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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이 제한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1104생산일자 2025-05-1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6.2.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7.7. 경기도 수원시 OOO 대 12,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쟁점토지 위에 있던 공장 건물은 청구법인의 취득 전에 멸실되었다).

나.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4.12.12. 청구법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행정소송 중에 있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요양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건축물 ‘허용용도.높이.건축선’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2023.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정해져 있지 않은 쟁점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높이.건축선’에 대한 내용의 입안을 제안하였고, 그 관할인 수원시장은 2024.1.8. 청구법인의 입안 제안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4.4.5. 수원시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어서 건축이 제한된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9전1167, 2019.5.15. 등,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이 제한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재산세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날짜별 진행경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날짜별 진행경과

날짜

내용

2023.7.7.

청구법인, 쟁점토지 취득(OOO원)

2023.12.6.

청구법인, 수원시장에게 ‘수원 도시관리계획(신동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입안 제안 신청

* 종전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 용도.높이.형태.건축선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

2024.1.8.

수원시장, 청구법인의 입안 제안 신청 반려

* 반려 사유 : 쟁점토지는 단독주택용지 내 위치하였는데, 해당 단독주택용지는 고도제한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저층 단독주택 배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용도 및 규모, 주변 현황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제안 수용이 불가함

2024.4.5.

청구법인, 위 반려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2024.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다) 청구법인이 위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토지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O’에 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토지이용계획도상 ‘기타시설용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하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다른 용지(종교용지 등)와 달리 건축물 허용용도.높이.건축선에 대한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없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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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청구법인의 입안 제안에 관하여 수원시장은 ‘쟁점토지는 단독주택용지 내 위치하였는데, 해당 단독주택용지는 고도제한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저층 단독주택 배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용도 및 규모, 주변 현황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제안 수용이 불가함’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공장용 건축물 또는 그 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위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행정소송 중에 있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호) 또는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한 범위의 토지(제2호)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아.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