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2015.9.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표1>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한 결과, 위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11.16. 자동말소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7.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은 2023.1.27.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2023.7.6. 전자고지를 해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24.11.16. 전자고지 방식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3.1.27.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2023.7.6. 전자고지를 해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24.11.16. 전자고지 방식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11.16. 전자고지 받은 납부고지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청구인이 홈텍스에서 출력한 “고지서 산출근거 확인용”이라는 문서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7.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3.7.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자송달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3.7.3.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506일이 경과한 2024.11.2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인 2023.7.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