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12. 설립된 법인으로 2023.10.20. 경기도 하남시 OOO(건물 288.87㎡, 토지 73.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규정(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년창업벤처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12.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24.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중간에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AAA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BBB)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주된 업종도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AAA의 매출처와 중복되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AAA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BBB이 청구법인 설립(2019.11.12.) 이전 청구법인 상호(CCC)를 출원한 후 상표 권리를 이전하여, 청구법인에서 해당 상표 및 실적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AAA과 사업관련성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존 동종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1.12. 차류 가공업, 커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DDD을 사내이사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설립되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대표자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2022.12.2. 사내이사로 변경등기되었다.
(나) AAA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 등에 의하면, AAA은 2013.3.28. 베이커리 및 음료 제조, 커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DDD을 사내이사로 하여 경기도 하남시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BBB이 2021.5.11.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으며, 2020.1.4.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2022.12.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창업기업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업종을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으로, 본점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여 2021.1.8.부터 2024.1.7.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라) 벤처기업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확인유형을 혁신성장유형으로, AAA의 본점과 같은 건물인 경기도 하남시 OOO를 주소로 하여 2021.7.21.부터 2024.7.20.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았다.
<그림1> 벤처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
(마)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이 OOO주(액면가 OOO원),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
(바) 사업장정보연계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AAA의 사업 현황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및 AAA 사업현황
○○○
<표2> 청구법인 대표자 타 사업체 현황
○○○
(사) 세대원 현황에 따르면, DDD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조카로 확인된다.
<그림3> 청구법인 대표자 세대원 현황
○○○
(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AAA의 2019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 설립(2019.11.12.) 이후 AAA(2022.12.30. 폐업)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3> 연도별 매출액 비교
○○○
(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A의 매출처가 약 80%(28개 매출처 중 20개)가 중복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요 매출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연도별 주요 매출처
○○○
(차) 대한민국특허청 등록공고상표공보에 따르면, BBB은 2017.11.3. ‘CCC’ 상표를 출원하였고, 2020.2.18. BBB 명의로 등록 후, 2020.3.5. 청구법인에게 상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4> 상표 출원 및 등록 내역
○○○
(카) 청구법인 홈페이지 회사소개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2013년 설립)에서 사용하던 상표견본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AAA의 실적과 기술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5> 청구법인 홈페이지 회사소개서(일부발췌)
○○○
(타) 청구법인은 2019.11.12. 설립되었고, 청년창업벤처기업 확인일(2021.7.21.)부터 약 2년 후인 2023.10.20.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AAA의 본점(경기도 하남시 OOO)과 동일 건물의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AA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AA이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 권리 및 자산 등을 인수ㆍ매입하여 커피 가공업 등 AAA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AAA은 BBB의 누나가 설립·운영하던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BBB의 조카인 DDD이 설립·운영하던 회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BBB)가 해당 상표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가족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AAA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을 비교해보면 청구법인 설립(2019.11.12.) 이후 AAA(2022.12.30. 폐업)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증가하며, 청구법인과 AAA의 매출처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설비 공장이 AAA의 생산설비 공장과 같은 건물(경기도 하남시 OOO)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은 AAA과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 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AAA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