파산신청(2023년 4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4.9.5.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인 이 건 형사판결에 따라 채권.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의 확정일(2023년 2월)은 지급정지(2021년 4월) 이후이므로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기시기에 위기사실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도 상계를 할 수 없는바(제4호), 청구인이 위기사실을 알고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2020년 귀속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외에는 이자수입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A 측에서 2021년 4월에 일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등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으므로 2020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 등이 구속, 기소된 2021년 11월에 A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21년 귀속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하는 거래로 확인된다.

(나) A의 대표 A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35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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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었었으나,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파산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라) 처분청은 과세기간별로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별지2>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9.5. A의 파산관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

<계약의 취소.해제에 관한 통고서(2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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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9년 4월 또는 늦어도 2021년 4월에는 사기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기산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형사판결에서 사기죄가 확정된 2023.2.2.부터 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한다.

<표1> 주요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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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법률자문 사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법무법인이 2019년 4월경 투자자로 추정되는 신청인에게 A의 영업형태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자문내용이 확인된다.

2) ‘네이버 밴드’에서 2021.4.22. ‘A 투자 피해자 모임’이 개설되었고, 심리일 현재 가입자는 399명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사) 쟁점거래에 관여된 사업자의 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관련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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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과 개정취지(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는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기간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신설 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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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화장품의 위탁판매거래를 가장하여 약정한 원금과 원금의 5%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탁판매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A과 맺은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외 2건(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