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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060생산일자 2025-05-19
AI 요약
요지
쟁점현장사무소의 인력(종업원)을 청구법인 보사의 종업원에 포함한 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2022년도의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일원의 공사 현장(이하 “쟁점현장사무소”라 한다)을 포함한 아래 <표1>의 신축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본사 및 공사 현장 현황(2021~2022년도)

○○○

나. 처분청은 2023.10.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처분청 관내 사업장(위 <표1>의 ①.②.③)의 월평균 급여액이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OOO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4.1.12. 부과.고지하였다.

<표2>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OOO원)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 관내 뿐만 아니라, 춘천시 등 관외 지역에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각각의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소로 간주하여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점 이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가 단순히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는 없다.

(가)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설비는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물적설비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4-1).

2) 쟁점현장사무소는 청구법인 본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된 별도의 분양사업의 현장으로서 현장소장, 관리.공사.공무 직원 등이 근로를 제공하는 등 구분·독립된 인적설비가 존재하고, 별도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구분·독립된 물적설비도 존재하므로 쟁점현장사무소는 「지방세법」상의 독립된 ‘사무소’의 정의에 부합한다.

(나) 대법원(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에서도 ‘사업소’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의 외관보다도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판시하였다.

1)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700, 2012.5.31.)에서도 “인접한 장소에 사업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설비를 따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인적ㆍ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는 아래 <표3>과 같이 소관 사무나 사업수행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3>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 비교(청구법인 정리)

○○○

3) 건설업의 특성상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는 명백히 구별되고, 특히 공사현장별 사업타당성 검토, 착공, 공사진행, 공사감독 등의 일련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① 공사현장별 별도의 인사발령을 통한 독립된 인사조직(인적설비)의 구성, ② 별도 현장사무소의 운영(물적설비), ③ 별도의 관할지자체 승인 및 신고(착공신고, 현장사무소 설치신고,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쟁점현장사무소는 본사의 관리하에 통상적인 현장별 독립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구분·독립된 인적, 물적설비하고, 나아가 단순히 본사와 지점(현장사무소)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별개의 착공, 인력배치 등 일련의 업무수행이 상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의 범위가 명백히 다른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각 사업소별 종원원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주민세(종업원분)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점 여부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 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쟁점현장사무소는 본사와 현장사무실 간 물적설비를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현장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현장별 공사원가 산정 등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현장사무소와 본사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현장사무소는 대표이사의 하부조직으로 하여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조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현장사무소는 본사와 불과 약 4.9k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장사무소는 본사와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1.21.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와 약 4.9㎞ 떨어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소재에서 쟁점공사현장에서 아래 <표4>와 같이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현장사무소 현황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현장사무소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 쟁점현장사무소의 조직도(청구법인 제출) >

○○○

(라) 청구법인은 쟁점현장사무소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현장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내.외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급여총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을 2024.1.12.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현장사무소에 대한 급여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현장사무소 급여 지급 내역 등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현장사무소의 조직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는 현장 총괄관리인, 현장소장 및 OOO1~3팀 직원 등 14~15명의 종업원이 책상, 전화기 및 소파 등 물적설비를 갖춘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본사와 쟁점현장사무소는 각각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별개의 사업소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현장사무소를 물적설비 등을 갖춘 별도의 사업소(사업장)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쟁점현장사무소의 인력(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에 포함한 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6. 주민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