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7.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2.19. 경기도 남양주시 OOO 답 2,800㎡를 OOO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3동의 건물(연면적 1,411.49㎡)을 건축하고 2019.12.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2022.2.11. 쟁점부동산 일부를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2.27. 매수인 a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4.9.9.부터 2024.9.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11.6.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냉난방 배관 자재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2022.11.3.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3. 매도인이 건물에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일체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단 B 제외임”, “4. 본 매매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 조건으로 체결하여 건물분 부가세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되면 매수인은 발생된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매도인은 그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그 시설물 일체(B 제외)를 매수인 a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부동산임대업 사업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매수인 a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본질적으로 물적 자산(토지와 건물)에 의존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 자체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4) 법원은 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으며(대전지방법원 2015.1.14. 선고 OOO 판결), 조세심판원은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자 중 1인은 일반과세자로 목용탕업을, 다른 1인은 간이과세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목욕탕 부문은 업종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심 OOO, 2005.9.9.).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업종인 비철금속 도매업, 부업종인 금속부품 가공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면적은 387.79㎡, 임대기간은 2022.2.12.부터 2023.1.31.까지에 불과하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a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1.3.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a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는 아래 <표3>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본점 소재지 변경내역
OOO
(4) 쟁점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2.11. 쟁점부동산을 2022.2.12.부터 2024.2.11.까지(24개월) A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전한 본점 소재지의 일부를 A에게 임대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 a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임대내역
(단위 : ㎡, 원)
OOO
(5) 매수인 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a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매수인 a의 임대내역
(단위 : ㎡, 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8.12.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12.23.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20.4.20.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후 2022.2.11.부터 2023.1.31.까지 약 11개월 동안 쟁점부동산의 일부(건물 연면적 1,411.49㎡ 중 387.79㎡, 약 27.5%)를 A에게 임대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A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매수인 a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